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어려운 일입니다....과거 110동 뒷편에 폐지 적재시에는 소송까지 갔었지만 피고측의 폐지점유 해소로 소송은 마무리 되었고..이번에는 110동 앞쪽으로 적재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러기에 저번 입대의에서도 해결이 안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겠지요...제 입장에서는 그쪽 동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니 관리사무소에서 할수있는 일이라는게 폐지수집 관련 협조요청 문서 보내는것 외에는 없으니 제가 봐도 답답합니다...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그저 청결유지해달라는 말밖에 할수가 없겠지요...일단 관리사무소에서는 매일매일 폐지수집 장소에대한 사진촬영 일지를 작성하고 있는줄 압니다...여튼 제가 최감사댁을 방문해서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좀 기다려 보시지요
첫댓글 고생많으십니다 잘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