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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월 지급액 | |
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13만원 |
차상위계층 |
12만원 | |
보장시설 입소 |
7만원 | |
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3만원 |
차상위계층 |
3만원 | |
보장시설 입소 |
2만원 |
나. 장애아동수당
구분 |
월 지급액 | |
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0만원 |
차상위계층 |
15만원 | |
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10만원 |
차상위계층 |
10만원 |
다. 유의 사항
○지급개시일이 15일 이전이면 그 전액을 지급, 16일 이후이면 50% 지급
○보장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이 차상위 계층인 경우, 보장시설 장애수당 등이 아닌 차상위 장애수당 등을 지급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3급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포함)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 ~ 6급인 자
4. 지급절차
가. 지급원칙 : 매월 20일 지급
나. 지급기간 : 장애수당 신청일을 수당지급개시일로 함
다. 장애수당 등 수급자의 장애등급 변경 시 지급기준
5. 장애수당 지급절차
○ 신청방법
- 장애수당을 지급받고자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 서식에 의해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 구두신청 또는 신청대상자 발굴을 통한 신청자 발굴
○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 시설관리 행정관청과 시설소재 행정관청이 다를 경우 시설관리 행정관청에서 관리대상 시설의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를 파악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