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칠때 우리와는 별 상관없는 사항이지만 알아두면 시공시에 편리 할것 같다.
아파트 구조변경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허용되는 행위
내벽력을 훼손하거나 비내력벽을 새로 만들거나 위치를 이동시키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발코니 바닥을 돌로 채워 놓이는 행위도 역시 안됩니다. 그러나 비내력벽을 철거하거나 바닥마감재를 교체하는 행위,
발코니 바닥을 목재, 마루널 등 가벼운 재료로 높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구조변경한 경우 신고범위
내력벽 훼손, 비내력벽 신축 또는 위치이동, 발코니 바닥높임(중량제),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만 신고하면 됩니다. 기타 바닥마감재 교체, 발코니 바닥높임(경랑제) 등은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구분 방법
내력벽은 건물무게를 지탱하는 벽체로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비내력벽은 건물 무게를 지탱하지 않고 단순히 방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는 벽체로 벽돌, 블록 또는 석고보드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위치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거실과 침실, 주방 등 주요 공간사이의 벽체는 내력벽, 주방과 다용도실 사이 벽은 대부분 비내력벽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설계도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베란다를 복합자재로 마감의 경우
바닥에 널판지를 깔고 콘크리트를 덮는 것과 같은 복합자재를 사용한
경우는 일단 모두 신고해야 하며 구청장이 주자재가 무엇인지를 감안하여 원상복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단순히 타일을 한 번 더 씌우거나 거실에 코일을 까는 경우는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거실과 발코니 사이의 창문이 붙어있는 날개벽은 내력벽인가
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는 비내력벽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90년 이후에 내진규정이 강화되면서 거의 내력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역시 정확한 것은 설계도면을 보아야 알수 있습니다.
아파트 마루를 들어내고 그 안에 보일러 배관을 설치한 경우
마루바닥을 들어내고 바닥배관 방식으로 바꾼 경우는 10여년전의 주공아파트나 시영아파트들에서 보편화된 시공방식입니다. 특히80년대
초반에 지어진 주공 저층 아파트들의 상당수가 마루바닥에 라디에이터 난방식을 채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는 불법 구조 변경에 해당됩니다. 이는 아래 위로 힘을 받쳐 건물을 지탱하는 내력벽을 없애는 경우와는 다르지만 건물의 하중을 가중시킵니다. 즉 널을 제거하고 바닥 난방으로 바꾸면 약 7~10cm정도의 콘크리트 타설과 배관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경우 m2당
150~250kg의 무게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전체 하중이 당초 설계보다
20%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건물붕괴의 위험이 따르므로 원상복구의
대상이 됩니다.
가변형 아파트에서 비내력벽을 설치해 방을 늘린 경우
건물설계시 가변형 벽체의 추가설치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허용됩니다.
배관 수리할 때 벽체나 바닥을 훼손하는 경우
수리를 위한 일시적인 훼손으므로 구조변경을 보지 않습니다.
이미 구조변경을 한 집의 경우 원상복구 처리방법
원상복구절차는 원칙적으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시, 군, 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각 허용기준에 해당되면 허가처리하고 금지되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통고되는데, 복구대상이더라도 구청의 통보와 복구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이 나올 떄까지 기다렸다가 구청의 도움을
받아 공사에 착공해야 합니다. 내력벽 훼손행위는 최우선적으로 원상복구해야 하며 무거운 재료로 베란다 바닥을 놓인 경우는 시 군별로
연차계획을 수립해 신중히 추진하게 됩니다.
자진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기간이 끝나면 서울시의 경우 각 구청마다 신고센타를 상설운영해 주민제보를 접수합니다. 적발되면 최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 벌금을 내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다면 복구될때 까지 건축법에 의해 재산세 과세 표준액의 3%해당하는 강제이행금이 매년 2회씩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