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공간을 만드신 분들께 감사드리구요...
저는 22일 새벽, 알고 지내는 사람의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맞아 코와 입술이 터지고 맞은 부위인 왼쪽빰과 코가 부어 2주 진단을 끊고 그 사람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처음, 폭행을 한 후 자리를 피했다가 제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본 후 다시 와서 폭행을 가하고 도주, 경찰서에서 연락을 취했으나 응답하지 않았으며, 어제 저녁 전화가 와서 너무 취해서 한 일 이니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제가 고소한 상태며, 부모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겠다고 하니, 경찰서까지 가지 말고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사고 후 너무 놀라, (남자에게 그렇게 맞기는 처음이었답니다..) 삭식이 다 쑤시고,,ㅜ
여튼, 저도 알고 지내는 사람이라 합의를 보고 싶은데요 적정선은 어느정도 인가요?
현재, 진단비와 엑스레이 촬영, 이비인후과, 정형외과에서 치료받은 금액이 25만원,
맞으면서 부서진 안경이 원래 구입당시 18만원,,,저와 부모님의 정신적이 충격과 분노까지 감안한다면......
적정선을 얼마정도면 합당할지 알려주실래요?
그럼,,,행복한 오후되시고,,,다시한번 이런 자리 마련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사건발생 동기가 불분명하나, 피해자의 피해감정에 대한 위자료 등은 본인이 가늠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반대의 입장에서 합의 대신 공탁을 얼마정도 하면 되느냐고 묻는다면, 통상 주당 50만원 내지 100만원선이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된다면 1주당 200만원까지 공탁할 의향이 있느냐고 할 듯하네요
^^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사건동기는 그 남자가 언니와 언쟁을 벌이다 먼저 때렸고 제가 그걸 말리다 맞았습니다.때리지말고 말로하세요..란 말을 하고 맞았습니다.주당 30 - 50 선이면 적정하다고 하는데,,혹 그가 합의를 해주지 않을시 저도 벌금을 물게 되는지요? 한번만 더 관심가져주세요..^^
제가 사건을 담당하였다면, 피해자가 사건을 유발한 것이 아닌 경우 최대한 엄벌에 처하라고 할 수 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피해가 2주정도라는 기준에 따라 1,2단계 상향처벌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님의 입장에서 다시 안 볼 사이가 아니라면 금액을 떠나 가능한 합의를 해 주는 것이 좋겠지요.
본인이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받을 이유는 없겠지요. 말리는 과정에서 잡아뜯고 한 것이 있고 이것이 입건되었다하더라도 최대한 정상참작이 되어 기소유예 처분될 가능성이 있겠지요.
일반인인데여 보험주가로 1주인단에 한 50만원정도 치거든여 단, 병원비는 별도죠~!!~!~~! 참고가 돼셧으면 좋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