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히 위자료 명목임을 명시한 경우가 아닌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형사처벌 경감을 위하여 이른바 형사합의를 하고 일정금액을 '합의금'으로 받는 경우, 합의서에서 특히 그것이 위자료 명목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보상처리 과정에서는 이러한 형사합의금을 고려하지 않고 보험금을 산정,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와의 합의가 결렬되어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보험회사 대리인이 형사합의금을 밝혀 내어 공제주장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결국 판결에서는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합의서에 위자료 명목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합의금을 공제할 수는 없으나 위자료 금액을 결정할 때 참작하게 되므로 사실상은 그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이 공제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형사합의를 하면서 민사상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민형사상 합의를 한꺼번에 보는 것이 후일 민사소송으로 시달리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합의를 볼 때 최대한 민형사 합의를 같이 보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