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업인의 교통사고 사망합의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보상지식in 손해사정사 이윤석입니다.
오늘은 농업인의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산정시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올해 종결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합의금 산정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꼼꼼한 손해사정의 필수요소 - 유족 면담
모든 사고에 대한 보험금 산정이 꼼꼼해야 겠지만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은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하고
망인이 평소 채무가 있었을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을 초과하는지 혹은 미달하는지에 따라
가능한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사망사고의 손해사정은 더 꼼꼼히 진행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사망합의금 산정을 위한 손해사정시 유족 면담은 필수적인데요.
면담을 통해 상속인의 범위,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는지,
사망사고 후 몰랐던 채권자라는 사람이 나타났을 경우 차용증에 자필서명이
망인의 자필이 맞는지, 채무가 있다면 확인가능한지 또는
현재 나타나지 않은 채무가 더 있을지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교통사고 합의의 실익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고는 비극이지만, 합의는 현실이니깐요.

✔ 농업인의 교통사고 사망합의금 산정시 주의점
1. 농업인의 소득적용
교통사고 사망합의금 산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부상사고 합의금 산정보다
쟁점이 적습니다.
하지만 사망합의금 또한 소득, 과실을 기초로 위자료와 장례비, 일실수익을 산정하기 때문에
결국, 소득과 과실이 사망합의금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데요.
농업인의 경우 도시일용 노임단가가 아닌 농업인의 임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도시일용노밍보다 농업인의 임금이 더 높다보니
보험사에서는 농업에 종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농업인의 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농업에 종사했다고 하더라도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인정하고 있지요.
2. 농업인의 정년 인정
일반적인 근로자는 다른 사규가 없는 한 60세를 정년으로 보고 있지만
농업인의 경우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서 65세를 정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정년이 지나면 일실수입이 없다고 보겠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농촌에 가면 65세는 마을에서 어린축에 든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정이기는 합니다.
✔ 사례를 통한 농업인의 사망합의금 검토
망인께선 읍내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마을버스에서 하차 후
집앞의 편도 2차선 도로를 횡단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차량에 의해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1. 과실 산정
안타깝게도 망인께서도 무단횡단을 하셨기 때문에 기본과실 30%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과실 수정요소가 있을 경우 과실을 가감하기 때문에
사고조사도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사고 직후 가해자는 조사과정에서 규정속도로 진행중이었다고 진술했지만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20km이상의 속도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때 20km이상의 속도위반은 교특법상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고,
망인의 나이가 80세로 노인(65세이상)에 해당하므로
기본과실 30%에 가해자의 중과실 -10%, 노인 -10% 적용,
10%의 피해자 과실이 적용되었습니다.
2. 소득 결정
망인은 사고당시 농업에 종사중이셨는데요.
사고당시 연세가 80세로 65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년이 초과하여
사고당시 실제로 소득을 얻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한
일실수입이 불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조사를 위해 농지원부와 출하량확인서, 농작물보험가입내역을
확인했는데요.
중요한 점은 농업을 통해 생계유지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어야 일실수입이 인정되므로
농사의 면적, 출하량, 수입정도를 파악한 후 농업인의 임금 적용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조사결과 망인은 농지원부상 1000평 정도의 농사를 짓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면적으로만 보면 생계유지정도에 해당하고 농협의 출하량도 미미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일실수입은 불인하고 위자료와 장례비만 지급하겠다는 태도였지요.
하지만 구체적인 조사결과 농협에 출하량은 적었지만, 그외에 소규모로 조, 수수, 과실 등을 추가로
시장에 내다팔았던 기록과 장부가 남아있었습니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한 결과 상당량의 과실을 담보하고 있다는 내역도 확인이
되었기에 이를 근거로 보험사 송무팀에 재심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물론 불인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견으로 보냈습니다.

✔ 결 과
보험사에서도 처음에는 일실수입 불인, 위자료는 6000만원기준으로 과실 상계 후 인정이라는
의견으로 맞섰지만, 하기 내역과 같이 위자료는 9000만원을 기준으로 과실 상계후 인정되었고,
일실수입도 농업인의 임금을 기준으로 1년의 가동년한을 인정받아 합의가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장례비는 통상 300만원을 기준으로 과실을 상계하기 때문에,
결국 위자료 9000만원기준, 장례비 300만원 기준, 일실수익 농업인 임금으로 1년간 인정하고
과실 10%를 상계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유족께서 사건 초기에 전문가에게 진행일체를 위임해주셨기에
결과가 좋았던 사례인데요.
농업인의 교통사고 사망합의금 산정이 막막하고 답답하시다면
소송 뿐 아니라 비송합의 모두가 가능한
법무법인 소속 전문 손해사정사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