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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13년 8월 8일(수) | 매 수 | 4매 |
문의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010-4260-0388 | |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 010-7773-6087 |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 010-4709-2531 | ||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 010-4311-0743 |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4개 복지시민단체, 사회복지세법 청원안 국회 제출
풀뿌리 ‘소득별 복지증세’ 운동 시작
기존 직접세액에 20% 단일세율 적용해 연 20조원 조성
8월 8일(목)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복지시민단체들이 사회복지세 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
한다. 풀뿌리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세대의 노동권과 복지권을 주창하는 [노년유
니온], 복지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모임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 복지국가 담론을 주도
해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4개 단체는 사회복지세 청원을 계기로 복지시민이 직접 나서는 풀뿌리 ‘소득별 복지증세' 운동을 시작한다.
근래 우리나라에서 복지민심이 등장하고, 정당들마다 복지국가를 주창하고 있지만 복지재정 방안은 취약한 상태이다. 우리는 재정지출 개혁,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 박근혜정부가 집중하겠다는 재원방안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단체로서 나름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의 재정확충 행보는 시간이 흐를수록 실망만 더해 주고 있다.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는 여전히 부실해 사실상 '가계부'로 보기 어려웠다. 오늘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 역시 복지재정 확충방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세법개정안은 조세부담률의 목표를 2012년 20.2%에서 2017년 21%로 삼았다.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을 포함하는 직접 증세도 빠져 있다. 현행 빈약한 조세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선언이다. 재정이 부족하다며 국민과 약속한 복지공약까지 임의로 파기하면서도 정작 재정 마련을 위한 절박함은 없는 듯하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누진적으로 소득세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전향적인 조치로 여겨진다. 하지만 여전히 친기업적 조세정책이 고수되고 있다. 대기업에게 집중 제공되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2013년 2.7조원), 사실상 법인세 감면 수단으로 활용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013년 1.7조원)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중소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완화해 ‘편법 증여에 대한 과세 원칙’을 훼손하고 법인세율 단일화라는 명목으로 세율 인하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박근혜정부가 강조해 온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도 대부분 정보 파악을 강화하는 조치에 그쳤다. 그토록 요란스럽게 지하경제를 강조해 왔건만 갈수록 실효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
결국 이번 세제개편안은 실질적인 증세 조치 없이 기존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에 머물렀다. 이러한 소극적인 조세정책으로는 국민이 염원하는 복지국가를 향한 재정을 마련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지출개혁, 비과세감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 비증세 방식의 재원 확충에 나서는 것과 동시에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직접세 증세에 나서기를 요구한다.
우리 복지시민단체가 제안하는 증세 방식은 사회복지세의 도입이다. 사회복지세는 기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누진도를 가진 직접세에 추가로 부가되는 세금으로(surtax), 여기서 조성되는 세입은 모두 복지에 사용되는 목적세이다. 이 사회복지세는 기존 직접세액에 20% 세율을 적용해 연 20조원의 복지재정을 조성한다.
사회복지세의 핵심 특징은 ‘소득별 복지증세’로 요약된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요청되는 기본 증세원칙을 구현하는 세목이다.
첫째, ‘복지 증세’. 사회복지세는 모든 세입을 복지 지출에 사용한다. 우리나라재정 지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감안할 때, 지금은 세입과 복지 지출을 결합하는 ‘복지 증세’가 필요하다. 내가 낸 세금이 ‘4대강 사업’ 같은 토목사업에 유용될지 모른다는, 무분별한 전투기 구입에 사용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사회복지세로 조성된 연 20조원의 세입은 신설되는 복지확충특별회계에 배정되어 전액 복지에 사용될 것이다. 모든 노인과 장애인에게 20~30만원 기초연금 지급,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고교무상교육 실시,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국공립 보육 및 요양시설 대폭 확충 등이 구현된다.
둘째, ‘누진 증세’. 사회복지세는 상위 계층과 대기업에게 더 많은 재정 책임을 적용한다. 사회복지세가 부가되는 직접세들은 모두 누진도를 가지고 있어 여기에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전체 세입구조는 누진도를 유지하게 되므로 상위계층, 대기업일수록 세금 책임을 강하게 지게 된다. 연봉 6천만원 초과 소득자 356만명, 즉 전체 근로소득자의 23%가 근로소득세할 사회복지세의 92%를 책임지고, 현재 법인세액이 1000억원 초과 납부하는 441개 대기업(전체 기업의 0.1%)가 법인세할 사회복지세의 65%를 책임진다.
