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또는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PC에 등록된 프로그램을 점검용 디스켓으로 확인한 후 검색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품확인을 요구합니다.
정품확인 방법으로는 정품S/W 또는 사이트 라이센스 계약서를 보여주면 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구매계약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라이센스란 하나의 정품S/W를 가지고 여러 대의 PC에 설치해 사용가능 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가 허락한 것입니다. 정품을 확인시켜 주지 못하면 불법복제로 인정을 합니다.
2. 셰어웨어 또는 프리웨어를 다운받아 사용했다면 불법복제에 대해 문제가 없나요?
☞ 셰어웨어는 판매할 목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신망을 통하여 PC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 또는 구입의사 결정을 물은 후 구입을 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셰어웨어는 사용 또는 구입결정기간을 주기 위해 일반적으로 얼마기간(보통 1개월)의 사용허락기간을 줍니다. 사용허락기간 또는 저작자가 허락한 일정한 조건하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기간 경과 후 프로그램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을 복제했다면 불법복제에 해당됩니다.
프리웨어는 일정한 제약 조건하에(예를 들어 개인목적이나 가정 내에서만 사용, 배포금지 등) 해당 프로그램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지는 못합니다.
※ 셰어웨어 및 프리웨어의 주어진 조건등 상세한 사항은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발행권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3. Freeware로 공개된 S/W을 Shareware 또는 상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Freeware로 알고 계속 사용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처음 공개시 프리웨어로 하여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서 나중에 셰어웨어 또는 상업용 S/W로 전환한 경우에는 처음에 프리웨어로 알고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프리웨어가 셰어웨어 또는 상업용 S/W로 전환한 것을 알고 해당 S/W를 계속 사용할 뜻이 있다면 그 조건이나 방법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4. 트라이얼 버전이란 어떤 것을 말하나요?
☞ 정품 S/W 사용에 기간 제한을 혹은 기능 제한을 둔 것으로 각 저작사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데모판, 체험판이라고 하며 기능 혹은 기간 제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S/W 저작사의 홈페이지나 S/W포함된 readme.txt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조립품 PC를 구입했는데 운영프로그램인 OS프로그램을 전에 사용하던 PC것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경우도 불법복제에 해당되나요?
☞ 전에 사용하던 OS프로그램이 패키지S/W라면 조립품PC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메이커PC의 OEM버전 OS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6. 불법복제 S/W를 사용하다 적발되었다면 처벌규정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이므로 범죄의 죄질이 경미하고 정품구매의사 또는 정품사용의지가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정품구입조건으로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7. S/W불법복제 단속이 나와 여러 S/W가 불법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적발후 해당 S/W의 정품 CD를 사놓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나요?
☞ 이미 적발된 후이므로 적발된 S/W와 같은 일련번호를 가지는 CD가 아니라면 정품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저작사와의 원활한 합의를 위해서라면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원칙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순 없습니다.
8. S/W불법복제 단속에 대비하여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용하고 계시는 S/W의 정품 인증 라이센스 또는 정품 인증 패키지(CD)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라이센스가 또는 패키지가 없는 불법 S/W는 Windows 제어판의 프로그램 추가/제거 항목에서 삭제하셔야 합니다.
9. 저작권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저작권보호 단체로부터 단속나왔을 경우 단속의 범위와 단속내용에 대해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전제로 불법사용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응해야 하나요?
☞ 고소권을 위임받은 저작권보호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의 사실이 명백하거나 저작권 침해의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법기관만이 영장발부 등을 통한 단속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보호단체의 참여는 사법기관의 단속시 사건조사, 즉 수사를 위한 동행의 차원이지 직접 단속을 행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더욱이 단속시 단속대상자의 재산권 등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 여부는 고소권을 위임받은 저작권보호단체에서 요구할 수 있으나 합의금의 수락여부는 전적으로 단속대상자의 재량사항입니다.
10. 정품S/W를 구입하고 CD를 분실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원칙은 다시 정품S/W를 구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정품구매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는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구매계약서 정도입니다.
11. S/W 삭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 일반적인 win98용 S/W 인스톨버젼 삭제 방법은 시작→설정→제어판→프로그램 추가/삭제란에서 프로그램을 삭제하며 삭제가 되지 않을 경우는 탐색기로 원하는 디렉토리나 파일을 선택하여 삭제후 windows 디렉토리로 가서 그 프로그램이 사용하고 있는 확장자가 dll인 파일을 찾아 지웁니다. 인스톨 버전이 아닌 경우는 탐색기로 원하는 디렉토리나 파일을 선택하여 지운 후 휴지통 비우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레지스트리에 있는 해당 정보까지 삭제하기 위해서는 포맷을 해야합니다.
