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장에 상시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기 위한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를 각각 말하는 것으로 담, 도로, 울타리 기타의 시설물로 사업장이 구획되지 아니한 동일구내에 설치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인의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겸직하여 선임은 가능하나 그러하지 않는 경우 각각의 전기설비에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질의내용
같은 회사내에서 1,000kW미만설비의 복수선임(1사람이 2개이상 사업장 선임)이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1,100kW 상주선임을 하면서 같은회사 다른 사업장의 1,000kw미만설비의 복수선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회신내용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73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그 사업장에 상시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선임된 사업장외 타 사업장에 복수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이 불가하나, 다만 전기설비의 소유자가 동일인(동일법인)이고,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가 담, 울타리, 도로, 그밖의 시설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동일구내일 경우에는 복수로 선임이 가능하나 이경우 선임신고시 관련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지적도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첨부되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질의내용
한 회사내에 2개의사업장이 있는데 2군데 모두 사장님이 같고 사업자등록번호만 다릅니다.그리고 울타리나 담은 없구요. 이럴 경우는 선임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 회신내용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그 사업장에 상시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일구내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겸임선임이 가능합니다.귀하의 경우 전기설비가 동일구내로 인정되는 범위내에 설치 및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실제 전기설비의 소유자는 각각의 법인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전기설비별로 별도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내용
호텔내 수전설비가 2개소(호텔측 및 오수처리장측)가 있는 경우이거나 동일 아파트 단지내 2개의 수전설비가 있는경우에 2개의 전기설비 사이에 공공도로 또는 울타리 등 경계를 나눠어져 있을 때 1명의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도 가능한지 여부를 관한 질의
■ 회신내용
전기사업법 제7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6항에 의해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에 타인으로부터 전력을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 및 담·울타리 기타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동일구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텔과 오수처리장 사이 혹은 아파트 단지 사이에 공공도로 또는 울타리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구내"로 보기 어려우므로 각 사업장의 전기설비마다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