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식으로 한두번정도띄우시고 2회이상 보정이 날 경우 소제기신청을 하시고 애시당초 연락 또는 거주지 확인을 하셔서 송달 불가능 할 것 으로 예상되시면 본안소송을 바로 하시되 변론기일에 출석하시어 소송건에대해서는 빠짐 없이 승소를 받을수있도록 하시길바랍니다.
그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관리하고있는 채권을 소송진행을 할 경우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시고 소송을 통해서 최소한의 소송비용을 차액한후 얼마간의 회수금액이 있다고 확실하실때 진행을 하시는것도 채권관리를 하는 시간을 아낄수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한목적으로 소송을 진행할것인가 심리적인 압박용 인가 아님 실질적으로 채권압류,추심을 위한 목적인지
그렇잖음 강제집행단계까지 진행하여 집행 목적물을 환가 하기위함인가
또는 채무자의 재산파악을 위한 수단(재산명시)인가 를 미리 선정하시어 각 해당되는경우에 소송을 차분히 그리고 확실하게 진행하시는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채무자가 괘씸하니까 무조건 소송하고 보자라는 심리는 소송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것 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