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를 1가지만 받아 과태료를 납부하게되는 사례가 생기게 됨.
Ⅰ.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 도입취지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는 기존의 정기검사시의 정지상태의 배출가스 검사를 보완하여 운행중과 동일한 조건으로 배출가스를 정밀하게 검사하여 가스 과다배출차량을 선별 수리및 정비를 유도함으로써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도시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도입하였음.
Ⅱ.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차량
○ 정밀검사는 우리시에 등록된 자동차중 등록일로부터 일정차령이 경과된 전차종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 됩니다.
o 비사업용(자가용) 승용차 ; 4년이상
o 비사업용 기타(자가용외) : 3년이상
o 사업용 전차량 : 2년이상
Ⅲ. 정기검사와 정밀검사의 다른점
○ 정기검사는 차량관리법에 의거 차량운행에 따른 구조, 안전, 엔진 출력 및 회전수등의 안전위주 의 검사이며,
○ 정밀검사는 차량 운행중에 발생하는 배출가스검사로 경유차량일 경우 매연, 차량 출력,검사이고 휘발유 및 가스차량일 경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을 검사함으로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는 확실히 구분 됩니다.
Ⅳ. 배출가스 정밀검사 장소
○ 교통안전공단 소속 검사소 및 경기도청에서 정밀검사 인증을 받은 검사소에서만 실시하오니 기존의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곳은 정밀검사는 실시하지 못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수수료 : 5만원이상)
Ⅴ.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시 조치
○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 3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정밀검사 관련 문의 : 시청 환경위생과 대기환경담당 또는 각 구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읍니다. ( 228-3237,3239)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해요! 언제 밥같이 먹지요! 시간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