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구․읍․면(동)의 농지원부 담당자가 업무인계시에는 이 책자도 반드시 인계인수하여 농지원부 작성․비치 및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 지 과
1. 농지원부 작성목적 및 활용분야 1
2. 농지원부 작성․비치 1
3. 농지원부 관리 8
4. 농지원부의 열람 및 교부 15
|
1. |
|
농지원부 작성목적 및 활용분야 |
|
가. 작성목적 |
|
❍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비치
- 농지원부를 행정관서에 비치하여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근거법령 : 농지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70조, 동법시행규칙 제55조~제58조
|
나. 활용분야 |
|
❍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
❍ 농업관련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경작상황, 경영규모 파악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 기타 농업인, 자경(自耕) 여부 확인 등
※ 유의사항
-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자료로, 세금감면 대상자 확인, 농협대출 등을 위한 자료로 농지원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그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2. |
|
농지원부 작성․비치 |
|
가. 작성대상 |
|
❍ 농지원부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준농업법인 별로 작성
<농업인>
-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유의사항
- 한 세대에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지가 1,000㎡(비닐하우스 등 330㎡) 이상이면 농지원부 작성 대상임(임차농지 포함)
<농업법인>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원의 3분의 1이상이 농업인일 것
<준농업법인>
-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 농지법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공공단체․농업생산자단체․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등
※ 유의사항
- 주민번호가 없는 재외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주민번호 대신 국내거소증명서상 거소신고번호(13자리)를 직접 입력하여 관리
- 등기부등본에 주민번호가 누락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과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일치할 경우 본인 확인을 통해 주민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관리
|
나. 작성․비치기관 |
|
❍ 농업인의 주소지(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동에서 작성․비치
- 해당 시․구․읍․면 또는 동(이하 “관리기관”이라 함)에서는 관내 농지와 관할구역 밖의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관리기관장이 농지원부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
|
다. 주요 등재사항 |
|
❍ 농가일반현황 : 농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사항 등
❍ 소유농지현황 : 주민번호, 소유면적(지분율계산), 경작구분(자경/임대) 등
❍ 임차농지현황 : 농지소유자, 임차인 주민번호, 임차기간 등
❍ 농지일반현황 : 지번, 농지구분, 주재배작물, 경지정리여부, 면적 등
|
라. 작성시점 |
|
❍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사용대차 포함) 하는 시점에서 농지원부를 작성하며, 신규 작성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농지원부를 작성
※ 유의사항
- 상속, 증여, 매매 등으로 농지를 신규 소유(1,000㎡이상, 1인 소유)하여 농지원부 작성대상이 된 경우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 농가고유번호, 농가 세대원, 소유농지 현황 등은 자동 생성 되는대로 작성하고, 경작상황은 확인 즉시 자료 갱신
․ 다만, 신규로 소유한 농지에 임대차가 있거나 공유자가 있는 경우 농지원부가 자동 생성되지 않으므로 농지소재지에서 주기적으로 소유권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소유농지 등록․수정 하여야 함
- 농지를 임차한 것이 확인되면 농업경영을 착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 농가고유번호, 농가 세대원, 임차농지 현황 등은 바로 작성하고, 경작상황은 확인 즉시 자료 갱신
- 농지원부는 과거에 농사를 지었다고 하여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아님
- 주민정보변경 자동처리(전송)에 따른 오류로 편철된 경우 최초작성 일자를 소급하여 농지원부를 복구할 수 있음
- 행정착오로 인하여 농지원부가 사본편철 되었거나, 최초작성일이 틀리게 작성․관리된 경우 최초작성일을 소급(수정)하여 작성 할 수 있음
|
마. 농지원부 작성시 유의사항 |
|
❍ 농가주 등록