셋째, ‘보편 증세’. 사회복지세는 부상하는 보편 복지 흐름에 맞추어 가능한 많은 사람이 증세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는 대다수 시민사회와 야권이 주장해 왔던 ‘1% 부자 과세’와는 구별된다. 이제는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내라고 요구하기 보다는 다수 시민들이 소득에 따라 누진적으로 재정에 기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시민들도 복지국가 만들기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으며 상위 계층과 대기업에게 더 많은 책임을 이행하라고 압박할 수도 있다. 사회복지세에서는 현재 소득세를 내지 않는 약 1/3의 면세자를 제외하고 2/3의 시민들이 증세에 참여하고, 전체 법인 51만개 중 현재 법인세를 납부하는 25만개 기업이 사회복지세를 내게 된다.
넷째, '단일 증세'(One-Point 증세). 사회복지세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일세율로 작동한다. 소득세, 법인세 등 각 세목들은 복잡한 내부구조를 지니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증세가 대중운동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개별 세목을 일일이 다루기보다는 이 세목들을 하나의 단일 세목(사회복지세)로 묶고 세율도 단일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직접세를 모두 포괄하는 상징 세목으로 단일세율의 사회복지세가 적격이다.
사회복지세는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를 풀기 위한 진취적이고 사회연대적인 세금이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과제에 직면할 때마다 재원 확보를 위해 목적세를 만들어 왔다. 1970년대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세, 80년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세, 90년대 WTO 가입에 따른 농어촌 지원을 위한 농어촌특별세가 그것이다. 이제 우리는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열망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회복지세' 도입이 절실한 시점이다.
오늘 우리 4개 복지시민단체는 사회복지세를 도입하기 위한 풀뿌리 복지증세 운동을 시작한다. 부자들의 세금 회피 구실로 악용돼온 '세금폭탄론'에 과감히 맞서 복지국가를 향한 '아래로부터’ 증세 운동이다. 우리는 다음주부터 사회복지세법 도입을 위한 캠페인과 서명을 시작한다. 우리의 제안이 지역 시민단체, 복지 시민들에게 퍼져 갈 수 있도록 풀뿌리 지역모임, 노동조합 그리고 청년, 주부, 노인 등과 간담회, 토론회, 강연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만날 것이다.
<사회복지세법 청원안 제출 기자회견> □ 일시; 2013년 8월 8(목)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순서> □ 사회: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여는 말: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 사회복지세법 소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지지 발언: 고순계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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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사회복지세 설명자료
<청원서>
사회복지세 도입
2013. 8. 8
청 원 서
1. 제목
사회복지세 도입
2. 취지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복지재정이 필요하다. 근래 우리나라에서 복지민심이 등장하고, 정당들이 복지국가를 주창하고 있지만 정작 복지재정 방안은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청원인들은 기존 재정지출 개혁,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 박근혜정부가 집중하는 재원방안의 중요성을 공감하며,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시대가 요구하는 복지 요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방안만으로 부족하다. 이에 복지재정 확충의 핵심 수단으로 사회복지세 도입을 제안한다.
사회복지세는 대한민국 발전과정에서 시대적 사명을 띤 세목이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과제에 직면할 때마다 재원 확보를 위해 목적세를 만들어 왔다. 1970년대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세, 80년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세, 90년대 WTO 가입에 따른 농어촌 지원을 위한 농어촌특별세가 그것이다. 이제 시민들은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열망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회복지세' 도입이 절실하다.
3. 사회복지세 원리
사회복지세는 기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누진도를 가진 직접세에 추가로 부가되는 세금으로(surtax), 여기서 조성되는 세입은 모두 복지에 사용되는 목적세이다. 이 사회복지세는 기존 직접세에 1/5를 더 적용해 연 20조원의 복지재정을 조성한다.
사회복지세의 핵심 특징은 ‘소득별 복지증세’로 요약되는데, 이는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요청되는 기본 증세원칙을 구현하는 세목이다.
첫째, ‘복지 증세’. 사회복지세는 모든 세입을 복지 지출에 사용한다. 우리나라재정 지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감안할 때, 지금은 세입과 복지 지출을 결합하는 ‘복지 증세’를 적극 활용할 때이다. 사회복지세로 조성된 연 20조원의 세입은 신설되는 복지확충특별회계에 배정되어 전액 복지에 사용될 것이다.
