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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구 분 | 내 용 |
후드 | ||
1 | 후드의 설치 | 가. 유해물질 발산원마다 후드가 설치되어 있을 것 나. 후드 형태가 해당 작업에 방해를 주지 않고 유해물질을 흡인하기에 적절한 형식과 크기를 갖출 것 다. 근로자의 호흡위치가 오염원과 후드 사이에 위치하지 않으며, 후드가 유해물질 발생원 가까이에 위치할 것 |
2 | 후드의 표면상태 | 후드의 내외면은 흡기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마모, 부식, 흠집, 그 밖에 손상이 없을 것 |
3 | 흡입기류를 방해하는 방해물 등의 여부 | 가. 흡입기류를 방해하는 기둥, 벽 등의 구조물이 없을 것 나. 후드 내부 또는 전처리필터 등의 퇴적물로 인한 제어풍속의 저하 없이 기준치를 유지할 것 |
4 | 흡인성능 | 가. 스모크테스터(발연관)를 이용하여 흡인기류(스모크)가 완전히 후드 내부로 흡인되어 후드 밖으로의 유출이 없을 것 나. 회천체를 가진 레시버식 후드는 정상작업이 행해질 때 발산원으로부터 유해물질이 후드 밖으로 비산하지 않고 완전히 후드내로 흡입되어야 할 것 다. 후드의 제어풍속이「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02조 및 제244조, 별표 2와 별표 8의 제어풍속에 적합할 것 |
덕트 | ||
5 | 표면상태 등 | 덕트 내외면의 파손, 변형 등으로 인한 설계 압력손실 증가 또는 파손부분 등에서의 공기 유입 또는 누출이 없고, 이상음 또는 이상진동이 없을 것 |
6 | 플렉시블 덕트 | 플렉시블(flexible) 덕트의 심한 굴곡, 꼬임 등으로 인한 압력손실은 제4호다목의 흡인성능 이내일 것 |
7 | 퇴적물 여부 | 가. 덕트내면의 분진, 오일미스크 등의 퇴적물로 인해 설계 압력손실 증가 등 배기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나. 분진 등의 퇴적으로 인한 이상음 또는 이상 진동이 없을 것 다. <삭 제> (2010. 2. 19) |
8 | 접속부 | 가. 플랜지의 결합볼트, 너트, 패킹의 손상이 없을 것 나. 정상작동시 스모크테스터의 기류가 흡입덕트에서는 접속부로 흡입되지 않고 배기덕트에서는 접속부로부터 배출되지 않도록 관리될 것 다. 공기의 유입이나 누출에 의한 이상음이 없을 것 라. <삭 제> (2010. 2. 19) |
9 | 댐퍼 | 가. 댐퍼가 손상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나. 댐퍼가 해당 후드의 적정 제어풍속 또는 필요 풍량을 가지도록 적절하게 개폐되어 있을 것 다. 댐퍼 개폐방향이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을 것 |
배풍기 | ||
10 | 표면상태 등 | 가. 배풍기 또는 모터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파손, 부식, 그 밖에 손상 등이 없을 것 나. 배풍기 케이싱(Casing), 임펠러(Impeller), 모터 등에서의 이상음 또는 이상진동이 발생하지 않을 것 다. 각종 구동장치, 제어반(Control Panel)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
11 | 벨트 | 벨트의 파손, 탈락, 심한 처짐 및 풀리의 손상 등이 없을 것 |
12 | 회전수 | <삭 제> (2010. 2. 19) |
13 | 회전방향 | 배풍기의 회전방향은 규정의 회전방향과 일치할 것 |
14 | 캔버스 | 가. 캔버스의 파손, 부식 등이 없을 것 나. 송풍기 및 덕트와의 연결부위 등에서 공기의 유입 또는 누출이 없을 것 다. 캔버스의 과도한 수축 또는 팽창으로 배풍기 설계 정압 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
15 | 안전덮개 | 전동기와 배풍기를 연결하는 벨트 등에는 안전덮개가 설치되고 그 설치부는 부식, 마모, 파손, 변형, 이완 등이 없을 것 |
16 | 배풍량 등 | 가. <삭 제> (2010. 2. 19) 나. 배풍기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설계정압의 증가 또는 감소가 없을 것 |
전기설비 | ||
17 | 전동기 | 전동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전동기는 옥내, 옥외, 온도조건 및 그 밖의 사용조건에 적합한 구조일 것 나. 전동기는 이상소음, 이상발열이 없을 것 다. 전동기의 절연저항값은 절연저항 [MΩ] ≥ 이어야 할 것 |
18 | 배전반 등 | 배전반․제어반 등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외함의 구조는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으로 잠금장치가 있고 사용 장소에 적합한 구조일 것 나. 조작용 전기회로 및 방호장치 조작용 전기회로의 전압은 교류 대지전압 150V 이하 또는 직류 300V 이하일 것 다. 퓨즈의 정격전류 또는 그 밖에 과전류보호장치의 전류설정치는 가능한 한 낮게 선정하되 예상 과전류에 적절한 것일 것 라. 과전류보호장치의 정격전류 또는 설정은 장치에 의해 보호되는 도체의 허용전류용량으로 결정될 것 마. 배전반․제어반 등에는 명칭, 전원의 정격(전압, 주파수, 상수)이 표시된 이름판이 부착될 것 바. 계전기는 절손, 변형, 부식 또는 피로에 의한 열화가 없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사. 운전 상태를 표시하는 표시등이 점등되고 버튼별 명칭이 표기될 것 |
19 | 배선 | 배선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배선의 피복상태는 손상, 파손, 탄화부분이 없을 것 나. 배선의 단자체결 부분은 전용의 단자를 사용하고 볼트 및 너트의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다. 배선의 절연저항은 아래의 값이 상일 것 1) 대지전압 150V 이하인 경우 0.1㏁ 2) 대지전압 150V 초과 300V 이하인 경우 0.2㏁ 3) 사용전압 300V 초과 400V 미만인 경우 0.3㏁ 4) 사용전압 400V 이상인 경우 0.4㏁ 라. 배선은 옥내, 옥외, 온도조건 및 그 밖의 사용조건에 적합한 구조로 시공된 것일 것 |
20 | 접지 | 접지설비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전동기 외함 배전반 제어반의 프레임 등은 접지하여 그 접지저항은 아래의 값 이하일 것 1) 400V 미만일 때 100Ω 2) 400V 이상일 때는 10Ω 다만, 방폭지역의 저압 전기기계․기구의 외함은 전압에 관계없이 10Ω 이하일 것 나. 접지선은 당해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충분한 용량 및 전기적, 기계적 강도를 가질 것 |
공기정화장치 | ||
21 | 형식 등 | 제거하고자 하는 오염물질의 종류,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형식 및 구조를 가질 것 |
22 | 표면상태 등 | 가. 처리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면 또는 내면의 파손, 변형, 부식 등이 없을 것 나. 구동장치, 여과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이상음이 발생하지 않을 것 |
23 | 접속부 | 접속부는 볼트, 너트, 패킹 등의 이완 및 파손이 없고 공기의 유입 또는 누출이 없을 것 |
24 | 성능 | 여과재의 막힘 또는 파손이 없고 작동상태가 정상일 것 |
최종 배기구 | ||
25 | 구조 등 |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를 제외한다)의 배기구는 직접 외기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실외에 설치하는 등 배출되는 분진 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일 것 |
26 | 빗물 방지조치 | 최종 배기구에는 배풍기 등으로의 빗물 유입방지 조치가 되어 있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