- 농가고유번호 : 법정동․리 지역코드(10자리) + 행정구분(행정리/동 1자리) + 농가구분(농업인/농업법인/준농업법인 1자리) + 순번(4자리)
- 농가주 등록번호 및 주소 : 농가주의 인적사항
- 겸업 : 농지원부 작성 신청시 전업농일 경우 공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사항을 기입
- 최초작성일 : 해당 농가가 농업경영을 시작한 날짜가 아닌 농지원부를 최초로 작성한 날짜임
❍ 농가구성원 등록
- 동일 주민등록상 동거 구성원을 말하며, 농가구성원이라 해서 모두가 농업인을 뜻하는 것은 아님
- 비동거가족(부부, 부모자식 관계한정)의 소유농지를 농가주가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비동거가족을 비동거구성원으로 등재하고, 그 소유농지를 농가주 소유농지에 등록 가능
❍ 소유농지 등록
- 소유면적 : 소유농지의 면적은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등록
(예) 조서면적이 1,000㎡이고 소유인이 부분경작(자경 500㎡, 임대 500㎡)할 경우 농지소유인 등록에서 동일지번을 두 건으로 입력하여 소유 면적을 경작사항에 맞게 입력
- 경작구분 : 농지의 경작상태로 자경, 임대, 휴경 중 하나
- 최종확인일 : 농지담당자가 해당 자료를 최종 확인(경작상황 등)한 날짜(자료수정일이 아님)
- 관할구역 밖 소유농지를 등록․수정할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요청하여 등록․수정한 후 관리기관에서 농지원부에 반영처리
❍ 임차농지 등록
- 경작구분 : 농지의 경작상태로 임차, 사용차, 휴경 중 하나
- 임차인정보, 소유자정보, 임차(시작일, 완료일) 등
- 최종확인일 : 농지담당자가 해당 자료를 최종 확인(경작상황 등)한 날짜(자료수정일이 아님)
※ ‘96.1.1이후 취득농지로서 개인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여부를 확인한 후 농지원부에 등록
❍ 농지조서(농지소재지 시․구․읍․면․동에서 관리) 등록
- 행정구분 : 법정지역코드 외 자체 관리하는 행정구분코드를 정확히 반영
- 최종확인일 : 농지담당자가 해당 자료를 최종 확인(해당 지번의 구성항목)한 날짜(자료수정일이 아님)
❍ 농가주 승계 작성
- 농가주가 사망․이농․탈농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농업경영을 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가족 중 1인이 그 경영자산 등을 승계하여 농업경영을 계속하는 때에는 농가주만 변경하여 승계처리(최초작성일자는 그대로 적용하며, 승계하는 사람이 비동거가족인 경우에는 농지원부 작성대상 세대로 전입하여야 가능)
|
바. 작성중단 및 사본편철 |
|
❍ 농지원부에 작성된 농가주가 더 이상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사망․이농․탈농 등)와 농지원부를 신거주지로 이송한 경우 등은 농지원부를 사본편철 하여 10년간 보존
(농지법시행규칙 제56조5항)
❍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을 본인이나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사본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행정정보공개 청구 절차에 따라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은 열람 및 복사가 가능
※ 유의사항
- 폐쇄된 농지원부는 등본발급이 불가하며 원본대조확인(필)에 의한 사본 발급만 가능
- 자격미달 등으로 농지원부 작성을 중단할 경우 사전에 농가주의 확인(구두․서면)을 거쳐 민원발생의 소지를 제거
- 재외거소신고자 농지원부의 농가주가 주소를 이전할 시에는 농지원부 사본을 신거주지에 수동으로 송부하고 해당 농지원부는 사본편철
|
사. 경작구분이 경작확인 대상으로 표시된 농지의 자료관리 |
|
❍ 신규로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구분이 “경작확인대상”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경작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농지원부 자료를 갱신
- 경작상황은 당해 농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그 상황을 조사하여 농지원부에 등재(농지법 제49조제2항)
- 경작상황 확인 시 자경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의 경작사실 확인을 거치고 임대 또는 휴경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에게 확인받은 사항을 등재
※ 유의사항
- 관리기관에서 경작구분이 경작확인 대상으로 표시된 농지를 경작상황 확인 없이 임의로 삭제처리 후 등본발급은 불가
|
관련법령 |
|
|
| |
|
|
|
<농지법> ◦ 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①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를 작성·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농지원부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원부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농지원부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로 본다. ⑤ 농지원부의 서식·작성·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지법 시행령> ◦ 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원부(農地原簿)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농업법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② 