둘째, ‘누진 증세’. 사회복지세는 상위 계층과 대기업에게 더 많은 재정 책임을 적용한다. 현재 다수가 빈곤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상위 계층과 대기업은 부를 더욱 축적해 가고 있다. 사회복지세가 부가되는 직접세들은 모두 누진도를 가지고 있어 여기에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전체 세입구조는 누진도를 유지하게 되므로 상위계층, 대기업일수록 세금 책임을 강하게 지게 된다.
셋째, ‘보편 증세’. 사회복지세는 근래 부상하는 보편 복지 흐름에 맞추어 가능한 많은 사람이 증세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는 대다수 시민사회와 야권이 주장해 왔던 ‘1% 부자 과세’와는 구별된다. 이제는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내라고 요구하기 보다는 다수 시민들이 소득에 따라 누진적으로 재정에 기여하는 게 필요하다.
넷째, '단일 증세'(One-Point 증세). 사회복지세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일세율로 작동한다. 소득세, 법인세 등 각 세목들은 복잡한 내부구조를 지니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증세가 대중과 소통되기 위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개별 세목을 일일이 다루기보다는 이 세목들을 하나의 단일 세목(사회복지세)로 묶고 세율도 단일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 사회복지세 내용
1) 설계도
사회복지세는 현행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2013년 기준 연 20조원을 마련한다. 이 때 핵심 세입은 소득세와 법인세로 양 세금에서 19조원이 마련된다. 우리나라 세입구조에서 가장 빈약한 세목이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고용주 몫을 사회복지세 형식으로 거두는 셈이다(기업의 경우 사회보장기여금 과소 책임 37조원의 1/4인 9.4조원을 사회복지세로 냄).
현행 세율 | 과세대상자 수 | 과세자 수 | 세수 | |
소득세 | 6, 15, 24, 33, 38% | 15,540,057명 (근로소득) 5,419,245명 (종합소득) | 9,917,982명 (64%) 3,998,259명 (74%) | 9.8조 |
법인세 | 10, 20, 22% | 460,614명 | 247,719명 (54%) | 9.4조 |
상속세 및 증여세 | 10, 20, 30, 40, 50% | 5,720명 (상속세) 126,409명 (증여세) | 0.9조 | |
종합부동산세 | 0.5~2.0% | 248,477명 | 0.2조 | |
계 | 20.4조 | |||
-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년 재구성. 과세자수는 2011. 세수는 2013년 추정. |
<표 2> 2013~2017년 중기 사회복지세 세수 전망 (단위: 조원) |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소득세 | 9.2 | 9.8 | 10.7 | 11.5 | 12.3 | 13.2 |
근로소득 | 3.9 | 4.3 | 4.7 | 5.1 | 5.5 | 6.0 |
종합소득 | 2.0 | 2.2 | 2.5 | 2.7 | 2.9 | 3.1 |
양도소득 | 1.5 | 1.5 | 1.5 | 1.5 | 1.5 | 1.6 |
기타 | 1.8 | 1.8 | 1.9 | 2.1 | 2.3 | 2.5 |
법인세 | 9.2 | 9.4 | 10.0 | 10.7 | 11.5 | 12.4 |
상속세 및 증여세 | 0.8 | 0.9 | 1.0 | 1.1 | 1.2 | 1.3 |
종합부동산세 | 0.2 | 0.2 | 0.2 | 0.2 | 0.2 | 0.2 |
계 | 19.4 | 20.4 | 21.9 | 23.5 | 25.2 | 27.1 |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3), [사회복지세법안 신설 비용추계서] (2013. 5). |
2) 개인당 사회복지세액 (근로소득자 기준)
<표 3> 근로소득세할 사회복지세 현황 (2011년 기준) | ||||
급여총계 | 인원 | 세수 | 1인당 근로소득세 | 1인당 사회복지세 |
과세미달자 | 5,622,075 (36%) | 0 | 0 | 0 |
과세대상자 | 9,917,982 (64%) | 17.8조원 | 179.5만원 | 35.9만원 |
총계 | 15,540,057 | 17.8조원 | ||
-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년 재구성. |
<표 3>은 근로소득자의 사회복지세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2011년 기준 근로소득자는 1554만명이고 이중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992만명, 전체 근로소득자의 64%이다. 나머지 562만명, 36%는 다양한 소득공제를 통해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이다.
