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보험료 관련 세제(稅制)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보험금 수령 시 절세에 도움이 되면서도, 코앞으로 닥친 연말정산 때도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 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 시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된다.
<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요건 >
◇ 계약자 :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가족*
*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연령요건(직계존속 만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20세 이하) 충족 필요
◇ 피보험자 : 근로소득자 본인, 배우자, 기타가족(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 사람)
◇ 대상계약 :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상해ㆍ질병보험, 화재ㆍ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공제, 군인공제, 교원공제 등
또한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대해서도 추가로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금저축의 경우 당해 연도에 낸 보험료 합계액을 연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된다. 소득공제 요건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운데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연금계좌에 가입하고,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계약자여야 한다.
연금저축은 △은행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 등으로 구분된다.
보험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을 받는 상품도 있다.
저축성보험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이 10년 이상 유지되는 저축성보험은 대부분 비과세에 해당한다.
그러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만기보험금(해지환급금) 지급 시 이자소득세(15.4%)가 원천징수 된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금 수령 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하지만 연금수령 요건을 만족하면서 연간 1천200만원 이내로 연금을 받을 때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1인당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적립하는
생계형 저축보험도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된다. 현재 판매 중인 모든 저축성보험이 그 대상이며 중도 해지 시(1년 이상 유지)에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상속재산가액 중 보험금 등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가액-금융채무)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도 최고 2억원 내에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
2,000만원 이하 |
* 당해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
2,000만원 초과 |
* 순금융재산가액×20% = A
* 2,000만원 ≤ A ≤ 2억원 |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세법 개정 등으로 관련 내용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 당시 관련 내용에 대해 보험회사 또는 설계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