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재직기간 중의 근로자 퇴직금 지급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퇴직금을 관리했기 때문에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보호가 어려워 그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과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나뉜다. 확정급여형은 퇴직 시에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된 형태로,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한다. 근로자는 퇴직 시 운용 결과와 무관하게 사전에 합의된 수준의 퇴직금을 수령한다.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정해진 퇴직연금 제도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한다.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할 수도 있으며, 부담금과 운용손익 총액을 근로자가 받는다.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퇴직연금 급여를 지급받는 55세 이전까지 운용기간의 수익에 대한 추가 과세이연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는 의무 가입 대상이다. 퇴직급여 일시금 또는 중간정산금 수령자는 자율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