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유아모집ㆍ선발 절차
○ (모집 방법)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활용
- 참여 근거: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제3조
○ (모집 연령)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해당되는 유아
연령 | 3세 | 4세 | 5세 |
출생년월 | 2020. 1. 1.~ 12. 31 | 2019. 1. 1. ~ 12. 31 | 2018. 1. 1. ~ 12. 31 |
○ (모집 시기 및 일정) 2023. 11. 1. ~ 2024. 2. 16.
모집구분 | 접수기간 | 추첨·발표일 | 등록기간 |
우선모집 | 11. 1. ~ 11. 3.(3일) | 11. 8. | 11. 9. ~ 11. 10.(2일) |
일반모집 | · 사전접수: 11. 15. (1일/온라인) · 본 접 수: 11. 17. ~ 11. 21.(3일) | 11. 24. | 11. 27. ~ 11. 29.(3일) |
- 대기자 관리: 23. 11. 30. ~ 23. 12. 29. / 추가모집 종료: 24. 2. 16.
- 사전접수(11.15.) 시 온라인 접수만 제공
※ 세부일정 ‘2024학년도 「처음학교로」 운영 일정’ 참고
○ (모집 절차)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통한 추첨
- 유치원에서 모집 요강을 입력하고, 학부모는 '처음학교로‘ 회원 가입 및 자녀등록 후 희망순위에 따라 3개 유치원 선택 지원
- 우선모집 및 일반모집 등 2차에 걸쳐 '처음학교로‘ 운영 일정에 맞추어 선발
○ (입학 신청)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통해 유아를 선발하는 유치원에 입학을 원하는 보호자
- '처음학교로‘시스템 사용을 위해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필요
- 컴퓨터 및 모바일을 통해서 입학업무 전과정(가입-접수-발표-등록) 가능
- 인터넷 사용이 곤란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해당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접수 가능
- 2024학년도 유아모집부터 현장접수와 온라인접수 교차 가능
나. 우선모집 유아모집ㆍ선발 기준
○ (우선모집 모집비율): 공립은 모집정원의 60% 준수, 사립은 모집 정원의 60%이상 자율 결정
○ (우선모집 순위 및 기준): 세부조건 및 증빙서류 [참고1], [참고2]참조
구분 | 순위 | 지원 대상 | 공립 | 사립 |
우선 모집
| 최우선 순위 | - 본원 재학 유아 | 의무 | 의무 |
- 교육지원청에서 선정ㆍ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
- 폐원 시 재학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희망 유치원 재원생으로 등록 |
1순위 | - 법정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모집인원 내 100%) |
2순위 | -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의 자녀(연령별 모집인원의 최소 3%) 소수점 숫자는 1명으로 인정(예시:0.3명⇨1명/1.3명⇨2명) |
3순위 |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연령별 모집인원의 최소 3%) 소수점 숫자는 1명으로 인정(예시:0.3명⇨1명/1.3명⇨2명) | 의무 | 의무 |
4순위 | - 본원 재학 유아의 형제ㆍ자매 -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정의 자녀 - 다자녀 가정의 자녀 (2자녀 이상, 출생신고 된 자녀) - 다문화 가정의 자녀 - 장애부모 가정의 자녀(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쌍생아 | 의무 | 의무 |
※ 유치원 여건에 따라 적용 | - 건강 취약 유아 | 자율 | 자율 |
2023학년도 본원 졸업생의 동생 | 자율 | 자율 |
- 본 유치원 교직원 자녀 | 자율 | 자율 |
- 종교재단 유치원에서 해당 종교 유아 우선 선발 | 미적용 | 자율 |
모집 비율 | 모집정원* 내 우선모집 비율 준수 *(정원-재학생=모집정원) | 60% 선발 | 60%~100% 범위내 자율 선발 |
일반 모집 | 우선모집 탈락자 및 우선모집 대상이 아닌 자 (정원-재학생-우선모집 등록유아=일반모집 인원 수) | 우선모집 후 잔여 모집인원 | 우선모집 후 잔여 모집인원 |
※ 4순위 내의 우선순위 인정항목들은 '처음학교로 에서 동일 등급으로 반영ㆍ추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