1. 반려견 통계
정치권은 “반려견 1천만시대(국민의 19.3%)”라는 말에 동물보호 편을 들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통계’와 농림축산식품부 ‘기타가축통계’를 바탕으로 2019년도의 애완견 1,244,785마리로부터 애완견 인구는 1,872,100명으로 계산되어 국민의 3.61%에 지나지 않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는 2019년도에 2,092,000마리를 등록하였다고 하여 거의 비슷하다.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2021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2020년도의 반려견은 추정 6,012,666마리, 등록 2,321,702마리, 2021년도는 추정 5,178,614마리, 등록 2,820,000마리라고 한다.
한 가구당 1.19마리라고 하므로 2021년도는 추정치 기준 5,178,614/1.19 = 4,351,178 가구인데, 가구당 2.482명이므로 인구 10,801,109명(국민의 20.8%)이 키우고, 등록 기준으로는 5,881,714명(국민의 11.3%)이 키우는 것으로 계산된다.
추정치가 등록치보다 높은 것은 5천명 만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라 개고기 식용 찬성하는 노인들은 배제되기 때문이다.
나이 먹은 사람들은 개고기를 찬성하지만 인터넷이나 SNS에 익숙하지 못하여 여론을 형성하지 못한다. 애완견 인구는 젊어서 그런 것에 능하고, 동물보호단체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홍보와 행사, 언론을 통하여 개고기식용 반대 여론을 이끌며 ‘반려견인구 1천 만 시대’이므로 개고기 식용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한다.
2019년도 애완견 통계 |
우리나라 전체 인구 | 51,849,861명 |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 | 20,891,348 가구 |
1가구당 가족수 | 2.482 명 |
전체 개의 수 | 2,049,686 마리 |
전체 개 가구 수 | 1,241.996 가구 |
애완견 수 | 1,244,785 마리 |
애완견 인구 : [전체개가구수X애완견수/ 전체의 수 X 1가구당 가족수] | 1,241,996X1,244785/2,049,686X2.482= 1,872,100 명 |
* 2020 농림축산식품부 기타가축통계 |
그리고 애완견 인구가 1천 만명(국민의 20%)이 안 될 때는 종식시킬 자격이 없다가 1천 만명이 넘으면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2. 유기견 통계
유기견은 2019년도에 102,363마리, 2020년도는 95,261마리 발생하였다. 2020년도 유기견 지원비는 195억원이므로 1마리당 204,753원인데 동물보호소에서는 20일 정도 보호하다가 처분한다. 2019년에는 보호소 유기견의 46.6%, 2020년에는 45.9%를 자연사 및 안락사시켰다.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1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민간 동물보호소는 유료 분양하는 경우 유기견 1마리당 평균 315,000원을 받고 분양하였다.
유기견 처리 자료, 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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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유기견/유기동물 | 인도 | 분양 | 자연사 | 안락사 | 보호 등 |
2019 | 102,363/135,791 75.4% | 12,386 | 27,024 | 25,386 | 22,315 | 15,251 |
100.0% | 12.1% | 26.4% | 24.8% | 21.8% | 14.9 |
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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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95,261/130,401 73.1% | 10.860 | 28,197 | 23,911 | 19,814 | 12,479 |
100.0% | 11.4% | 29.6% | 25.1% | 20.8% | 13.1 |
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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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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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려견 숫자의 조작 필요성
상기 자료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는 “반려견 1천만 시대(국민의 19.3%)”라는 자료를 만들고, 동물단체는 이를 이용하여 ‘반려견 인구 1천만 시대’이므로 개고기 식용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수치는 설문에 의한 추정치에 지나지 않는다. 통계청의 조사자료와 등록견을 기준으로 하면 11.3%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왜 반려견 숫자를 뻥튀기하여 주는 것일까? 동물단체와 유착이 되어 있고 동물단체는 이를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식 가축인 개를 기르는 농민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고 농민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펴고, 농민이 아닌 단체가 농민을 공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는 뻥튀기한 20%를 신줏단지로 모셔서 ‘반려견 인구 1천만(국민의 19.3%) 시대’이므로 개고기 식용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권은 여기에 현혹되어 동물보호단체 편을 들고 언론도 마찬가지이다.
동물보호단체는 개를 친구, 반려자라고 하고, 개의 권리를 주장하고, 윤리와 도덕으로 대하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개를 사람으로 보았을 때만 가능한 얘기이다. 개가 사고력이 있는가, 말을 하는가, 호적이 있는가, 납세를 하는가, 사람의 의무를 하는가, 사람과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 있는가?
개는 너무 많아서 연간 9만마리 정도를 버리므로 멸종위기 동물이 아닌데도 동물보호단체가 개 문제만 물고 늘어지는 것은 회원을 늘이고, 기부금을 받아 돈을 벌려는 장삿속이다. 멸종위기 동물은 언론과 국민의 주목을 받지 못하여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이다.
그를 위하여 불법으로 식용견 농장을 침입하고 개를 강탈하며 구조한다고 생중계하고, 온갖 허위사실을 만들어서 기부금 모금에 이용한다. 언론은 동물보호단체에서 제공하는 거짓을 사실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으로, 동물의 윤리와 권리를 주장하며 사람을 처벌하는 수위를 높여서 애완견을 사람 수준으로 만들어 성역화하고 있다.
4. 동물보호법의 잘못된 관할
축산물 위생관리법(도축법)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약처로 이관되었으나 식약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은 가축을 담당하는 농림식품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축산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관리하는 가축까지 규제한다. 이중규제이다.
그러므로 동물보호법은 폐지하던지 관할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여 야생동물만 담당하고 가축은 축산법으로만 규제해야 한다. 멸종위기의 동물만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도 남아돌아서 버리는 개만 보호하자고 하고 가축을 주 대상으로 하여 규제를 하여 동물보호단체의 배만 불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