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수입하게 되면 관계당국으로부터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과 소음허용기준에 대해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륜자동차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국내에 수면전부터 수백여대의 일본제 중고 오토바이를 들여와 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등록을 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엄인용기잡니다.<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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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이륜자동차들이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관계당국의 적법한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불법으로 등록을 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울산시 중구에서 수입오토바이 판매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는 3년전부터 일본에서 5백여대가 넘는 일본제 중고 오토바이를 국내에 들여왔습니다.
돈을 벌겠다는 욕심에 4백씨씨의 혼다 중고 오토바이를 사들여 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계당국에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을 비롯해 소음인증,자동차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마구잡이로 등록을 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이유는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 등록을 하려면 오토바이 한 대당 무려 70만원가량의 인증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김씨는 이륜자동차 등록업무에 미숙한 지방 면 단위 사무소를 이용해 불법으로 등록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경찰청이 긴급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판매업자 김씨가 관계당국의 감시의 눈을 피해 현재까지 불법으로 등록을 시킨 오토바이는 20여대에 이른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처럼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이같은 수법이 신종인데다 어수선한 사회분위기를 틈타고 있는 만큼, 이같은 불법적인 요인을 없애겠다는 수사의지로 반영됩니다.
일부 이륜자동차 수입 판매업자들이 관계당국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수입중고 오토바이를 마구잡이로 불법으로 등록을 시키고 있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방송 엄인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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