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보상하는 손해)
상품명:맹견배상책임보험
판매기간:2024년 4월 1일-현재
삼성화재 약관자료
보영소 | 맹견배상책임보험[판매기간:2024년 4월 1일-현재] - Daum 카페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맹견의 행위 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이하 “사고”라고 합니다.) 로 타인의 신체장해(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및 타인 소유의 동물(동물보호법상 동물을 말합니다.)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 였던 비용
【설명】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내용증명, 재산조사, 강제집행 등을 수행하고자 지출한 각종 비용을 의미합니다.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 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 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