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비 장기요양기관 방역 특별수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지자체에서는 각 시설에 전파하여 연휴기간 중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확진자 의료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기관 방역 특별수칙 -
○ (방역조치) 설 연휴 기간 종사자는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연휴 복귀 시 신속 항원 검사 필수 실시 등 방역수칙 강화 * 종사자 출근 전날 자택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 출근 후 1회 추가 - 설 전후 입소자·종사자 대상 1일 2회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 증상 발현 시 종사자 업무배제, 입소자 별도 공간 격리 조치
○(의료지원) ▲시?도 단위 의료 기동전담반 필수 운영하여 방문진료 및 필요시 신속 전 원 조치, ▲보건소는 확진자 발생 시 신속 대응, ▲일반의료체계 활용 강화 - (기동반) 연휴기간 운영가능한 기동반 확보하여 시설에 안내, 추가 진료 수요 발생 에 대비하여 한시적 추가 지정 조치 * 지자체는 연휴기간 운영하는 기동반을 확인하여 운영일 및 연락처 등을 관할 요양 시설에 공유(붙임1.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목록 참고) ** 감염취약시설이 많은 시·군·구 중심으로 우선 확보 및 한시적 추가 지정 조치 - (의료연계/비상연락망) ▲연휴기간 활동 가능 의료상담센터(증상상담), 행정안내센 터(의료기관 정보안내), 원스톱 진료기관(진료·처방) 등을 시설에 사전 안내 하 고, ▲연휴기간 동안 계약의사 진료여부 확인 ▲'지자체(보건소 등)-요양시설-의료기 관' 간비상연락망 운영 * 코로나19 홈페이지(ncov.kdca.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참고
○ (면 회) '대면면회 허용' 유지하되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 및 자가진단키트 (RAT)를 통한 사전 음성확인 후 면회 실시 * 면회 중 마스크 착용 및 실내 취식 금지, 면회 전후 면회실 소독 및 환기 철저
○ (외출/외박) 입소자는 예방접종자·최근 확진 이력자*에 한해 외출?외박가능하며, 복 귀시 자가진단키트(RAT) 필수 실시 * 3차·4차 접종 후 90일 미경과자, 90일 이내 확진자, 동절기 추가접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