12. 정규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S/W를 사용하는 경우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에 의하여 복제가 허용되는 것이 아닌가요?
☞ 교육기관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사용은 프로그램저작자의 잠재적 시장을 대규모로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허락되고 있습니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제2호) 즉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 또는 학위수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비중, 복제의 부수 및 특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13. 사설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의 목적으로 상용S/W의 일부를 복제하여 사용하는 경우 허용되나요?
☞ 법 제12조제2호는 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수업과정에 제공하는 경우 일정요건 하에 복제․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사설교육기관은 여기에 말하는 ‘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S/W를 복제하여 사용할 때에는 저작권침해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14. 개발한 프로그램을 반드시 등록하여야만 보호가 되나요?
☞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등록해야만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시 저작권자의 권리주장의 입증자료 제시를 위해서는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5.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멸실, 훼손에 대비하여 프로그램을 복제해 놓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 복제한 프로그램도 불법복제에 해당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의 복제를 백업용 복제라고 하는데 백업용 복제는 정품 S/W를 구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멸실, 훼손, 변질에 대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백업용 CD를 보관하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6. 프로그램의 원소유자가 부주의로 정품CD를 파손하여, 미리 백업 해 놓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 불법사용이 되나요?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사용하는 경우 그 복제물의 멸실, 웨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백업용 복제에 해당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백업이 허용되는 이유로 법은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을 들고 있는데 ‘분실이나 도난’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에도 백업을 허용한다면 정품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7. PC를 구매할 당시 OEM계약에 의해 번들용으로 제공된 S/W의 CD를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OEM으로 제공된 번들용 S/W라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정당한 사용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만약 이러한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판매사로부터 그 증빙자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18. OEM버전의 S/W에 대한 불법복제 범위는?
☞ OEM버전은 특정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판매된 것으로 마더보드 등을 교체하여 PC의 동일성이 깨졌다면 이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버전 : 메이커 PC를 구입시 함께 제공되는 것으로 본체와 분리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OEM 구분은 메뉴얼 전면 상단에 "OOO(메이커 이름)의 새로운 PC와 함께 제공됩니다." 라는 멘트가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19. 잡지사에서 특별행사 또는 부록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 사용하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에 저촉이 되나요?
☞ 잡지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제공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잡지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일지라도 저작권자와 협의하지 않고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잡지사에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 메이커 PC를 구입해 사용하다가 PC의 기능과 성능향상을 위해 PC의 주요부품을 교체한 경우 처음 구입한 PC에서 제공한 OEM의 OS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 CPU 또는 마더보드 등 PC의 주요핵심 부품이 교체되었다면 OS프로그램도 다시 정품으로 구입해 사용해야 합니다.
21. 컴퓨터시스템의 기억장치 ROM에 프로그램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내장시키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 프로그램의 복제권 침해는 저작권자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유형물에 고정시켜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형물`이라 함은 CD-ROM뿐만 아니라 컴퓨터하드웨어에 부착된 ROM, 또는 RAM의 기억장치에 기억시키는 것도 포함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ROM에 내장시켜 사용하거나, 내장시킨 PC를 판매하는 행위도 복제권․배포권의 침해가 성립됩니다.
22.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보호기간은 몇년인가요?
☞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보호기간은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년도부터 50년까지 저작권을 보호받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저작권이 유효합니다.
23. PC대수만큼 정품 CD-TITLE을 구입한 후,ꡒVIRTUAL CD-ROM" 을 이용하여 각각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S/W불법복제에 해당하나요?
☞ PC 수량과 동일한 정품 S/W 수량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적법하며 위와 같이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경우, 멸실․훼손․변질에 대비하기 위한 복제로 볼 수 있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하나의 프로그램을 서버에 저장시킨 후 네트워크상에서 여러 대의 PC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프로그램저작권(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24. PC수만큼 정품 S/W를 구입하였으나 편의상 한 개의 프로그램으로 전 PC에 인스톨했을 경우에 문제없나요?
☞ 원칙적으로는 각 정품S/W의 고유번호에 맞추어 각각의 PC에 설치해야 불법복제 단속에서 정품사용의 입증이 됩니다. 그러나 불법복제 S/W 단속과정에서 PC대수만큼 정품을 구입했다는 증빙자료만 있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5. 정품 S/W를 1개 구입하여 메인 컴퓨터에 설치하고 LAN을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이 사용하였을 경우 불법복제에 해당하나요?
☞ 구입한 S/W를 LAN을 통하여 구입수량 보다 많은 수량의 컴퓨터에 사용할 경우는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구입한 S/W를 LAN을 통하여 구입수량 이하의 컴퓨터에 사용할 경우는 적법한 사용에 해당됩니다.
