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 황병학 의병(黃炳學,1876.01.11~1931.04.23) bb0336 ・ 2021. 6. 27. 16:30 URL 복사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황병학의병백운산전투비 황병학 황병학 黃炳學 ,1876.01.11~1931.04.23. 전라남도 광양 , 독립장 1968
나라의 원수를 갚지 못하고 화가 머리 끝에까지 이르렀으니 이처럼 얼굴에 상처를 입고 살 바에야 차라리 원수를 갚고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 1908년 7월 창의 당시 선생의 하신 말씀 중에서 - 서론 선생은 1876년 음력 1월 11일 전라남도 광양군 진상면 비평리에서 아버지 황재모(黃在模)와 어머니 순흥(順興) 안씨(安氏) 사이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선생의 본관은 창원(昌原)이고, 자(字)는 영문(英文)이다. 비촌마을 안내판[상탄치(백학로)와 하탄치(비촌수어길)에서 들어오는 길이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비촌마을유래기념비(비촌마을회관 앞에 있습니다.) 일제침략을 보고 항일 민족의식 성장 선생이 태어난 1876년은 바로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력으로 치외법권과 무관세 무역 등을 인정하는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을 맺고 개항을 한 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선생은 운명적으로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할 책무를 지니고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마치 같은 해에 태어난 김구(金九) 선생이 그랬던 것처럼 선생 또한 평생 그같은 민족적 책무를 잠시도 잊지 않았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서당과 향교에서 한학을 배웠는데, 그 총명함이 남다른 데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총과 화살을 둘러메고 백운산(白雲山) 정상을 오르내리면서 사냥을 즐기는 활달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특히 불의를 보면 비분강개하여 동네 사람들이 이르기를 어른이 되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동량지재(棟樑之材)가 됨에 충분하다고 입을 모으기도 하였다고 한다. 선생의 전 생애를 보면 이같은 기대는 조금도 그릇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남달리 총명하고 숭무적(崇武的) 기상까지 갖추었던 선생은 개항 이후 더욱 노골화된 일제의 침략을 몸소 보고 느끼면서 항일 민족의식을 성장시켜 갔다. 개항 이후 일제는 임오군란(壬午軍亂)·갑신정변(甲申政變) 등의 정변에 개입하면서 한국에서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일제는 1894년 동학농민전쟁 중 자국 상인과 거류민 보호를 이유로 군대를 파견하더니 그 해 6월 21일 경복궁에 난입하여 무력으로 민씨정권을 무너뜨리고 친일정권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청일전쟁을 도발하여 청나라 세력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우리 민중의 자주적 근대화운동이요 반일 민족운동인 동학농민운동을 무력으로 탄압하였다. 더구나 이듬해 일제는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 이이제이(以夷制夷) 정책을 펴던 명성황후(明成皇后)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이른바 을미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단발령을 강요하는 등 우리나라의 주권을 제약하여 반(半)식민지 상태로 만들어 갔다. 나아가 우리나라를 완전 식민지화하기 위해 혈안이었던 일제는 1904년 2월 8일 여순항(旅順港)의 러시아 함대를 선전포고도 없이 공격하여 러일전쟁을 도발하였다. 그런 다음 일제는 같은 해 2월 23일 대한제국정부를 강박하여 “대한제국 내에서 군사적으로 필요한 긴급조치와 군사상 필요한 지점을 임의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를 체결케 하면서 본격적인 한국 식민지화 정책을 감행하여 갔다. 그리하여 일제는 같은 해 8월 22일 대한제국정부를 위협하여 “대한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추천하는 재정고문과 외교고문 각 1명을 두고, 재정과 외교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들의 의견을 물어 시행”하도록 하는 「제1차 한일협약(韓日協約)」을 강제하여 우리나라의 외교권과 재정권을 장악하였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러일전쟁을 수행하면서 1905년 7월 29일 미국과의 카스라·태프트 밀약, 같은 해 8월 12일 영국과의 제2차 영일동맹(英日同盟), 그리고 같은 해 9월 5일 러시아와의 강화조약인 포츠머스조약 등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일련의 거래를 통해 한국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공인 받았다. 그 뒤 곧바로 일제는 대한제국정부의 각료들을 총칼로 협박하여 1905년 11월 18일 「을사조약(乙巳條約)」을 체결케 함으로써 한국을 사실상 식민지화하여 갔다. 즉 일제는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자주적 외교권을 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내정까지 간섭하면서 우리나라를 완전 식민지화하기 위해 박차를 가했다. 그리고 러일전쟁 중 이른바 한국주차군(韓國駐箚軍)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주둔시킨 2개 사단의 일본군을 무력적 기반으로 하여 군사 계엄통치까지 자행하면서 우리나라를 준(準)식민지 상태로 만들었다. 더욱이 일제는 1907년 6월 헤이그 특사 사건을 구실로 그 해 7월 19일 광무황제(光武皇帝)를 강박하여, “군국(軍國)의 대사를 황태자로 하여금 대리하게 한다”는 양위 조칙을 반포하게 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경운궁(慶運宮) 중화전(中和殿)에서 신·구 황제가 참석하지도 않은 채 양위식을 거행하여 당시 반일 구국운동의 정신적 지주이며 식민지화 정책의 최대 걸림돌로 인식하였던 광무황제를 강제퇴위시켰다. 그런 다음 일제는 이완용(李完用) 매국 내각으로 하여금 같은 해 7월 24일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을 체결케 하고, 대한제국정부의 각부에 일본인 차관을 임명케 하여 이들로 하여금 국정을 분담케 하는 소위 차관정치(次官政治)를 자행하였다. 나아가 7월 31일에는 군대해산 조칙을 융희황제(隆熙皇帝)로부터 재가받는 형식을 취한 뒤, 곧바로 8월 1일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 해산시켰다. 이는 물론 일제가 우리 민족의 국방력을 말살하여 무방비 상태로 만든 다음 우리나라를 완전 식민지화하기 위해 취한 예비 조치였다.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의병부대 조직 [출처] 황병학 의병(黃炳學,1876.01.11~1931.04.23)|작성자 bb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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