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김변호사의 법률카페(직통전화상담/의료/형사)
 
 
 
카페 게시글
★ 폭력사건 사례 진단 2주, 합의금의 적정선이 궁금합니다.
풀빵 추천 0 조회 803 04.09.05 11:0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4.08.24 15:46

    첫댓글 사건발생 동기가 불분명하나, 피해자의 피해감정에 대한 위자료 등은 본인이 가늠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반대의 입장에서 합의 대신 공탁을 얼마정도 하면 되느냐고 묻는다면, 통상 주당 50만원 내지 100만원선이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된다면 1주당 200만원까지 공탁할 의향이 있느냐고 할 듯하네요

  • 작성자 04.08.24 16:04

    ^^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사건동기는 그 남자가 언니와 언쟁을 벌이다 먼저 때렸고 제가 그걸 말리다 맞았습니다.때리지말고 말로하세요..란 말을 하고 맞았습니다.주당 30 - 50 선이면 적정하다고 하는데,,혹 그가 합의를 해주지 않을시 저도 벌금을 물게 되는지요? 한번만 더 관심가져주세요..^^

  • 04.08.24 16:27

    제가 사건을 담당하였다면, 피해자가 사건을 유발한 것이 아닌 경우 최대한 엄벌에 처하라고 할 수 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피해가 2주정도라는 기준에 따라 1,2단계 상향처벌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님의 입장에서 다시 안 볼 사이가 아니라면 금액을 떠나 가능한 합의를 해 주는 것이 좋겠지요.

  • 04.08.24 16:33

    본인이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받을 이유는 없겠지요. 말리는 과정에서 잡아뜯고 한 것이 있고 이것이 입건되었다하더라도 최대한 정상참작이 되어 기소유예 처분될 가능성이 있겠지요.

  • 04.09.20 21:20

    일반인인데여 보험주가로 1주인단에 한 50만원정도 치거든여 단, 병원비는 별도죠~!!~!~~! 참고가 돼셧으면 좋켔네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