26. 과거불법사용에 따른 흔적이 PC에 남아있을 경우에도 처벌하나요?
☞ 과거불법사용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 과거사용자로부터 물려받은 PC의 S/W가 불법임을 알고 삭제한 경우에는 남은 흔적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27. 구버전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단품이 되어서 구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용하고 있는 S/W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허락을 받거나 또는 쓰고 있는 S/W의 가격을 저작권자에게 지불하고 라이센스를 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28. 상위버전을 구입하고서 실제로는 구버전 불법S/W를 사용할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 원칙적으로 저작권침해이나 경우에 따라서 저작권자의 명시적 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29. 정상적인 라이센스를 보유한 한글 워디안 프로그램의 사용자가 별도의 라이센스 없이 한글 97을 사용할 경우 프로그램저작권침해가 되나요?
☞ 기본적으로 버전업(version up)등 개작 프로그램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인정되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저작권사의 라이센스 정책에 따라 하위버전의 사용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서면으로 증빙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30. 집에서 정품 S/W를 구입해 사용하던 것을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무실의 PC에 인스톨 시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법한가요?
☞ 원칙은 불법사용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집에서 정품 S/W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사무실에서 사용할 경우 해당 S/W가 특정장소, 예를 들면 가정같은 곳에서만 사용이 허락된 프로그램은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은 불법이지만, 사용장소나 사용용도에 대한 특정한 제한이 없을 경우에는 정품 CD와 사용 매뉴얼을 사무에 비치하고서 사용한다면 사무실에서 정품 S/W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31. 개인용 PC(노트북 포함)를 연구소에 가져다 놓고 업무용으로 불법복제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사적이용에 의한 예외로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프로그램저작권제한 사유로서 법 제12조제4호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의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함)을 위하여 복제 또는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소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용 PC의 경우라도 정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32. 직원이 컴퓨터프로그램을 불법복제 했다면 법인의 대표도 처벌이 되나요?
☞ 불법S/W를 설치하여 사용한 사용자는 물론 처벌이 되고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불법복제를 방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3. 사무실에서 한 사람이 2대의 P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같은 프로그램을 2개 구입해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법에서 원칙은 1PC에 1COPY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2COPY의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34.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대한 죄가 친고죄라고 하는데 친고죄란 어떤 것인가요?
☞ 친고죄란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35. 법인(단체)의 직원이 정품CD 1개를 구입한 후 본인 PC에 설치하고 동료에게 주어 다시 설치․사용하게 한 경우의 책임은?
☞ 두 사람 모두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며 이 경우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법인(단체)에서 정품 CD 또는 복제품 CD 1개를 구입해서 전 직원에게 설치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라면 법인(단체)또한 제50조에 의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36. 사내에 개인용 노트북을 점검해서 불법 S/W가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회사의 소유가 아닌 개인용의 소유물도 단속 대상인가요?
☞ 단속의 기준은 PC 자체가 아니라 사업장이라는 공간에 대하여 행해지므로 개인용 노트북이라 하더라도 단속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속이 이루어진 후이므로 해당 저작권사와 원활한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37. 통합패키지 S/W인 Visual-Studio 패키지 1개를 가지고 여러 명의 개발자가 Visual-Studio 내부의 Visual-Basic, Visual-C++, Visual-J++ 등을 각각 사용한다면 불법인가요?
☞ Microsoft사의 라이센스 정책중 Visual-Studio 라이센스는 1명의 개발자에 한하므로 1개의 패키지에는 1명의 사용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8. 교육기관이나 PC방 등을 대상으로 나온 라이센스 CD를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한다면 불법인가요?
☞ 특정업체 등에 관한 라이센스는 각 저작사의 라이센스 정책에 따라 한정적인 업종에만 판매 및 사용 가능한 것이므로 다른 업종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9. OEM으로 들어온 OS를 정품 Upgrade CD를 사용하여 상위버전으로 사용할 때 불법인가요?
☞ OEM으로 설치되어 들어온 S/W는 컴퓨터 부품의 개념이므로 컴퓨터와 수명을 같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40. Windows 98의 상위 버전인 Windows 2000 정품 CD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S/W를 실행하기 위해선 Windows 98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컴퓨터에는 Windows 98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불법인가요?
☞ Microsoft사의 OS 라이센스 정책에 의하면 상위버전의 CD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위 버전의 사용은 금하고 있습니다.(Windows XP Professional은 하위버전 사용가능) 그러므로 Windows 98을 따로 구입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41. 불법복제 S/W를 판매한다는 스팸메일이 자주 와서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