준농업법인은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공공단체·농업생산자단체·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등으로 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 제55조(농지원부의 작성·비치)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에 대한 별지 제58호서식의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해당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정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정한다)·읍 또는 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3. |
|
농지원부 관리 |
|
가. 기본사항 |
|
□ 목적외 사용금지(농지법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 농지원부의 관리자는 법에 따른 비치 또는 이용 외의 목적으로 농지원부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전산처리를 해서는 안 됨
□ 기재사항 누설금지(농지법시행규칙 제56조 제3항)
❍ 농지원부의 작성․관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농지원부 기재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 해서는 안 됨
□ 농지원부 수기작성 자료와 전산처리 병행불가
❍ 농지원부는 2000년부터 시군구 행정종합정보망 구축에 따라 전산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관리되므로 수기 작성된 농지원부와 이중관리 금지
□ 변동사항 정리 철저
❍ 농지원부 등재내용 중 변동사항에 대한 수정․보완
- 경작구분, 최종확인일, 농지 임대차, 지목, 소유자, 농업진흥지역 여부, 경지정리, 재배작물 등에 관한 사항 정리
- 특히, 현지조사나 농업인의 요청에 따라 등재하는 임차농지, 사실상농지 등에 대한 농지원부 등재 및 관리 철저
- 경작구분이 “경작확인 대상”으로 표시된 농지는 수시로 경작상황 확인․등재
❍ 소유나 임차농지의 변동사항에 대한 이력관리
- 소유농지 : 소유권 변동, 경작구분(자경, 임대 등)
- 임차농지 :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농과 농지소유자 확인을 거쳐 정비
※ 소유권 변동이나 임차기간 만료 등에 따른 경작현황의 이력은 전산으로 관리됨 (농촌행정시스템 “농지원부업무 → 변경이력관리 → 농지원부변경이력현황”)
|
나. 농지원부 자료정비 |
|
(1) 농지원부 정비대상 및 정비요령
□ 농지원부에 등재된 소유농지 변경처리
❍ 농지원부에 등재된 소유농지가 소유권 변동(매매, 상속 등)이 발생하였을 때 관리기관장은 해당 농지원부를 현실에 맞게 수정
▷ “농지원부업무→농지조서관리→농지소유권변경처리”는 주기적으로 조회 변경처리
❍ 관할구역 밖 농지의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요청하여 소유농지 변동처리 후 관리기관에서 농지원부에 변경처리
□ 농지조서 수정․보완
❍ 농지조서 항목의 관련공부 확인, 현지조사 등을 통해 실제에 맞게 수정․보완
❍ 농지조서 자료 중 진흥지역밖의 실제지목과 공부지목이 모두 전, 답, 과수원이 아닌 자료는 삭제 처리하고, 진흥지역 지정현황 등 사후관리를 위해 진흥지역안의 토지는 지목여하에 관계없이 농지조서에 등재․관리
- 전, 답, 과수원 이외의 지목도 3년 이상 경작 확인된 경우 농지조서에 등재 가능
❍ 농지조서의 농지구분(진흥지역․보호구역․진흥지역밖)은 시군구(읍면동) 농지관리담당자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토지용도구분 변경시 농촌행정시스템에 실시간 전송된 변동자료를 확인하여 자료 갱신
▷ “농지원부업무 → 농지조서관리 → 농업진흥지역지정/해제용도구역변경등록” 화면에서 농지조서와 KLIS상 토지용도구역이 상이한 자료를 조회하여 고시된 농업진흥지역 현황자료를 근거로 수정․보완
❍ 지방세 과세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현상이 전․답․과수인 자료에 대하여 확인 후 농지조서에 등록․관리
※ 유의사항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 경우 농지의 소유권 변동 및 경작사실 확인하여 지체 없이 농지원부 정리
□ 자격 미달자 농지원부 작성중단 및 사본편철(폐쇄)
❍「관리기관장」은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자격유무 조사
❍ 농지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의 농지원부는 농가주 확인과정을 거쳐 사본편철(폐쇄)하고 사본편철된 농지원부는 10년간 보존
▷ “농지원부업무 → 농지원부관리 → 농지원부오류자료현황 → 경작면적이 1,000㎡미만 농가” 조회, 경작사실 확인후 경작면적이 기준면적 미만일 경우(시설재배의 경우 330㎡미만) 농가폐쇄 사본편철 처리
※ 유의사항
- 자격미달자의 농지원부를 사본편철(폐쇄)하기 전, 농가주의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은 경작농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농지원부 정리
□ 농지원부 중복자료 삭제
❍ 농지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의 작성은 한 세대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중복 구축된 농지원부는 삭제
▷ “농지원부업무 → 농지원부관리 → 농지원부오류자료현황 → 한세대에 농지원부 2개이상 농가” 조회, 농업경영을 주로 하는 자를 기준으로 농지원부를 정리한 후 나머지 농지원부는 삭제 처리
