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에 대한 법적 취급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A :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즉 조세 등의 청구권(이하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은 징수권자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그 압류한 재산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우월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개인회생절차상 우선권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 제415조 제1항의 규정,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그 대지를 포함합니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규정 등을 근거로 합니다. 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그 대지를 포함합니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인정되므로 이러한 소액임차인도 개인회생절차상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다른 일반의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지기는 하지만, 임차목적물의 환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우선권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여 별제권부 채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기 때문에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되기 보다는 별제권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위 규정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기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의 소액보증금보호 규정에서 정해진 임차인에게도 준용되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 제415조 제3항),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도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에 따라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식품위생법상 과징금, 국유재산대부료 등과 같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국제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와 같은 징수순위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며, 위 채권들에 관하여 일반 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위 채권들을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각 채권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과태료와 같이 행정법상 의무 위반이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은 동법 제581조 제2항, 제446조 제1항 제4호를 유추적용하여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도 개인회생채권의 일종이므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동법 제600조 제1항),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하여서만 변제가 허용됩니다(동법 제581조 제1항, 제582조).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도 그 예외는 아닙니다(동법 제600조 제1항 제4호).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변제계획에는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에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동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일정한 기간 안의 채권액에 관하여 우선권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부터 소급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581조 제2항, 제4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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