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별 투자장려 분야
외국인 투자법 시행령(27/2003/ND-CP)에 따른, 16개의 특별 투자장려 분야는 아래와 같다.
- 생산 제품의 80% 이상 수출
- 국산 원료를 사용, 농, 림, 수산물을 가공하여 50% 이상 수출
- 고품질과 경제적 효과가 높은 신품종의 생산
- 농림수산물 생산
- 고품질 철강, 알로이합금, 비철금속, 특수금속, 해면철, 야금 생산
- 석유, 광물, 에너지 개발 설비 및 세부 설비, 대규모 운반시설, 금속 가공 장비 제조
- 의료 장비 생산
- 식품 독물 검사 장비 생산
- 희귀 원자재 생산; 바이오테크놀러지에 관한 신기술의 응용; 통신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신기술
- IT 제품 생산
- 하이테크 공업
- 수익의 25%를 R&D에 투자
- 폐수(품) 처리 설비 생산
- 오염처리, 폐수(품) 처리, 환경보호
- 항생제 생산을 위한 원료 생산
- BOT, BTO, BT 프로젝트
2. 일반 투자장려분야
외국인 투자법 시행령(27/2003/ND-CP)에 따른, 33개의 일반 투자장려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다.
- 광산물 탐사, 개발, 가공
- 생산품의 50% 이상 수출
- 많은 국내 원자재(생산원가의 30% 이상)를 사용하고 생산, 가공품의 30% 이상을 수출
- 500명 이상의 노동자 고용
- 국내 원자재를 활용한 농업, 임업, 수산물 양식(수중에서 기르는 목재 제외)
- 식품보관, 수확 등 농산물 보관
- 석유화학산업 개발,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및 저장고 건설
- 정밀기기, 검사기기, 안전검사기 제조, 철 및 비철금속용 몰드 생산
- 중.고압 전기기기 생산
- 선진 기술을 이용한 디젤엔진 생산; 동력, 수력, 압력기 및 부품의 생산
- 자동차 및 오토바이 부품 생산, 건축용 장비, 운송기구, 기계 생산 및 조립, 운송분야의 기술설비생산
- 선박 건조; 수송용 및 어업용 선박의 부품, 설비 생산
- 통신 설비 생산
- 전기전자 부품 생산
- 농기계, 관개 및 배수 장비 생산
- 섬유 및 의류 생산 장비 생산
- 농약 제조를 위한 원료 생산
- 농약 생산; 식물 보호용 약품 생산, 40% 이상이 국내 자본으로 이루어진 수의 약품 생산
- 기초 화공약품, 정제 화공약품, 염료, 전용 화공약품의 생산
- 세제 원료 및 화공 첨가제의 생산
- 특종 시멘트, 복합원료, 절연, 내화, 방화 재료, 목재 대체용 원자재, 건설용 플라스틱 및 유리 섬유 생산
- 경건자재 생산
- 펄프 생산
- 공업용 실 및 천의 생산
- 수출용 신발 및 의류 제작용 고급 원자재 생산
- 수출용 고급 포장재 생산
- 국제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GMP)을 따르는 제약 원료 및 약품 생산
- 에너지 개선 및 개발
- 대중 운송
- 교량, 도로, 철로, 공항, 항구, 대합실, 터미널 건설 및 개조
- 상수도 공장, 하수 체계 건설
- 산업공단, 수출가공공단, 하이테크 공단 내 인프라 구축 및 경영
- 농업, 임업, 수산업에 대한 기술 지원
3. 투자장려지역은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부록편에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구체적인 지역명이 명시되어 있다.
1) 사회경제적 조건이 특별히 어려운 지역(A그룹)
2) 사회경제적 조건이 어려운 지역(B그룹)
4. 외자에 대한 규제
◇ 규제업종·금지업종
프로젝트에 따라
1)투자 형태에 대한 제한
2)일정비율의 수출비율 요구
3) 국내원재료 소요프로젝트의 경우 자원개발투자가 요구되는 등 조건부 투자허가가 이루어지는 투자제한분야가 있다. 금지업종은 4분야로 정해져 있다.
(1) 투자 형태에 대한 제한
- 경영합작계약(BCC) 형태만 허용되는 분야
. 전기 통신망 구축, 전기 통신 서비스 공급
. 신문, 라디오, TV 방송 관련 분야
- 경영합작계약(BCC) 혹은 합작투자만 허용되는 분야
. 석유, 가스, 희귀자원 탐사와 가공
. 항공, 철도, 해상운송, 일반 여객운송, 항구 및 공항 건설(BOT, BTO, BT 프로젝트는 제외)
. 해상 무역 및 항공 무역
. 문화(전문 서류 인쇄, 포장, 상표, 의류 및 가죽 제품의 무늬 프린트, 컴퓨터 스케치 기술을 이용한 만화 제작, 오락 및 스포츠 시설 분야 제외)
. 식림(정부가 배분한 혹은 정부로부터 임차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기관/개인이 간접적으로 수행하며, 투자가가 자금, 종자, 기술, 비료, 생산품 채집, 제품 구매를 지원하는 경우 제외)
. 관광 사업
. 산업용 폭발물의 생산
. 컨설팅 서비스(기술 컨설팅 제외)
(2) 수출비율 80%이상 의무화
의무수출비율 : 국내생산이 품질과 수량에서 수요를 충족시키는 제품의 강제수출비율을 지켜야 하며 이 비율은 계획투자부(MPI)가 수시로 공포한다. 2000년 7월 31일부로 공표된 외국인투자법시행령(24/2000/ND-CP)에 의거, 2001년 12월 7일부 계획투자부령(No. 718/2001/QD-BKH)으로 수출비율 80% 이상 대상품목을 기존 24품목에서 14품목으로 조정 발표하였다.
- 오토바이생산
- 10톤 이하의 미니밴
- 30,000cu.m/時 이하의 관개용 펌프, 540cu.m/時 이하의 가정 펌프
- 중(medium) 전압 및 저(low) 전압 전력케이블
- 일반 통신용 케이블
- 30,000톤 이하의 어선, 1,000마력이하의 선박, 모터보트, 바지선
- 오디오, 비디오 관련제품
- 알루미늄 몰드
- 40mm 이하의 일반 건축용 강재
- NPK비료
- PVC(폴리염화비닐)
- 자전거 및 스페어파트
- 35KV 이하의 변압기
- 15마력 이하의 디젤엔진
(3) 국내자원 소요 투자프로젝트-자원개발투자를 수반해야 하는 사업
- 유제품의 생산 및 가공
- 식물성 기름 생산, 사탕수수를 이용한 설탕 생산
- 목제 가공(수입 목제 가공 제외)
(4) 이 밖에 수입서비스, 국내 유통 서비스, 근해 어업 및 개척 프로젝트의 경우 수상의 승인 필요
5. 투자금지분야
외국인 투자법 시행령(27/2003/ND-CP, 2003년 3월 13 개정)에 따른, 투자 금지 분야는 아래와 같다.
- 국가 안전과 방위,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는 프로젝트
- 베트남의 역사적. 문화적 유물, 선량한 관습과 전통에 유해한 프로젝트
- 생태 환경을 위협하거나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유독 폐기물 처리 프로젝트
- 국제조약상 금지된 유독한 화학물질의 생산이나 유독약물을 사용하는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