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 체류
1. 여권의 유효기간 및 사증 체류기간 확인
외국인등록증 읽기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하였거나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한 경우 는 별도의 사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입국이 가능하다. 여권 및 사증의 유효기간을 확인해 두어야만 체류기간 연장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외국인 등록증 보는법-
❖ 앞면
• 신분증 명칭 : (한글) 외국인등록증, (영문) ALIEN REGISTRATION CARD
※ 기존 외국인등록증에는 ‘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이라고 표기
• 외국인등록번호 : ○○○○○○-○○○○○○○ 형태로 표기
• 성별 : 영문자로 표기하며 남자는 M, 여자는 F로 표기
• 성명 :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표기
• 국가/지역 : 국적을 영문으로 표기
• 체류자격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체류자격을 표기(방문동거 F-1)
• 발급기관 : 기관명을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하되 직인은 생략
❖ 뒷면 ◉ 체류기간
• 허가일자 : 각종 체류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허가를 한 날짜
• 만료일자 : 체류기간 만료일자
※ 영주자격(F-5)인 경우 ‘영주’이라고 표기
• 확인 : 허가사무소를 표기하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생략하고 ‘서울’, ‘부산’ 등으로 표기
◉ 체류지
• 신고일 : 최초 등록 시에는 등록일자를, 체류지변경 시에는 체류지변경일자를 표기
• 체류지 : 체류지를 도로명주소로 기재
• 확 인 :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는 서울(출)ㆍ부산(출)ㆍ세종로(출) 등으로 표기하고
시·군·구는 김포시, 가평군, 종로구 등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기
여권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서 국내에서 신원을 보증 해주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휴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입국 비자(사증) 읽기-
• 체류자격 : 한국에 입국한 목적을 알 수 있다(방문동거 : 체류자격 F-1).
• 입국심사인 안에 찍힌 일자는 한국에 입국 한 날이다. 입국한 다음 날부터 한국에서 의 체
류기간이 계산된다.
• 체류기간은 체류자격 등에 따라 다르며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 에 체류기간 연장 등을 신
청해야 한다(체류자격, 신청인의 연장 사유 등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가능 여부 다름).
• 체류기간 바로 아래에 있는 만료일은 체류기간 만료일이 아니 라, 비자(사증)의 유효기간을
나타낸다.
-외국인 비자별 체류기간-
(1) 단기체류자(B, C계열 - 최대 90일 이내)
사증에 기재된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2) 장기체류자 및 영주자격 소지자 :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체류기간 허가일자와 만료일자가 적혀 있으며, 만료일 이전에 체류기 간 연장허가 신청을 해야만 계속 체류할 수 있다.
-외국인등록-
(1) 외국인등록 대상 및 시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90일 이내에 외국 인 등록을 해야 한다.
※ 다만, 입국할 때 여권 안에 부착되어 있는 대한민국 비자(사증)에 체류기간이 59일로 되 어 있을 경우 입국 이후 59일이 지나기 전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 대한민국에 체류 중 체류자격 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부 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과 동시에 외국인등록을 같이 하게 된다.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여권
•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실에 비치)
• 컬러사진(3.5cm x 4.5cm) 1매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색 바탕에 천연색 정면 응시 얼굴 사진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체류자격에 따라 서류가 다르니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꼭 확인할 것)
• 수수료 30,000원(현금)
결혼이민자의 경우
위 서류 외에 한국인 배우자(한국인 남편 혹은 아내)의 아래 서류가 필요하다.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체류지 입증서류 (한국인 배우자의 주소와 결혼이민자의 체류지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만
필요) - 연장수수료 30,000원
- 외국인등록 신청 및 발급 -
외국인등록 신청 및 (재)발급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또는 ’14.11.10.부터는 근무지 관할 사무소(출장소)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
-외국인등록증 교부방법-
외국인등록증 교부 시기는 외국인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3주 정도 지난 후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여 찾을 수 있고, 사무소 방문 없이 집에서 받기를 원할 경우 외국인등록 신청 시 택배 요금을 선불로 내고 택배를 신청하면 체류지에서 택배로 받을 수도 있다.
※ 2011년 5월 1일부터 한국조폐공사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어, 외국인등록 신청부
터 발급까지 약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 한국조폐공사에서 관할사무소를 경유함이 없이 직접 신청인에 외국인등록증을 송부하는 배
송 시스템은 2013년 7월 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를 시작
으로 현 재는 대부분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