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가압류(딱지) 및 본압류(경매)시 법률적인 대처 및 꼭 알아야 할 사항.
하루아침에 채무자로 전락하여 유체동산 (TV,냉장고 등)이 가압류 후,
본압류의 경매가 이루어지면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신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알아야 할 법률적인 지식을
습득을 하면, 조금이나마 금액을 줄일 수가 있고,
집달관을 하이에나처럼 졸졸 따라다니는 브로커(장사꾼) 들에게
돈을 추가로 많이 뜯기는 일은 줄어듭니다......
따라서 채무자도 많이 공부해야 하지요....
1. 모든 채무자에게 가압류 후 경매가 이루어지나요?
초기연체자에게는 많이 걱정이 되겠지만, 꼭 경매까지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즉, 연체금액이나, 주변의 여건 등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한달 이내에 가압류 및 경매까지 되는 분도 봤고,
어떤 분은 가압류 후, 2년이 다 되도록 연락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채권자는 어떻게 하여 경매까지 처리하나요?
채권자는 유체동산을 가압류하기 위하여 법원에 공탁(보관금액)하고,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공탁이란, 선의의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자
에게 법적인 금액을 제출토록 하는 겁니다. 따라서 법원의 지급통지서를
받은 후, 연체금액이 틀리거나, 일부상환을 했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당연히 15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는 채무자라면, 법적인 보호를
받지도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는 거지요.
이런 절차를 약식판결이라고 하며,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법원에 별도로 양쪽의 당사자들을 소집하여 본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후 채권자가 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본압류와 함께 경매신청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법원의 본안소송후 폐소시는 경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3. 유체동산을 배당신청하여 다시 사는 방법과,
유체동산을 포기하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그리고, 재압류를 안 들어오게 할 수는 없나요?
1) 다시 사는 것을 선택했을 경우와, 가장 적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는 방법.
채권자는 유체동산을 경매하여 금액적으로 큰 실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산층이상의 유체동산이 아닌 이상, 현물 감정가가
한가구에 100만원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채무자를 압박하고, 추가적인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압류라는 것을 선택하는 거지요...
따라서, 채무자 입장에서 가족의 손때와 눈물이 묻어있는 이유와,
경매포기시 결국 몇배의 고액으로 살림을 준비해야 한다면,
차라리 작은 돈으로 낙찰을 받아서 다시 사는 것이 현명한 생각입니다.
절차는, 유체동산 가압류 후 몇일 있으면 감정이 나옵니다.
그때 그 감정인에게 전체적인 감정가격을 물어보시고, 경매일에
제3자(형제, 친척등)가 경매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채무자가 기혼자인 경우라면, 꼭 배우자 우선배당 신청을 하세요.
즉, 경매가의 50%는 현금으로 배우자에게 되돌려지는 겁니다.
(세부적인 신청방법은 경매관련 우편물 접수시점에서,
법원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압류 목록 및 감정가를 확인히시고,
집달관에게 배우자 배당신청을 하시길.....)
그리고, 제3자가 낙찰을 받은 서류를 필히 공증을 하세요...
(목록표와 영수증으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3자가 낙찰을 받으면, 재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는 잘 없지만,
공증을 해놓으면 반복적인 압류는 없어집니다.
* 추가적으로 공증만으로 불안하시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있습니다..
즉, 제3자의 이름으로 한 공증은 일종의 가압류를 한 상태이고,
더이상 다른 채권자가 임의적으로 처분을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 입니다..
확실하게 하는 조치라고 보시면 될듯...
다만, 유체동산을 너무 집착하지는 않는 범위에서 판단하시길..
사회적인 통념상, 제3자가 낙찰을 받고 공증을 하는 내용들이 사실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절대로 도덕적인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하루빨리 벌어서 갚아나가면 됩니다..시간이 걸리더라도....
(재산을 몰래 빼돌린 악덕적인 채무자가 아니라면, 최선을 다한 거지요..)
2) 주의해야 할 사항
집달관이 가는 곳에는 전문 브로커(장사꾼)이 수십명이 따라 다닙니다.
실제로 경매 당일 최소한 3명에서 10명 이상이 들어오니까, 채무자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바로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집달관과 공생관계에 있다고 봐야하며,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원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평범한 가정이라면, 이들은 절대로 경매제품을
판매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 집 주인을 몰래 불러놓고서, 경매가를 높게 부르지를 않을테니까
적은 금액에 합의를 보자..다만, 10~20%의 잡비를 줬으면 한다..
또는, 유체동산 일부 고가제품을 그냥 달라..그러면, 종료하겠다...등등..."
문제는 한번 유찰이 되면 20~30% 하락한 시세부터 경매가 되며,
다른 장사꾼이 사게되는 문제점도 있지요..
따라서, 높은 가격에 합의를 강요(?)하다시피 하는 경우가 있으면,
절대로 당하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모든 결정은 본인이 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일이 실제로 닥쳤을 때 현명하게 잘 생각하시고,
잘 판단하셔서 대처하세요...
희망카페 가족님들...
지금처한 현실에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길...
가정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
언제나 희망과 용기를 잃지는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