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어학과목(영어) 시험 실시방법
2002년 1월 1일 이후 다음 시험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그 시
험을 대체함. (토익(TOEIC) 700점 이상 / 텝스(TEPS) 625점 이상 / 토플(TOEFL)
CBT 197점 이상, PBT 530점 이상)
다.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
국제법 :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노동법 : 사회보장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 국제사법과 국제계약법으로 한다.
조세법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
호법으로 한다.
경제법 : 소비자보호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할
부거래에관한법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로 한다.
4. 응시자격
응시연령 : 제한없음
응시결격자 : 제3차시험 최종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5. 시험시행일정
구분 ___ 시험실시계획 공고 _ 시험일자 __________ 합격자 발표
제1차시험 _ 2월 11일(수) ___ 2월 22일(일) ________ 5월 1일(토)
제2차시험 _ 5월 1일(토) _ 6월 22일(화)∼25일(금) _ 12월 3일(금)
제3차시험 _ 12월 3일(금) _ 12월 15일(수)∼17일 ___ 12월 24일(금)
각 시험구분별 시험실시계획은 법무부 홈페이지, 관보, 서울신문, 정부과천청사
게시판 및 응시원서 접수지역 광역시청 게시판에 공고하고, 합격자 명단은 정부과
천청사, 법무부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 접수지역 광역시청 게시판에 게시하는 한편
합격자 발표일부터 3일간 음성자동정보전화(060-700-1903)를 통하여 알려 드리며,
최종합격자는 그 명단을 관보에 공고하고 개별적으로 합격증서를 교부함.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교부기간 : 2003년 12월 15일 ∼ 2004년 1월 14일
접수기간 : 2004년 1월 8일 ∼ 2004년 1월 14일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는 것까지만 유효함.
(영어과목 시험성적표도 동일함)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는 공무원 근무시간(평일 09:00∼17:00, 토요일 09:00∼
13:00) 중에 접수하며, 일요일은 접수하지 아니함.
다. 교부처
서울지역 : 정부과천청사 및 정부중앙청사 민원인 안내대, 관악구청 민원실 및
신림9동사무소, 관악우체국 및 그 관내 우체국(난곡 봉천동 봉천본동 봉천6동
신림동)
지방 : 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울산광역시청 민원실, 경기도·강원도·
충청북도·전라북도·경상남도·제주도청 민원실, 강릉시청 민원실
라. 접수처
서울 :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본관 4층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402호)
지방 : 부산·대구·광주·대전광역시청
※ 우편접수처
서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우편번
호 427-720)
부산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 부산광역시청 총무과 고시계(우편번호
611-735)
대구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1가 1 대구광역시청 총무과 고과계(우편번호
700-714)
광주 :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505-900 광주광역시청 총무과 교육고시계(우편번호
501-701)
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 대전광역시청 총무과 교육고시계(우편번호
302-789)
※ 제1차시험은 응시원서 접수지역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응시희망지
역 접수처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함(우편접수의 경우에도 동일함).
마.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영어과목 시험성적표와 함께
접수처에 제출하거나 우편접수처에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응시원서 하단
의 반신용 우편엽서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
을 기재하여야 함.
※ 응시원서는 단체접수가 허용되지 않으며, 우편접수시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
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바. 응시원서 첨부서류 등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일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여야 함.
영어과목 시험성적표 원본 1부(국외취득자는 성적확인동의서 1부, 청각장애인
2·3급은 장애인증명서 1부를 함께 제출)
응시수수료 : 사법시험 응시자와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복수지원자는
30,000원, 군법무관임용시험 응시자는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
입)를 붙여야 함.
사.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의 복수지원에 관한 안내
사법시험과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시험을 같은 날 실시하나, 양 시험에 동시에
응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응시구분을 사법시험, 군법무관임용시험, 사법
시험·군법무관임용시험으로 나누었으므로 이에 관한 「응시원서 작성요령」을 숙
지하여 응시원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7. 시험의 일부면제
가.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의 일부면제
전회의 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제1차시험 면제
전회의 시험 제2차시험을 면제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3차시험에 불합격하거나 응
시하지 아니한 자 : 본인이 신청한 바에 따라 제1차시험 또는 제1·2차시험 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3차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던 자로서 그 사
유가 종료된 후 최초로 공고되는 회의 시험에 그 사유에 대한 소명서류를 제출한
자 : 제1·2차시험 면제
나. 사법시험 제1차시험 추가 합격자에 대한 사법시험 제1차시험 면제
2002년 11월 1일 공고된 제41회 사법시험의 제1차시험 추가 합격자, 2002년 12월
16일 공고된 제42회 사법시험의 제1차시험 추가 합격자, 2003년 1월 24일 공고된
제41회 사법시험의 제1차시험 추가 합격자 : 제46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면제
다. 제18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시험 면제 : 위와 같음
라.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를 제출하고 시험의 일부면제를 신청하여야 함.
8. 영어과목 시험성적표 제출
응시원서 제출시 영어과목 시험성적표(이하 “성적표”라 한다)를 함께제출하
여야 함.
성적표는 국내외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시험」성적표만 인정됨.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내년도 제1차시험 재응시자는 금년도에 제출한 성적표가 내년에도 유효할 경
우 영어과목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의 소명을 금년도에 제출한 성적표로 갈음할 수
있음(성적확인 결과는 사법시험 홈페이지의 「영어과목 성적확인란」을 통하여 확
인 가능토록 할 예정임).
영어과목의 합격여부의 결정은 사법시험법시행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성적표」를 기준으로 함.
외국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1부를 같이 제
출하여야 함.
※ 성적확인동의서 양식은 해당 시험기관이나 그 시험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교부
받을 수 있음.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에는 「텝스성적표」와 해당 「장애인증명서」
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합격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성적표 또는 허
위 기재된 성적표 등 유효하지 않은 성적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응시원서를 접수하
지 아니함.
9. 기타 사항
2005년도에는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2·3차시험
만 실시할 예정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사법시험 또는 군법무관임용시험의 제1차시
험과 관련하여 2004년 1월 1일 이후에 불합격처분취소판결 등의 사유로 추가 합격
자 공고가 있을 경우에는 이들을 위하여 추가로 응시원서를 접수할 예정임.
시각장애인(전맹인에 한함), 전신마비자 및 뇌성마비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2004년 1월 20일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02-507-0485)로 성
명과 응시번호를 통보하여야 함.
※ 성명 등을 통보한 응시자에 한하여 시험문제의 점자 인쇄 등 특별 배려를 함.
본 공고문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에도 게재됨.
첫댓글 시간표 - 입실 09:25 / 제1교시 10:00 ∼ 11:40, 헌법(70), 선택과목(30) / 중식 11:40 ∼ 12:50(70) / 입실 및 2교시 준비 12:50 ∼ 13:20(30) / 제2교시 13:20 ∼ 14:30, 형법(70) / 휴식 14:30 ∼ 15:05(35) / 입실 및 3교시 준비 15:05 ∼ 15:30(25) / 제3교시 15:30 ∼ 16:40, 민법(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