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댄스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발급 규정
댄스스포츠 지도자들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댄스스포츠 동아리 지도를 통한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댄스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가. 자격증의 종류
1) 댄스스포츠 지도자 종목별(라틴 4종목) 2급
(라틴 4종목 : 자이브, 차차차, 룸바, 삼바 파소더블)
2) 댄스스포츠 지도사 1급
나. 자격증 발급 기관 및 프로그램 운영
1) 발급기관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이사장
2) 프로그램 운영 : 한국청소년동아리문화연구회 자격.연수 분과위원회
다. 자격증 발급 과정
1) 2급 : 자격증 연수 → 수료증 발급 → 자격시험 응시원서 제출(종목별) → 자격시험 응시(실기)
→ 합격 → 자격증발급 신청서 제출 → 자격증 발급(종목별 2급)
2) 1급 : 라틴 4종목 2급 취득자 → 자격증 연수 → 자격시험 응시원서 제출 → 자격시험 응시
(필기, 실기) → 합격 → 자격증발급 신청서 제출 → 자격증 발급(라틴 1급)
라. 댄스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종류별 발급 규정
1) 2급
☆ 자격
- 댄스스포츠 경력이 3년 이상이며
- 본 연맹에서 시행하는 2급 자격증과정(30시간)연수를 이수한 후
- 본 연맹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자격증 발급 제출서류
- 자격시험 합격증 사본 1부
- 사진 2매(여권용 4☓5)
- 발급 수수료(시험 응시료에 포함)
2) 1급
☆ 자격
- 댄스스포츠 경력이 5년 이상이며
- 본 연맹에서 발급하는 2급 자격증(4종목) 취득한 후
- 본 연맹에서 시행하는 1급 자격증 심화과정(30시간) 연수를 이수한 후
- 본 연맹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자격시험(필기, 실기)에 합격한 자
☆ 자격증 발급 제출서류
- 본 연맹 발급 2급 자격증 4종
- 1급 자격시험 합격증 사본 1부
- 사진 2매(여권용 4☓5)
- 발급 수수료(시험 응시료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