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집행의 대상으로 되는 목적재산(동산 또는 부동산) 에관하여
채권액의 한도에서 처분을 금지하고, 현상유지를 꾀하는 제도
『가처분』
가처분은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분류되는 바, 전자는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채권 이외의
특정물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집행을 보전하는 제도이고,
후자는 분쟁이 있는 관리관계에 관하여
현재에 있어서의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또는
분쟁해결시
까지 방치해 두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분쟁해결시 까지 잠정적인 조치를 정해두는 것
『가집행』
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 확정된 것과 같이 집행력을
부여하는 재판
『각하』
민사소송법상 소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때,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본안재판에 들어가지
않고서 바로 소송을 종료시키는것.
『기각』
민사소송상 신청의 내용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는 것
『계약의 개념』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고 권리변동의 원인이 됨.
『고지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사고발생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고지해야 할 의무 또는
부실고지를 해서는 안 될 의무를 말함.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중요한
사항이며 ,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사정을 말함.
『공동보증』
동일한 주채무에 관하여 수인이 행하는 보증이다.
공동보증인은 복수의 보증인이 각자 보증인이되며,
특별한 약정이나 법률상 규정이 없으면 균등비율로
책임을지게 되는데 이를 분별의 이익은 없고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구분소유』
1동의 물건이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사용될 때
그 독립된 부분에 대해 인정되는 소유권. 아파트 등
공동건물의 건축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민법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있다.
『구상권』
타인을 위하여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의 권리를 말한다.
연대채무자의 1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보증인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저당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각각 반환을 청구할수 있다.
『근저당』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
『과실상계』
채무불이행 · 불법행위에 관하여 채권자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착하는 것
권리 : 법규범 및 법질서에 의하여 인정된 활동범위나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
『대수의법칙』(the law of large numbers)
어떤 격리된 현상이 일어나는 확률을 생각할
경우에는 이 현상의 발생여부를 전연 사전에
정확히 예측할수 없으나 관찰대상이나 관찰도수를 많이 늘려
고찰을 할 경우에는 예측이 가능 하다는 이론.
『대위변제』
제3자가 변제를 하면 제3자는 변제를 한 부분에
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 하는 것.
『무권대리』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대리권이 없는 행위를 말한다.
무권대리행위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한 경우는
무효이지만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그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고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를 특히 표현대리라고 하고, 그 이외의 무권대리와는 구별한다
『매매계약』
당사자 일방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즉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면제』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하는 단독행위로 채무자의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채권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면제를 하려면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포기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어떤 방법이든 무관하다.
『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탈세나 강제집행의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다.
『법률행위』
법률적인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행위로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의 요건을 갖춘 사법상의
법률요건 이라 말할 수 있음.
계약은 이러한 법률행위의 한 유형임.
『변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는
행위를 말하며, 변제가 있으면 채무자는
목적을 달성하고 채권은 소멸되는 것으로, ‘이행` 과 동의로
사용되고 있는데 , 이행이 채권의 효력에서
본 용어이고 변제는 채무의 소멸에서 본 용어임.
『보증보험의 보험사고』
보증보험의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자(또는 채무자)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되며,
그 불법행위 또는 채무등의
불이행은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발생되므로 보증보험 회사의
손해방지나 손해감소를 위하여는 인적 물적 담보를
요구하는 채권보전 조치를 일반적으로 하게됨.
『보증보험의 보험료』
일반적인 보험계약의 보험료란 사고발생의 개연성
또는 확률에 기하여 위험부담의 대가로 받는 것이나,
보증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
하게 될 경우지급보험금에 대한 손해를
구상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보험계약을 인수하기
때문에보증업무 취급수수료의 성격을 지님.
따라서 보험료의 산출은「 대수의 법칙 」에 의한
확률에 의하여 산출되기 보다는
은행금리나 지급보증요율 등 금융비용의
일정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음.
『보증연대』
공동보증인이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
『보증채무』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그 이행의 책임을 지는 제3자의 채무를 말하며
주채무자의 채무를 부종적으로 이행하는 자가
보증인이고 그가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 보증채무를 발생 시키는 계약이 보증계약임.
『보통거래약관』
계약의 일방당사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장래의 계약을 위한 모형을 말한다.
상인과 소비자의 계약은 이러한 약관에 의한
계약으로 표현될 수 있는 바, 이로 인해 소비자는
계약내용결정의 자유를 가지지 못하고
계약체결의 자유만
가지게 되므로 현대사회의 대량거래의
합리화를 위해서 약관제도는 필수적이지만 혹 약관에
규정된 기업의 면책조항이나 자기책임 제한조항으로 계약으
위험부담이 자칫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당약관의 규제를
위하여 법을 마련해 놓고 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연대보증』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으로 가장 일반적인 보증이며,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관계에 서 있기 때문에 보충성이 없다.
