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438 판결
[건물철거][공1979.8.15.(614),12007]
【판시사항】
토지소유자의 건물 건축을 위한 토지사용 승낙으로 지상권 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소유자의 건물건축을 위한 토지사용의 승낙만으로는 지상권이 설정되었거나, 관습상의 지상권이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참조
■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79조, 제36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대리인 변호사 용남진
【원 판 결】 청주지방법원 1979.2.16. 선고 78나1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론에서 말하는바 피고들 선대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땅 위에 문제의 건물을 지을 때에 그 땅의 2분지 1, 지분소유권자이던 원고 1의 선대로부터 땅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는 지상권이 설정되었거나 관습상의 지상권이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71.12.28. 선고 71다2124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 위에 말한 문제된 땅의 다른 지분소유자이던 소외인이 그 권리를 원고 2에게 이전등기한 것이 가장매매라는 점과 아니면 그것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논지는 원심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또 그 조치 또한 기록상 수긍이 가므로 상고이유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그외 원심의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일규 유태흥 서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