사회복지세는 기존 소득세에 20%가 부과된다. 이에 근로소득자의 2/3, 자영업자의 3/4가 과세 대상이다. 현재 근로소득자의 경우 평균 소득세액이 연 180만원이므로 사회복지세로 평균 36만원을 납부한다. 하지만 소득세가 누진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위계층일수록 내는 세금액은 누진적으로 증가한다.
<표 4>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와 사회복지세 (기준: 아이 1명 4인 가구) | |||
월소득 | 소득세 | 소득세 실효세율 | 사회복지세 |
200만원 미만 | 0원 | 0.0% | 0원 |
200만원 | 3500원 | 0.2% | 700원 |
300만원 | 3만원 | 1.0% | 0.6만원 |
400만원 | 13만원 | 3.3% | 2.6만원 |
500만원 | 26만원 | 5.2% | 5.2만원 |
1000만원 | 122만원 | 12.2% | 24만언 |
2000만원 | 488만원 | 24.4% | 98만원 |
5000만원 | 1,654만원 | 33.1% | 330만원 |
- 소득세는 지방소득세 포함 (2010년 평균실효세율 한국 4.1%, OECD 14.2%). 이 세액은 2013년 적용 원천징수 간이세액으로 연말정산을 감안하면 실제 세금은 이 금액보다 약 1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
<표 4>는 아이 1명이 있는 4인 가구 근로자의 소득세 실태를 정리한 것이다(원천징수액 기준). 2013년 국세청이 제공하는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에 의하면, 월 200만 원 소득의 근로자가 내는 소득세는 월 3,500원, 300만 원 소득자는 3만 원, 500만 원 소득자는 26만 원, 1천만 원 소득자는 122만 원을 낸다. 이 소득세액에 20%의 사회복지세가 부가되므로 200만원 소득자는 월 700원, 300만원 소득자는 6천원, 500만원 소득자는 5만2천원, 1천만원 소득자는 24만원, 5천만원 소득자는 330만원을 사회복지세로 납부하게 된다.
<표 5> 소득별 근로소득세할 사회복지세 현황 (2011년 기준) | ||
급여총계 | 인원 | 세수 |
면세자 | 562만 (36.2%) | 0원 (0.0%) |
4천만원 이하 | 636만 (40.9%) | 0.3조 (8.3%) |
4천~6천만 | 189만 (12.2%) | 0.5조 (13.0%) |
6천~1억 | 131만 (8.4%) | 1.1조 (30.6%) |
1억 초과 | 36만 (2.3%) | 1.7조 (47.2%) |
계 | 1554만 (100.0%) | 3.6조원 (100.0%) |
-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년 재구성. 연말정산이 반영된 결정세액 기준으로 사회복지세 추정. |
<표 5>는 근로소득세할 사회복지세의 소득주체별 부담 비중을 보여준다. 전체 3.6조원 세입 중 1억원 초과 소득자 36만명, 2.3%가 절반에 가까운 47.2%를 책임지고, 6천만원 초과 소득자 167만명, 10.7%가 77.8%를 납부한다. 즉 상위 10% 소득자가 사회복지세의 약 8할을 책임지는 구조이다(연봉 4천만원 초과자 356만명, 22.9%가 전체 사회복지세의 91.7%를 납부). 평균소득자가 참여하는 보편증세 원리가 적용되지만 세입 비중으로 보면 소득별 누진증세가 구현되고 있다.
3) 법인당 사회복지세액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자료에 의하면 2013년에는 총 27만개 기업이 46.8조원의 법인세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표 6>에서 보듯이, 이 때 법인세할 사회복지세는 20% 세율이 적용되어 9.4조원이 조성된다. 법인 1개당 평균 법인세액은 연 1억 7천만원, 법인당 사회복지세는 연 3400만원이다.
