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3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4. 수강생 지원금
1) 80%이상을 출석
2) 근로자가 자비로 훈련수강비용을 부담
3) 수강지원금은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5년간 300만원
일반과정 |
정보화기초과정 |
외국어과정 |
수강비용의 80%(1년간 100만원 한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훈련 직종별고시단가의 100~120% 한도 |
수강비용 전액※기초 1 : 9만원※기초 2 : 12만원 |
※기초 1 : 9만원※기초 2 : 수강비용의 50%※최고한도 40시간 기준 90,000원 한도 |
5. 조기재취업수당
1)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고용계약기간이 6개월 이내더라도 6개월을 넘겨 갱신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6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할 것이 확실한 경우
•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제출 후 1번 이상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자영업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지 않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 되거나, 그 회사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