□ 거주지 이동자에 대한 농지원부 이송
❍ 농가주(농업인) 등이 관할구역 밖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전입신고에 따라 농지원부는 전산으로 자동 이송된 후에 사본편철 됨(10년간 보존)
▷ “농지원부업무→농지원부관리→농지원부전출입처리→농지원부전출대상자내역”을 조회하여 비교한 후 전출처리(전출처리 되지 않는 농가나 이미 전출처리 되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본편철 처리)
※ 유의사항
- 농지원부의 전산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주민번호 변경현황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등) 해당 농지원부를 사본편철 시킨 후 신거주지에 등록 요청
□ 2인 이상 공동소유 농지의 농지조서 등록 및 농지원부 작성
❍ 한 필지에 대하여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시 농지조서에 공유자수를 지정하여 입력
▷ “농지원부업무 → 농지조서관리 → 농지조서등록변경”에서 공유자수를 소유현황에 맞게 입력하고 “농지소유인등록”에서 공동 소유자 모두 등록하고 소유지분에 의한 각자의 농지소유 면적을 기입(예 : 단독취득일 경우 공유자는 0, 공동소유자가 1명일 경우 공유자수는 1)
❍ 한 필지를 2인 이상이 경작하는 경우 필지내 경계표시로 특정부분에서 각각 경작하는 것이 확인되거나 관련 자료,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실제 경작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각각의 소유지분에 따라 등재
□ 농지원부가 없는 농가 신규 작성
❍ 농지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관내 거주 농업인 등을 파악하여 신규 작성(농촌행정 통계자료 중 미등록 소유농지현황 참조)
▷ “농지원부업무 → 농지원부통계관리 → 미등록 소유농지현황” 자료 조회하여 경작사실 확인 후 농지원부 신규 작성
□ 소유인이 등록되지 않은 농지의 농지조서 소유인 등록(경작사항 포함)
❍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확인(농촌행정연계시스템, 세대원을 포함한 총 소유면적이 1,000㎡ 미만인지 여부 파악)을 위한 농지소유인 등록
❍ 관리기관의 농지원부 신규작성을 위해 농지소재지에서 농지소유인 등록
※ 농지원부 자료정비 시 항공사진을 이용한 영상활용시스템 활용
❍ 사이트 접속 및 이용방법
- 행정망에 접속(주소 http://nj.mifaff.go.kr 또는 http://10.51.10.4)
- 농지정보시스템 메인화면에서 “영상활용시스템” 베너 클릭 또는 농림공간정보통합시스템 지도서비스에서 “항공사진” 버튼 클릭
❍ 사용자 등록 및 사용자설명서 활용
- 농지정보시스템 회원가입 신청한 후 “영상활용시스템” 메뉴 또는 농지정보시스템 정보마당-자료실 에서 사용자설명서 다운로드
(2) 농지원부 정비(신규작성․보완) 시기
□ 직권조사를 통한 신규 작성․보완
❍ 농지조서 중 농지원부에 없는 농지(농지소유현황 출력)에 대하여 수시로 경작자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농지원부에 등재
❍ 신규로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농지원부가 작성되었으나 경작구분이 등재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현지조사 등을 통해 경작상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농지원부에 등재
❍ 농지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농지원부 정비
-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를 농지원부에 반영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시 해당 필지의 농업경영사항을 농지원부에 반영
- 각종 직불제 신청 및 이행점검자료를 농지원부에 반영
- 농지은행 등의 임대차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농지임대차관계 갱신
❍ 관리기관별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연1회 이상 농지원부 일제정비
- 관리기관장은 1년에 1회 이상 농지원부 자료를 전산 출력하여 이장․통장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전산입력
․농지원부 정비요령을 참조하여 농촌행정시스템에서 수시로 조회 및 정비
․중점 정비항목 : 농지소유인 변경처리, 임차기간오류(기간만료․누락) 임차농지, 농지원부 중복, 작성지와 거주지 불일치(법정동 불일치 농가), 자격미달(경작면적 기준 미만인 경우), 농지지번 변경처리
․농촌행정연계사이트(http://10.51.10.4 혹은 nj.mifaff.go.kr)를 통해 관할 행정기관의 농지원부 정비대상 자료를 출력하여 자료 정비
- 농지의 소재지가 농지원부 작성기관의 관할구역 밖인 경우는 농지 소재 기관에 일괄 사실 확인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비
□ 농업인 등의 고지(告知)가 있는 경우
❍ 관내 농지인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신규 작성 또는 보완
❍ 관외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관할청에서 발급한 자경증명서 또는 사실확인(농지원부 작성기관의 의뢰로 농지소재 관할청이 확인한 것)에 근거하여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신규 작성 또는 보완
(3) 농지소유․임대차 및 경작현황 조사
□ 소유 및 임대차 현황 조사
