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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재로 쉽게 알 수 있으면
'EBS' 표시해도 상표 법 위반 죄에
처벌이 안 된다는 데.....!!
[글쓴이 :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전체적으로 교재의 출처가 학원으로 인식된다면
학원 교재에 'EBS' 표시를 한다고 해도
상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데......
학원 교재에 EBS 상표를 임의로
부착한 혐의(상표 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학원 운영자에게
○•상표 법 위반 혐의에 무죄 판결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0도5994 ).
1. 책의 앞 표지 와 세로 표지 및 뒤 표지 하단에
학원 이름 등이 표장 및 학원 주소, 인터넷
주소, 전화번호 등과 함께 기재돼 있고
2. 책의 페이지마다 학원 운영자의 영문 이름이,
하단에는 표장 및 학원 인터넷 주소, 학원 이름이
기재돼 있어
3. 전체적으로 책의 출처가 학원 운영자 또는
학원 운영자가 운영하는 학원으로 명확히 인식 되고
4. 책의 문제와 해설 등은 학원 운영자가 EBS에서
방송 강의를 하면서 제작·사용한 것인데
5. 책 첫 페이지에 이 책이 EBS 방송 강의 교재라고
명시돼 있고 학원 운영자도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 생 들 에게 만 책을 배포할 의도로
EBS 표장을 사용했습니다.
6. 이러한 경우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 표장은 EBS 방송 강의 교재로 사용됐다는
책의 내용 또는 용도를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 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7. 사안 :
⑴ 학원 운영자는 논술 전문 학원을 운영하며
'EBS' 상표를 학원 교재에 부착해
수강 생 들 에게 배포하고
⑵ 학원 운영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2009년 수능 대비 EBS 수능 특강
파이널 실전모의고사문제를 게제 한 협의로 기소
⑶ 1심은 상표 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에
모두 유죄로 판단해
학원 운영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
⑷ 그러나 2심은
"'EBS'표장은 책이 EBS에서 방송하는
강의 교재라는 것을 표시해
책 내용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책의 출판사 등 출처를 오해하게 하지는
않는다"다며
상표 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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