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인 콩나물 수백t 학교급식 납품한 업자 구속
뉴시스 | 최창현 | 입력 2014.06.24 18:16
【경북=뉴시스】최창현 기자 = 원산지를 속인 수백t의 콩나물류를 학교급식으로 납품해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가 구속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수입산 콩과 국내산 콩을 혼합해 재배한 콩나물과 수입산 숙주나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학교 급식용으로 5억37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제조업체 업주 A(57·경주)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수입산 콩 40%와 국내산 콩 60%를 혼합해 생산한 콩나물 212t(싯가 3억70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급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수입산 숙주나물 105t(싯가 2억300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급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콩나물이 육안으로는 수입산과 국내산의 구분이 안 된다는 점을 악용해 국내산 콩과 수입산 콩을 6대 4 비율로 섞어 콩나물을 재배해 판매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콩나물을 시중유통은 하지 않고 학교급식 납품업체에만 판매하며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숙주나물의 경우 육안으로는 수입산과 국내산의 구별이 힘든 점을 악용, 4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판매를 해왔다고 농관원측은 전했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수입산 콩나물과 숙주나물의 최종 소비처가 학교로 어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에 그 죄가 더욱 크고 중대하다"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c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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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
1. 원산지규정의 개념
가. 원산지 규정의 의의
국제무역상 거래되는 제품의 생산・제조국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법률, 규정, 판례 및 행정절차 즉, 상품에 대한 일종의 국적을 결정하고 확인하는 규칙을 말한다.
나. 원산지결정을 위한 기준
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wholly produced or obtained criterion), 실질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나눠져 있고 실질변형기준은 ①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②제조·가공공정기준(manufacturing of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③부가가치기준(ad valorem percentage rule/value added criterion) ④부속품 및 포장용기 등에 적용하는 특수한 원산지결정기준을 두고 있다.
⑴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schedule criteria)
제품의 제조 및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원재료 또는 부품의 세번과 이로부터 생산된 제품의 세번이 상이할 경우 세번의 변경에 해당하는 공정이 일어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이다.
⑵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tax criteria)
특정 공정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 당해공정이 일어난 곳에 원산지를 부여한다는 기준이다.
⑶ 주요공정기준(important operation or process criteria)
생산과정상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공정을 파악한 후 가장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변형을 변경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공정이 이루어진 장소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이다.
2. 기구
가. 원산지규정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Rules of Origin)
⑴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의장을 선출하고 필요할 때 모인다.
⑵ 기능
① 협정의 운영과 목적의 증진에 관련된 문제의 협의
② 상품무역이사회가 부여한 의무이행
③ 적절한 경우 기술위원회로부터 정보・조언 및 업무요청
④ WTO 사무국이 위원회의 사무국역할
나. 원산지규정에 관한 기술위원회 (Technical Committee on Rules of Origin)
⑴ 구성
CCC(관세협력이사회)의 후원하에 설립된다.
⑵ 기능
① 원산지규정의 조화에 규정된 기술적 업무수행
② 적절한 경우 원산지규정위원회로부터 정보・조언 및 다른 업무요청
③ CCC 사무국이 기술위원회의 사무국역할
3. 원산지규정의 조화
가. 목적
원산지규정의 조화 무엇보다도 세계무역수행에 있어서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CCC와 협력하여 추진한다.
나. 원칙
⑴ 제1조에 적용된 모든 목적에 동등하게 적용
⑵ 원산지는 특정상품이 전적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두 나라의 이상의 경우에는 최종적 실질적 변형(last 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이루어진 나라
⑶ 원산지규정을 객관적, 이해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⑷ 원산지규정은 직간접으로 무역목적을 추구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없고 국제무역에 제한적, 왜곡적, 교란적 효과를 창출해서는 안된다.
⑸ 원산지규정은 일관성, 통일성, 공정성, 합리적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⑹ 원산지규정은 논리적이어야 한다.
⑺ 원산지규정은 적극적 기준에 입각해야 한다. 소극적 기준은 적극적 기준은 명백히 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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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 (豆芽菜, 두아채, bean sprouts)
콩을 시루에 담아 그늘진 곳에 두고 물을 주어, 뿌리를 내려 자라게 한 것. 또는 그것을 삶아 무친 나물.
두아(豆芽) , 숙아채(菽芽菜)
숙주나물(綠豆芽<논두아>, 綠豆芽菜<녹두아채>, green bean sprouts)
녹두를 그릇에 담고 물을 주어 싹이 나게 한 나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