❍ 소관청 내에 확인 가능한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현황, 농지조서, 토지대장, 과세자료 등)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활용
❍ 민원인의 입증서류중 등기부 등본 또는 사본 등은 직접 제출받지 않고 농촌행정시스템을 통해 확인
▷ “농지원부업무 → 농지조서관리 → 농지소유인등록변경”에서 해당지역 코드 및 대장구분을 입력하여 지적대장의 자료 확인
▷ 타 시군구의 소유 및 임차농지 등록 시에는 농촌행정연계시스템(nj.mifaff.go.kr)에 접속 → 농지원부 → 자료조회 → 개인별소유농지현황에서 소유자의 주민번호와 성명을 입력하여 자료 확인
❍ 농지 임대차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구두, 서면)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내용을 확인
- 서면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로 확인
- 구두 계약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 확인 또는 마을대표 등 인근 주민의 확인
□ 경작현황 조사
❍ 인근 주민 또는 이장․통장․반장 등 지역실정에 밝은 농업인을 통한 간접조사 또는 직접조사를 통하여 파악
※ 관련규정(농지법 제49조 제2항)
- 관리기관장은 농지원부를 작성․정리하거나 농지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농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농지원부 관리기관은 타 관리기관에서 경작사실 조회가 있을 경우 성실히 조사하여 신속히 처리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관련법령 |
|
|
| |
|
|
|
<농지법 시행규칙> ◦ 제56조(농지원부 등의 관리) ① 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에 기재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② 농지원부(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농지원부 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자는 법에 따른 비치 또는 이용 외의 목적으로 농지원부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전산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농지원부의 작성·관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농지원부기재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구·읍·면장은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던 농업인의 거주지 이동으로「주민등록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거주지의 시·구·읍·면장에게 주민등록표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0> ⑤ 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를, 제4항에 따라 농지원부를 이송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의 사본을 각각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관리하는 농지원부 파일은 이를 농지원부 또는 농지원부의 사본으로 본다. <개정 2006.1.20>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제57조 (농지원부화일의 정리·보관 등) ① 농지원부화일은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농지원부화일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농지원부화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멸실되거나 손상된 농지원부화일은 멸실·손상전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농지원부 파일의 입력·출력·편집·검색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농지원부 파일의 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식품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6.12.28>
|
4. |
|
농지원부의 열람 및 교부 |
|
가. 열람 등의 신청 |
|
❍ 농지원부를 열람 신청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구두 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청 : <운영지침 별첨> 위임장 참조
- 농지원부 작성자 중 과거 소유나 임차농지에 등록되었던 자료의 이력(2004년 5월 이후) 발급 요청시 농지원부 이력자료를 등록하여 발급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도 운영
- 전자민원 G4C 관리․운영 : 민원처리운영창구(my.g4c.go.kr)
❍ 무인민원 및 전자민원 G4C를 통한 온라인 발급
- 농지가 관내에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된 무인발급시스템 또는 인터넷 발급 신청으로 소정의 인증절차를 거친 후 본인이 직접발급 가능
- 관외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의 어디서나 민원으로 발급 신청이 가능
|
나. 열람 또는 교부 |
|
