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대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같습니다.
먼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특히 권리행사와 권리발생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친구에게 2006년 1월 1일 돈을 꾸어주면서 2월 1일까지 갚아라고 했다면 1월 1일 꾸어준 동시에 나는 채권자로서 권리자가 됩니다. 즉 채권이 발생한 것이지요(이때 권리는 발생하였다고 표현합니다). 채권은 이미 발생하였지만 2월 1일이 되지 않았으므로 돈을 갚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권리발생과 권리행사가 다르다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돈을 달라고 하는 권리행사는 2월 1일이 되어야 가능합니다(이때 권리를 행사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권리가 발생한 때가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면 제척기간은 예를 들어 1월 1일 정지처분을 받았다면 이 날부터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쟁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때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은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댓글 선생님의 말씀을 읽으니 제척기관과 소명시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는 군요!!제척기간은 대체로 단기 소멸시효는 대체로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