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용인시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방문교육 지도사 모집 공고
2009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한글교육, 아동양육지원)의 방문교육 대기지도사를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구 분 |
인 원 |
한글교육지도사 |
아동양육지도사 |
양평군 |
0(2) |
0(1) |
0(1) |
※ ( )인원은 대기 지도사 인원임.
2. 활동내용
가. 활동기간 : 8월~12월(5개월)
나. 활동내용 :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한글교육 및 아동양육지도
다. 근로조건 및 수당
○ 근로조건
- 1일 2가정 방문, 1가정 당 1주 2회 방문, 월8시간 이상 센터 업무 지원
○ 수당
- 월 800천원(교통비 포함)
지도사 수당지급 기준(1일) |
방문 가정 수 |
지급 기준액 |
2개 |
50,000원 |
1개 |
25,000원 |
3. 응모자격
가. 기본자격
○ 양평군 거주자
(거주 지역에서 활동 예정, 인접시 거주자로 이동 거리가 서비스 제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응모 가능)
○ 7월 6일~10일(4박 5일) 지도사양성과정 수료 후 8월부터 활동가능한 자
나. 활동부문별 자격
○ 한국어교육 지도사
- “한국어 교원”(국어기본법시행령 제13조 규정해당자)
- 전직 교사, 한국어교육 관련 전직공무원, 기타 한국어 교육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아동양육 지도사
- 전직 교사(유치원 및 보육교사 포함),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결혼이민자, 기타 사회활동가 및 전문자원봉사자 등 아동양육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한국어가 능통하고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결혼이민자 우선 선정
※ 한글교육지도사와 아동양육지도사 중복 지원불가
4.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가. 모집절차
○ 서류접수→ 심사→ 면접(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확정통보
나. 심사기준
○ 유사활동경력, 자질, 봉사성, 1년간 지도사 활동 지속 여부 등
○ 응모자격에 적합할 경우 결혼이민자 우대
○ 방문교육 유경험자(6개월 이상 근무)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
○ 한국어 지도사의 경우 한국어기본법시행령 제13조규정에 의한 “한국어 교원”은 우선 선정
5. 지원신청
가. 서류제출
- 지도사 지원서, 주민등록등본, 자기소개서 각 1부,
- 관련 자격증[지도사(구 지도사증), 수료증]사본, 경력증명서 등
① 서식은 양평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② 필히 연락처(전화, 핸드폰)와 현주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지도사 사본,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은 미제출시 불인정함.
나. 접 수 처 : 용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86번지 처인구청 3층
용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라. 접수기간 : 2009. 6. 16(화) ~ 6. 19(금) 09:00~18:00
※ 토요휴무일 · 공휴일 접수 불가
마. 합격자 통보 : 개별통보
6. 기타사항
가. 공고 내용 외의 사업시행에 관하여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침』에 의함.
나. 기타사항은 용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323-71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