❍ 「관리기관장」은 농지원부 열람 또는 등본교부 신청시 신청자의 신원 및 경작상황 등 농지원부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열람․교부
※ “경작확인 대상”으로 표시된 농지가 있는 경우 경작상황 확인을 거쳐 등본교부
- 경작상황 확인시 자경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의 경작사실 확인을 거치고 임대 또는 휴경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에게 확인받은 사항을 등재
❍ 등본교부기간(민원사무처리기준표 참조)
-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시․구․읍․면) 안인 경우 : 즉시
․어디서나 민원 신청시 3시간 내에 발급
-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시․구․읍․면) 밖인 경우 : 10일 이내
․다만, 단기간 내에 동일 건을 계속 발급하는 등 경작상황이 변동되지 않아 경작사실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경작사실 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 시장․구청장이 동장에게 사무 위임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을 동 지역으로 한정
❍ 농지원부에는 개인정보 및 재산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농지원부(사본)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 허용
※ 유의사항
- 농지원부의 열람․등본교부의 제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보유 기관은 정보주체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목적으로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용하는 경우, 법원에서 재판을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 판사가 요구할 경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0조 3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등은 농지원부 열람(등본교부)이 가능함
|
관련법령 |
|
|
| |
|
|
|
<농지법> ◦ 제50조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①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② 시·구·읍·면의 장은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 제58조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신청)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농지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시·구·읍·면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농지원부의 열람은 해당 시·구·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하여야 한다. ③ 시·구·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원부등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59호서식의 농지원부등본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2.4.11>
|
|
다. 자경증명의 발급 |
|
□ 발급방법
❍ 발급기관 : 시․구․읍․면장 (위임된 경우 동장 포함)
❍ 발급대상 : 자경하고 있는 농지법제2조에 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발급신청
- 자경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경증명발급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제60호 서식)를 당해 농지 소재를 관할하는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발급하고
- 자경증명발급대장은 농촌행정시스템에 의하여 전산 관리하여야 함
※ 유의사항
-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농지법 제2조에 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직접 신청(동의․위임을 받은 자도 가능)
|
관련법령 |
|
|
| |
|
|
|
<농지법> ◦ 제50조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①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② 시·구·읍·면의 장은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 제59조 (자경증명의 발급)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4일 이내에 자경증명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61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5.21> |
<별첨>
위 임 장
수임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아래 사항을 위임함
아 래
1. 농지법 제50조에 따라 농지원부 등본교부
2. 위 사항에 부대하는 사항 일체
위임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200 년 월 일
시․구․읍․면․동 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