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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위법 개정 정관 일부.(자료제공=제보자B씨) |
전북 전주시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진재석)가 승낙하지 않아 정보공개를 거부해 온 9차례 개정한 협의체 정관을 아시아뉴스통신이 긴급 입수했다. 이와 함께 또다른 개정 정관이 있다는 제보도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25일 입수한 정관에 따르면 ▲보상금지급방법(출연금) 전주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 공고당시 2년 전, 세입자는 3년 전으로 한다. 단, 반입수수료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준공된 2016년 11월 1일을 시점으로 한다. 그 이후 전입자는 1년 이상 ~ 3년 50%, 3년 이상 100%를 적용한다. (→이 조항은 공고당시(2014년 5월 16일) 2년전인 2012년 5월 15일 이전 전입자만 지원대상이다. 헌데 위원장이 자신을 포함한 특정인들에게 조례시행규칙을 위반해 기금을 지급했다.)
▲거주 목적이 아닌 자(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시설, 요양원, 요양병원, 종교시설 등)와 기타 시설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며 별도의 번지에서 실거주자라하여도 법인 사업자 및 국가 보조금을 받거나 국가 보조금을 받으면서 인근에 법인을 운영할 목적으로 관리사 및 이와 비슷한 시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항은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특정인들을 주민 및 수급자에서 제외시킬 목적을 담고 있다. 환경부와 전주시가 보상대상자라고 밝혀도 이 정관을 남용해 지원하지 않고 횡포를 부리고 있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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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위법 개정 정관 일부.(자료제공=제보자B씨) |
▲주민편익시설 및 주민숙원사업은 사업시행 일자를 기준으로 해 모든 주민으로 한다. 단, 주민 편익시설에서 추후 전입자는 반입수수료 보상기준에 따른다. (→이 조항은 위원장 가족 명의로 건축한 빌라를 분양한 16세대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이런 기준을 정해 불법증축한 건축물에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했다.)
▲주민대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본 협의체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자로 한다. 위원장은 폐촉법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자,
(→이 조항은 A위원장이 법을 위반해 총통제를 노린 조항이다. 폐촉법이 위원의 결격사유을 정하고 있는데 이 법을 위반해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자'란 조항은 민주주의를 파괴해 주민 24명의 피선거권을 제한했다.)
▲사조직 등을 만들어 본 협의체에 불이익을 주는 단체 등은 본 협의체 등에서는 그 단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소속 운영위원등은 본 협의체위원 및 감시요원으로 추천될 수 없다. (→이 조항은 92명의 주민들로 구성된 ‘장안삼발전협의회’ 운영위원 24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했다. 법제처는 협의체가 위원 등의 자격을 제한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위원징계는 소명절차를 거쳐 사퇴권고, 제명처리를 할 수 있다. 단 제명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하여 각 추천기관에 보고한다. 본 협의체에서 제명된 위원은 영구히 협의체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은 시장이 의회와 협의해 위촉된 주민으로서 '제명처리 및 영구히 위원이 될수 없다'는 이 조항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자의 수단이다. A위원장은 법과 원칙을 주장하는 특정인을 겨냥해 극비에 개정했다.)
▲위원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민 기금 5%이내를 본 협의체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주민 지원 기금 중 반입 수수료에서 5% 이내로 법적 대응비 등을 협의체 의결을 거쳐 집행할 수 있다. (→이 조항들은 위원장이 주민들에게 줘야 할 돈을 빼앗아 자신의 인건비 등을 챙길 명분을 만든 독소조항이다. 이 정관을 악용해 법이 정한 5%를 초과해 10%를 사용하려는 음모를 담았다.) 결국 위원장은 '운영비사용동의서'를 강요해 제출받아 운영비를 초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5%이상을 초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