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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문번역 경매 원문보기 글쓴이: 하늘지키미
오퍼상이라함은 일반적으로 수수료를 받으며 외국의 Seller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Offer(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Shipping date : 최종선적일 = Delivery date : 납기일
- Expiry date and place : 신용잗의 유효기일과 네고지역
- Pickup : (트럭등의) 물품싣기
- Collect : 추심하라
- FOB : 수입상이 운송비를 부담함. 운임비착불
- Ex-works(창고가격)
- Consignee : 수입자, 수하인 (=CNEE)
- 20foot container - 20" (Twenty-foot Equivalent Unit-TEU) 40 foot container - 40" (Forty0foot Equivalent Unit-FEU))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110% 이하 등을 적용
가로 x 세로 x 높이 = CBM(Cubic Meter)
- Wood pallet
- width(가로), length(세로), highth(높이)
- Overcharge
- E/L
- I/L
- D/V : 통관증명서
- NEGO : Negotiation 가격협상, 어음매입을 말하는 것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하는걸 말하는 것
- LEAD TIME : 기획에서 제품화까지의 소요 시간 즉, 발주(주문 접수)에서 배달(선적)까지의 시간
- CARTON : US$45.00 / CARTON (US$45 PER BOX), FOB BUSAN, KOREA = 달러 한 박스 당 $45
- FORWARDER
- FCR(FORWARDER'S CARGO RECEIPT) : 선사가 아닌 FORWARDER가 선적되기 전에 단지 물건을 인수하였다는 증명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B/L개념이 아니다. 신용장상 ON BOARD B/L이 아니므로 신용장의 불일치로 하자 사항이다. 한편 FORWARDER도 선적시점에서 B/L을 발행하고 있다.
- congestion charge : 선혼할증료는 특정한 항구에서 선박혼잡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추가비용. 선박혼잡의 원인은 부두 노무자의 파업, 일기불량 또는 계절적으로 몰리는 화물 등 여러가지가 있다. 정기선사의 선박이 오래 지체될 경우에는 경우에는 선박 운항업자는 하주에게 선혼할증료(congestion surcharge)를 부과하기도 한다. 부담주체는 무역계약 조건별로 해상운임 지불 의무를 갖는 주체 (FOB 조건일 경우 수입자가 CIF 조건일 경우 수출자)가 지불.
- LCL화물 (Less than Container Load) : 소량 화물
- FCL Cargo: Full Container Load의 약어로서 컨테이너 1대를 채우기에 충분한 양의 화물
- Port of Discharge: 운송물의 양육항
- Place of Delivery: 운송물의 인도장소
- Final Destination: 최종목적지
- O/F : OCEAN FREIGHT - 배운임
- CCF : CC FEE : 항공에서 FRT COLLECT 로 올때 청구하는 환차손에 대한 국제비용
- BUC : BULK UNITIZATION CHARGES 즉, 항공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운임 비율
- 선적신청서(S/R)
- BAF(Bunker Adjustment Factor)의 약자이며 유가할증료로 불립니다.
선박의 운항원가중에 유류가격의 변동분을 보전받기 위해 선사가 하주에게 부과하는 surcharge입니다.
- BOM : Bill of Material. 특정 제품이 어떤 부품들로 구성되는 가에 대한 데이터. BOM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는 '제품 구조 정보(Product Structure)'라고 할 수 있다.
- MOU 양해각서
- Full set clean shipped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 dated not later than 15.09.2002
: marked freight paid made out to the order of bank of india pune main branch notify applicant with full name and address and doc. credit no. 0500lc74031.
15.09.2002까지 선적된 clean B/L full set(3부) 로서 운임은 선급, consignee 는 to the order of bank of india pune main branch, notify party는 신용장개설의뢰인(이름, 주소, 신용장 넘버 doc. credit no. 0500lc74031.를 표기)을 표기하라는 것입니다
- 수출자(화주) -> B/L발급(Ocean B/L :화물을 선적했다는 증명서)
- B/L (bill of landing)- Surrender B/L, Original B/L
통상 수출자로부터 FAX 로 B/L 을 받아서 통관처리를 하고 물품을 인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운송인(선박회사, 포워딩)에게 제출하여 화물을 인수함
- Clean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 marine bill of lading –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시함.
- Clean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 - 물건 선적시 물건 혹은 포장에 아무 이상없이 선적된 것을 증명해주는 문구라고 생각하면 됨
- marine bill of lading (=ocean B/L) – 일반적인 B/L
선사에서 직접 발행되는 B/L을 Master B/L
포워딩 업체에서 LCL화물에 대해 발행하는 B/L을 House B/L이라고 한다.
