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홈충전기) 보급사업이 4/4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전기차 공모를 통해 차량을 구매하신 고객님 대상으로 충전기 설치를 위한 보조금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홈충전기 원스탑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충전기 상담부터 설치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 참조하시어 당사 전기차 출고 고객이 원활한 충전기 설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바랍니다.
1. 충전기 보급사업 개요
1.1 대수 : 12,000대('18년 예산기준)
1.2 기간 : '18.04.04 09:00시 ~ '18.12.29 16:00시
1.3 기기 : 한국환경공단에서 선정한 충전사업자가 공급하는 기기(세부리스트 첨부참조)
2. 충전기 보조금 신청대상
2.1 공용 충전기 : 공동주택, 사업장 등
2.2 비공용 충전기(홈충전기) : '18년 전기차(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구매자(또는 법인)
2.3 과금형 휴대용 충전기(콘센트형) : '18년 전기차(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구매자(또는 법인)
3. 충전기 보조금 신청자격
3.1 공용 충전기 :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 사업장 등
3.2 비공용 충전기(홈충전기)
- 단독주택 : 소유자, 임차인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은 자
- 공동주택 : 공동주택에 사용 가능한 공용 충전기가 없는 자 중 입주자 대표회의 등 허가권자로부터 설치 허가를 받은 자
3.3 과금형 휴대용 충전기(콘센트형) : 거주지 및 직장에서 RFID(통신을 위한 태그 작업 등) 콘센트 사용이 가능한 자
4. 충전기 보조금
4.1 공용 충전기(주차면 100면당 최대 1기 지원)
- 완전 개방 : 1기 400만원, 2~5기 350만원, 6기 이상 300만원
- 부분 개방 : 1기 320만원, 2~5기 280만원, 6기 이상 230만원
4.2 비공용 충전기(홈충전기) : 최대 150만원 지원(전기차 1대당 최대 1기 지원)
4.3 과금형 휴대용 충전기(콘센트형) : 전용 콘센트 설치비를 포함하여 최대 90만원 지급(충전기 단품만 신청할 경우 정액 50만원)
5. 충전기 설치신청 및 대상자 선정
5.1 기간 : '18.04.04(수) 09:00시 ~ '18.12.29(금) 16:00 ※ 보급물량 소진 시 신청종료
5.2 방법 : 신청인이 설치를 희망하는 제품을 공급하는 충전사업자 및 제조사를 통해 신청서 작성/접수
→ 당사는 '홈충전기 원스탑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제휴된 업체(대영채비) 연락 후 상담 및 접수 가능
→ 당사 차량 출고 고객 중 제휴된 업체(대영채비) 外 타 업체 충전기 설치 희망 시
개별적으로 ev.or.kr 사이트에 등재된 충전사업자 및 제조사 연락 후 신청서 작성/접수 진행 필요
5.3 서류
- 공용 충전기 :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청서
- 비공용 충전기(홈충전기) :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전기차 충전기 설치신청서,
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 자동차 등록증(또는 구매계약서)
5.4 과금형 휴대용 충전기(콘센트형) 등 : 거주지 및 직장에서 RFID(통신을 위한 태그 작업 등) 콘센트 사용이 가능한 자
5.5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방법 및 기준
- 상기 신청서류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충전사업자 및 제조사가 한국환경공단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
→ 당사 고객 중 '홈충전기 원스탑 컨설팅 서비스' 이용 고객은 제휴된 업체(대영채비) 연락을 통해 신청서류 접수,
제휴된 업체(대영채비)가 한국환경공단 담당자 앞 이메일 발송을 통해 최종 접수
- 담당자 이메일 수신 순서로 신청접수 순번을 부여하되,
지역별 전기차 보급수요 및 실적, 공용충전기 신청여부 등에 따라 순번 조정 가능
- '18년 전기차 구매자 중 과금형 휴대용 충전기 또는 공용충전기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
- 과금형 콘센트, 다채널 충전기 등 신기술을 이용하여 주차분쟁이 없는 충전기에 우선적으로 보조금 지원
6. 홈충전기 원스탑 컨설팅 서비스 신청 방법
6.1 개요 : 환경공단 비공용 충전기(홈충전기) 보조금 이내에 당사 전기차 구매 고객이 충전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를 위한 모든 상담 및 전 프로세스를 지원 ※ 설치지역 등에 따라 한전불입금 등 고객 추가 비용 일부 발생 가능
6.2 절차 : 제휴업체(대영채비) 홈페이지, 콜센터, FAX, 이메일을 통한 설치 신청 작업 진행
- 홈페이지 : WWW.DYCHAEVI.COM
- 콜센터 : 1522-2573
- FAX : 070-4759-1511(FAX 신청양식은 본 공문 첨부파일 참조)
- 이메일 : DY@CHAEVI.CO.KR
7. 참조 및 유의사항
7.1 비공용 충전기(홈충전기)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당연히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충전기가 반드시 필요한 전기차 구매자에게만
한국환경공단 주관으로 선별 지원되는 것이 방침 → 당사 전기차 구매 고객 중 충전기 보조금 신청에도 수혜불가 사례 발생 가능
7.2 신청자의 거주지(주민등록 기준)나 근무지(4대보험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근무지) 外외 다른 장소에 설치할 경우
비공용 충전기(홈충전기) 보조금 지원 불가
7.3 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공동주택 내 공용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공용 충전기 보조금 미지급
7.4 금년부터 차량보조금과 충전기 보조금을 분리/집행하므로, 차량보조금 수급지역과 무관하게 보조금 지급요건에
부합하면 보조금 지급 → 전기차 지자체 공모와 별도로 충전기 보급 사업이 진행되며, 전기차 구매자를 위한 별도의 보급사업임
7.5 충전기 보급 정책 관련 문의 통합콜센터 : 1661-0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