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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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부동산 등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시ㆍ도세이며 보통세임. |
과세객체 |
취득세 과세객체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행위 과세대상 물건 ⇒ 지방세법에 열거한 물건 - 부동산 : 토지, 건축물 - 선박, 광업권, 어업권, 차량, 기계장비, 입목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 시설 :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기계식 및 철골조립식 주차시설 |
납세의무 |
취득의 시기가 성립하는 날 발생 납세의무자 - 사실상 취득한 자 - 지입차량 ⇒ 공부상 명의를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 |
취득시기 |
가. 원시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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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ㆍ간척: 공사준공 인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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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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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축ㆍ증축):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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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임시사용일 |
나. 승계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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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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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 유증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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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무상취득(증여 등): 계약일 단,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내에 계약해제 사실을 입증하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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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취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법 제10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단,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내에 계약해제 사실을 입증하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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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법 제10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 :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 | |
과세표준 |
- 취득당시의 가액(연부취득시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 - 판결문, 법인장부 등으로 사실상 취득금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사실상 취득가격 |
세율 |
가. 표준세율
구분 |
세율 |
부동산 |
상속 |
농지 |
23/1,000 |
농지 이외 |
28/1,000 |
상속 이외 무상취득 |
35/1,000(비영리사업자 28/1,000) |
원시취득 |
28/1,000 |
신탁재산 |
30/1,000(비영리사업자 25/1,000) |
그 밖의 취득 |
농지 |
30/1,000 |
농지 이외 |
40/1,000 |
차량 |
가. 비영업용 승용차 |
70/1,000(경자동차 40/1,000) |
나.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
50/1,000(경자동차 40/1,000) |
영업용 |
40/1,000 |
이륜자동차 |
20/1,000 |
가, 나 이외의 차량 |
20/1,000 |
기계장비 |
30/1,000 | 나. 중과세율
구분 |
세율 |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 (20/1,000)×4배] |
㉯ -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ㆍ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신설ㆍ증설용 과세물건 |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 (20/1,000)×2배] |
㉰ - 대도시에서 법인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 - 대도시에서 공장신설ㆍ증설에 따른 부동산 |
표준세율×3배-중과기준세율 (20/1,000)×2배 |
㉮와 ㉯가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
표준세율×3배+중과기준세율 (20/1,000)×2배 |
㉯와 ㉰가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
표준세율×3배 | 다. 세율의 특례
구분 |
세율 |
- 환매기간내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 |
- 토지의 지목변경, 차량 등의 종류변경, 건축물의 개수 - 과점주주의 취득 - 시설대여업자의 차량 등의 취득 - 지입차량 취득자의 차량 등의 취득 |
중과기준세율 | |
부과징수 |
가. 납세지: 물건 소재지 시ㆍ도 나. 신고 및 납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 상속개시일(실종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 취득한 후 중과세대산 재산의 신고납부: 적용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 다. 분할납부 - 개인이 주택ㆍ차량ㆍ기계장비를 2013.12.31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기ㆍ등록하는 경우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로 분납할 수 있음 |
부족세액추징 및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 함. -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1,000 -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부 또는 부족납부세액×3/10,000×지연일자 - 중가산세(과세대상 취득 후 2년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가산세) : 산출세액의 80/1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