- AWB : AIR WAY BILL 의 약자로서 fedex, DHL, UPS 와 같은 꾸리어(Courier)로 물건 보낼때 BILL을 작성하는 것. 물건을 출고한 후 수하인(CNEE)에게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보내면서 AWB 카피본을 하나를 보내주면 되죠. 그리고 인천공항이나 부산항에서 AIR, 또는 SEA 로 물건을 실을경우 FORWARDER 사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AWB은 일반적으로 항공으로 운송시(꾸리어 혹은 일반항공화물) 발행하는 운송장이며 해상으로 운송시는 BILL OF LOADING(B/L) 이나 SEA WAY BILL 이 발행됩니다. 그럼으로 해상으로 운송시 AWB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단 SEA & AIR 로 운송시 AWB 발행이 가능합니다. P/N 는 구매주문서 번호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Purchase Order Number 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인보이스 발행시 명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FORWARDER 는 상기에서 언급하신 해외운송을 담당하는 운송사를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Logistics와는 비슷하나 별개의 개념입니다.
- invoice :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음을 밝히는 서류.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보냄. 상품의 가격을 나타내는 영수증으로서, 가격에 따라 관세 및 부과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 Commercial invoice : 상업송장이라 함. Proforma ivoice, Shipment invoice을 포함함
(1) Proforma ivoice : 견적송장. DHL로 보내는 invoice.
(2) Shipment invoice : 선적송장. 실제로 선적된 화물의 내용과 가격을 명시한 설
- 순서 : 수출계약전에 offer sheet를 작성한다 -> proformer invoice -> order sheet -> commercial invoice를 작성한다. 신용장 개설은 매매계약서(offer sheet)에 근거한다.
- 원산지 증명 C/O ( Certificate of origin)
1) NAME OF THE MANUFACTURING/PRODUCING COUNTRY.
제조국명(무역실무에서는 MANUFACTURING과 PRODUCING의 개념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됨)
2) NAMES AND NATIONALITIES OF THE MANUFACTURING/PRODUCING COMPANIES AND THE EXPORTING COMPANY.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의 이름 및 국적
3) NAME OF THE EXPORTING COUNTRY.
수출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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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 (Letter of Credit) : 은행의 신용을 근거로 대금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서류.
선적서류 제시일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적서류 발행일로 부터 21일이 경과하면 state B/L이 되어 수리거절됨.
- to, until, from 등의 용어에는 당해 명시일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 after라는 용어가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일자는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
- first half of month : 1 일부터 15 일
- beginning of a month : 1 일부터 10 일
B/L 조건 : Full set, Clean, on borad, order, Notify party 등의 요건 구비 여부 판단 (운송조건)
- Usance L/C는 기한부신용장. 쉽게하면 대금결제를 여러 번 함
- Master L/C는 글 그대로.
- Local L/C는 내국신용장. 수출드라이브정책의 하나로 국내에서 만든 것
- D/P(document against payment) :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수출자를 수취인으로 일람불(at sight)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거래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의뢰받은 은행(추심의뢰은행)은 이를 수입지의 은행에 추심요청을 하게 되고 이의 요청을 받은 추심은행(수입자 거래은행)은 어음지급인(수입자)이 환어음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수출자의 거래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입니다. D/P는 은행이 중간에서 심부름역할을 해 줄 뿐이며, 은행이 지급책임을 지는 것이 아님
- 'REFER NO.XXXXXXXX BREAKDOWN FOR EACH STYLE TOTAL NET/GROSS WEIGHT AND M'MENT''REFER NO.'는 참고(서류)번호로서 이미 언급된 부분일 것입니다.
그 것에 해당하는 부분을 스타일별로 세분화(TOTAL,NET,GROSS 중량과 용적으로)하라는 의미.
'CONFIRMATION INSTRUCTIONS' WITHOUT은 제3의 은행의 확인이 필요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 EXW(지정장소 공장인도 조건) : 물건 받는 곳이 내륙인 경우, 운임비 포함
- FCA(지정장소 운송인인도 조건) : 물건 받는 곳이 내륙인 경우, 운임비 포함
- FAS(선측인도 조건)
- FOB(본선인도 조건)
- CFR(운임포함인도 조건)
-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 조건)
- CPT(운송비지급인도 조건)
-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조건)
- DAF(국경인도 조건)
- DES(착선인도 조건)
- DEQ(부두인도 조건)
- DDU(관세미지급인도 조건), DDP(관세지급인도 조건)
- CNF는 CFR의 옛날 표시 방법입니다.
- TT : Telegraphic Transfer(전신환)의 약자. 수출입대금 결제를 전신환으로 송금
- 어음 / D/A ---- 은행을 통하여 송부
- 수표 / CAD ---- 은행을 통하여 송부
- 수표 / CWO ----- 수입자에게 직송
- Quota 쿼터 : 미국, 카나다, EU, 터어키 등으로 섬유나 의류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일부 품목은 동 대상국들이 수입시 물량제한(쿼타)을 시행하므로 수출승인과 비자를 받아야 함.
- Buyer will issue a non operative L/C, transferable, divisible, revolving, confirmed and payable 100 at sight upon presentation of shipping documents.