<표 6> 법인세할 사회복지세 세입 추계 (2013년 기준) | |||||
법인세액(조원) | 기업수 | 법인세 | 사회복지세 | ||
세수 (조원) | 1기업당세액 (백만원) | 세수 (조원) | 1기업당세액 (백만원) | ||
5천만 이하 | 241,525 | 2.0 | 8.1 | 0.4 | 1.6 |
1억 이하 | 12,390 | 1.0 | 79.0 | 0.2 | 15.8 |
3억 이하 | 10,941 | 2.1 | 190.2 | 0.4 | 38.0 |
5억 이하 | 2,762 | 1.2 | 433.1 | 0.2 | 86.6 |
10억 이하 | 2,429 | 1.9 | 779.5 | 0.4 | 155.9 |
20억 이하 | 1,355 | 2.1 | 1,556.2 | 0.4 | 311.2 |
50억 이하 | 966 | 3.3 | 3,455.4 | 0.7 | 691.1 |
100억 이하 | 344 | 2.8 | 7,982.4 | 0.6 | 1,596.5 |
500억 이하 | 327 | 7.6 | 23,195.1 | 1.5 | 4,639.0 |
1000억 이하 | 56 | 4.4 | 77,576.4 | 0.9 | 15,515.3 |
1000억 초과 | 58 | 18.6 | 317,430.8 | 3.7 | 63,486.2 |
계 | 273,154 | 46.8 | 171.4 | 9.4 | 34.3 |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3), [사회복지세법안 신설 비용추계서] (2013. 5) 재구성. |
우리나라는 기업간 규모와 경영 상태 차이가 크다. 그만큼 법인당 법인세 차이가 크고 법인세할 사회복지세도 다를 것이다다. <표 6>을 보면, 법인세를 내는 총 27만여개의 기업 중 무려 88%에 해당하는 24만개의 평균 법인세가 810만원에 불과하다. 이 기업들은 연 160만원의 사회복지세를 내게 될 것이다.
<표 7> 법인세액 기업별 사회복지세 현황 (2013년 기준) | ||
법인세액 | 인원 | 세수 |
면세 기업 | 23.3만 (46.0%) | 0원 (0.0%) |
1억 이하 | 25.4만 (50.2%) | 0.6조 (6.4%) |
1억~10억 | 1.6만 (3.2%) | 1.0조 (10.6%) |
10억~100억 | 2,665개 (0.5%) | 1.7조 (18.1%) |
100억~1000억 | 383개 (0.08%) | 2.4조 (25.5%) |
1000억 초과 | 58개 (0.01%) | 3.7조 (39.4%) |
계 | 50.6만 (100.0%) | 9.4조원(100.0%) |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3), [사회복지세법안 신설 비용추계서] 재구성. 면세기업수는 2011년 비중 적용. |
<표 7>을 보면 법인세할 사회복지세로 조성되는 9.4조원의 기업별 부담 비중을 알 수 있다. 전체 기업 50.6만개 중 46%인 약 23만개 기업은 법인세를 내지 않듯이 사회복지세도 납부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세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약 27만개, 54%의 기업들이 내게 된다.
근로소득세와 엇비슷하게 법인세할 사회복지세 역시 대기업들이 대부분 부담한다. 법인세를 100억원 넘게 내는 우량기업 총 441개, 전체 기업의 0.1%가 사회복지세의 64.9%를 책임진다. 최우량기업으로 1000억원을 넘게 법인세를 내는 58개의 대기업들은 총 3.7조원, 사회복지세의 39.4%를 책임지게 된다.
4) 참고: 사회복지세법안 비교
현재 국회에는 지난 6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세가 계류 중에 있다. 청원인들의 사회복지세와 박원석 의원의 사회복지세는 과세대상과 세목 특성에서 동일하다. 모두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세에 추가 세율이 적용되는 부가세(surtax)이며, 복지에 사용이 정해진 목적세이다. 세부 설계도에선 세 가지 차이를 지닌다.
첫째, 적용 세율. 청원안은 기존 직접세에 20% 단일세율, 박원석안은 10%, 20% 2구간 세율을 적용한다.
둘째, 세입 규모. 청원안은 2013년 기준 연 20조원, 2017년 경상금액 27조원. 정의당 사회복지세는 2017년 경상금액 기준 17조원. 사회복지세가 전면 시행되는 2017년 기준으로 비교하면 청원안의 세입이 1.6배 크다.
셋째, 도입 단계. 청원안은 2015년부터 기존 직접세 과세자에 일괄 적용하는데 정의당 방안은 2015~16년은 상위계층 20% 세율을 먼저 시행하고, 중간계층에 적용되는 10% 세율은 2017년에 단계별로 도입한다.
<표 8> 사회복지세법안 비교 | ||
정의당 | 복지시민단체 | |
과세 대상 |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 | 동일 |
세목 특성 | 목적세 | 동일 |
세율 | 10%, 20% 2구간 | 20% 단일 적용 |
세입 | 2017년 경상금액 17조원 | 2013년 기준금액 20조원 2017년 경상금액 27조원 (1.6배) |
도입방식 | 1단계: 2015~16년 20%세율 구간 2단계: 2017년 이후 전면 도입 | 2015년 일괄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