『약속어음』
발행인이 수취인 기타의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어음이다.
발행인이 스스로 지급을 약속하는 형식의 어음이다.
『임차권』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말한다.
임차권의 성질은 임대인이 사용, 수익하게
할 채무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사용,수익청구권
이라는 채권에 부수하는 일종의 권리이다.
부동산임대차는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임대인은 등 기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임차권은 당연히 배타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유치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 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양도담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채권자가 그 목적물로 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후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다시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비전형담보제도
『인적담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전 재산에 의한 채권의 담보를 말한다.
보증채무나 연대채무가 대표적인 예로 물적담보에 대한 개념이다.
『제척기간』
어떤 종류의 권리에 일정한 존속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이나 시효는 중단에
의하여 그 기간이 갱신되나 제척기간은
중단이 없는 등 차이가 있다.
『저당권』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권담보를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인도받지 아니하고, 그 목적물을
관념적으로만 지배하며 채무자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 부터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권리
『전부명령』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을 그 액면금액
만큼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
『재경매』
경매에 있어서 경락되었던 부동산을 다시 경매에 붙이는 것.
경락인은 경락된 부동산의 대금을 지정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어떤 사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부동산은 다시 경매에
부쳐지는데 이를 재경매라고 한다.
『정관』
사단법인인 회사의 조직, 목적(활동), 사원의 지위에
관한 근본규칙(실질적 의의) 또는 이것을 기재한 서면(형식적 의의).
『중복보험』
어떤 물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보험이 중복되어
붙여지고, 또 그 보험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
『중복제소의 금지』
소송계속중인 동일사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소제기를 금하는 것, 이중제소의 금지라고도 한다.
『준비절차』
변론에서 집중적인 심리를 하는 준비로서
쟁점,증거의 정리 등을 하는 절차
『준법률행위』
권리주체의 행위가 특정한 법률효과를 직접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권리주체의 단순한
사실적행위로써 표현행위 혹은 비표현행위(사실행위)에
대해 법률이 일정한 법적효과를 부여하고 있는 것들의 총칭이다.
권리주체의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법률행위와 구분된다.
『채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또는 급부)를
요구 내지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채권자 : 권리를 가진자)
『채권보전』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비하여 회사의 구상권 행사를 용이하도록
물적(질권, 저당권 유치권등 등) 및 인적 (연대보증인) 담보를
취득하는 사전조치.
『채무』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 (채권의 목적인 채무자의 행위) 를 할 의무
(채무자: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자)
『채무불이행』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아 이행 내지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그로 말미암아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행 내지 변제가 없는
경우를 통틀어서 채무불이행 이라함.
채무 불이행에는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경우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불완전한 이행
을 한 경우가 있음.
『철회』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관하여 철회를
함으로써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저지 하는 것
『청산』
회사가 합병,파산 이외의 원인으로 해산한 경우에
채권자에 대한 변제, 사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 등과 각종의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절차
『추심명령』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민법상의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자가
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
『추정』
일정한 법적사실에 대한 증명이 확실히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 일반적인 상황에 의한 효과를 인정하고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에 의한 효과를 번복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그 추정력을 상실시키는 제도
『특별대리인』
일반적으로 본인과 대리인,대표자간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에 대한 특별한 업무를 처리하기위해
임시적으로 선인되는 대리인을 말한다.
예를 들어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충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고, 이 경우에는
이해상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판결의 경정』
판결의 내용에는 오류가 없으나 위산 ·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표현의 오류나 표시의 부적당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이것을 정정하는 것.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대리행위는 무효이나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유권대리인으로 오신한 데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도 일부 있는 경우에 본인은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것이 표현대리이고 외형을 신뢰한 자의 보호라는
점에서 선의 취득과 동일한 법리에 의한 제도이다.
『한정승인』
상속인의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피상속인의 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
『휴면회사』
일정기간 동안 등기면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한
명목상의 주식회사를 말한다.
휴면회사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① 상호선정의 자유를 저해하고,
② 등기사무의 번잡을 초래하며,
③ 회사범죄의 유발원인이 되는 등 많은폐단이 생기므로
휴면회사를 해산한 것으로 본다.
『해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를 해제권이라 하고 해제권은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이 있다.
『해지』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실효시키는 것을 말한다.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해제의 소급적 효력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환어음』
발행인이 제3자인 지급인에게 어음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어음이다.
이것도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인데, 발행인이 제 3자에게
지급을 위탁한다는 점에서 약속어음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