1. 바이어는 양도, 분할, 회전, 확인, 선적서류제시와 동시에 전액지급하는 등의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a non-operative )신용장을 개설할 것입니다. (즉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신용장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2. Seller shall issue an operative performance bond covering 2% of the first month"s shipment value. Seller"s operative PB valued at USD will automatically activate Buyer"s LC for the first month"s shipment. Seller"s PB will be valid for 60 days.
2. 셀러는 첫월 선적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이행보증서를 발행해야 자동적으로 바이어의 신용장이 효력이 발생됩니다. 셀러의 이행보증서의 유효기간은 60일 입니다
3. Seller will activate the Buyer"s revolving LC with an operative PB valued at USD......
:Seller"s PB will automatically activate buyer"s revolving LC, and will be valid 11 months.
3. 셀러는 미화표시의 이행보증서가 있어야만 바이어의 회전신용장이 유효하며 셀러의 이행보증서는 11개월입니다.
- L/G (LETTER OF GUARANTEE) : 선하증권 없이 수입화물을 먼저 수취할 때 선사에게 제출하는 은행 보증서류
해상운송에서 화물이 선적서류보다 먼저 도착했을 때, 수입업자가 화물은 먼저 받기 위해 은행의 보증을 받아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서류
무역상대국이 가까운 거리에 있을수록 자주 발생.
은행의 신용을 이용. 이러한 보증서로 대금결제 하기 전에 물품을 받을 수 있다.
L/G는 은행이 보증해주는 서류로서 수입자가 원본 B/L 없이 물품의 선인수를 위해 대금을 선결제하고 은행으로부터 발급 받는 서류입니다.
그러나 수입자가 은행으로부터 L/G를 발급 받아 물품을 인도 받고자 해도 선사가 원본 B/L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면 수입자는 물품을 찾을 수 없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취소불능신용장 (Irrevocable Credit)
취소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신용장
* 수출신고시
수출신고서 (EDI: 기업간의 거래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표준시스템) 신고) -> 수출승인서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 수출대금시
L/C -> B/L -> 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 -> C/O
* 수입대금
수입계약서, B/L사본, Commercial invoice 사본, 화물도착통지서
만약 서류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할 경우 : L/G
- P/O ( Purchase Order)- 물품주문서, 발주서
- PB : 유효기간
- GSP : 정부공시가격
- 화물도착통지서(Arrival Notice)
- Third Party B/L 이란?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을 하려는 업체가 수출물품을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조달하여 수출 할 경우를 가정해 보면, 계약당사자 즉, L/C상의 Beneficiary는 한국의 수출자이지만, 실제 수출물품은 중국에서 선적되어 B/L상의 Shipper는 중국에 있는 제3의 업체. "Third party Bills of Lading are acceptable"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Third party B/LThird party B/L이란 제3자가 발행한 B/L을 말하는 것이며, Switch B/L은 중계무역에 사용되는 B/L로서 B/L면에 switch(교환)이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선하증권으로 중개무역업자가 실공급자와 실수요자를 모르게 하기 위하여 이 Switch B/L을 사용합니다. 중계무역은 그 차액만을 수출실적으로 계산됩니다
- Less charge란?
수출자가 Nego를 완료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매입은행이 수출상에게 추가로 수수료 납부통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 데 이때 부과되는 수수료를 Less Charge라고 합니다. 이러한 Less Charge는 매입은행이 Nego시 수출상에게 10일분의 환가료를 받았으나 개설은행에서 이 기간을 초과하여 신용장 대금을 지연입금시킨 경우 및 Nego시에 발견하지 못한 은행수수료가 해외은행으로부터 추가로 청구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매입은행은 이러한 비용을 수출상에게 추가로 청구하게 됩니다.
*박스확인
① 주화인(Main Marks)은 특정한 기호(Symbol)를 표시하고 그 안에 수입자의 상호 등의 약자를 표시하며
② 부화인 공급자의 약자를 표시하며
③ 화번 (Case Number)은 송장(Invoice), 적하목록(M/F, Manifest), 기타 운송서류와 대조하여 식별, 확인하기 위해서 매외장에 표시하는 일련번호 이다.
④ 착항표시(Port Mark)는 화물의 오송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화인으로써 복수항로의 경우 New York via Seattle 등으로 표시한다.
⑤ 중량표시(Weight Mark)는 운임계산, 통관, 하역작업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순중량(Net Weight)과 총중량 (Gross Weight)을 표시한다.
⑥ 원산지표시 (Origin Mark)는 생산국을 외장의 맨아래 표시하며
⑦ 주의표시 (Care Mark Side Caution Mark)는 화물취급상 특히 주의할 점(This side up, Freight, Keep dry)을 통상외장의 측면에 표시하며
⑧ 기타의 표시로는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표시 (Order No.), 지시표시(Attention Mark), 물품의 등급(Grade) 또는 품질표시 (Quality Mark)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