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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속도가 바른 구역의 지분을 매입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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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은 사업기간이 길고 여러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사업추진이 짧게는 2~3년에서부터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재개발 구역에투자한 사람은 그 기간만큼 금융부담을 지게 되고, 원주민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므로 재산손실을 입게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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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율이 높은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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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율이란 (총수입-총지출)/종전자산 으로 비례율이 높게 나오는 곳은 대체로 용적률이 높고 임대주택이 없는 지역이며 사업면적에 비해 조합원수와 세입자수가 적은구역, 건축비가 적은 구역등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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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필지 소유자가 적은 재개발구역의 지분을 사는 것이 큰 평형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확률이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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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평형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수는 제한되어 있으며 평수배정은 종전자산의 평가액의 순위에 따라 결정되므로 구역내 넓은 지분 소유자가 많거나 점포주택 등 감정평가액 예상치가 높은 구역은 입주 경쟁률이 치열해 원하는 평형에 입주하기 쉽지않으므로 상대적으로 큰 지분을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 |
이주비가 높은 구역을 골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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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가 높은 구역의 지분을 사면 초기 투자비용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무조건 이주비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이주비는 그 기간동안 시공사 재정을 압박하게 되고 이는 다시 조합원 권리가액 산정시 개발이익률을 낮추게 됨으로써 결국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주비의 지급방식도 시공사가 제시한 금액을 조합원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조합원이 있는가 하면 조합원 소유지분에 다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조합이 있으므로 먼저 알아보아야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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