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85년 개별면허 제도 시행
지입회사들의 횡포와 착취로 인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제10조) 평등권(제11조 특수계급 금지)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공정한 경쟁(제119조)에서 배제된 채 인권을 유린당하여 온 지입차주들이 10여 년에 걸친 투쟁끝에 개별면허 제도를 만들었다.
2. 1986년 1월 지입회사들이 총회를 열어 공T/E보충과 지입제 영구화를 위하여 돈을 모으자고 결의(서울시장과 서울시 교통국장 이충우 참석)
3. 1989년 국토부 공T/E보충처분
개별면허 처분된 대수만큼 지입회사 공T/E에 보충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증차
4. 지입회사에 부역한 국토부와 개별협회 이사장들
화물법에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개별차량에 대한 톤급제한(5톤 미만)하고, 공T/E보충하는데 16개 개별협회가 적극 가담
5. 2015. 7.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 임원들이 박범계 의원에게 진정
개별화물 톤급제한 철폐, 지입제 등 철폐를 진정
국토부가 화물차량의 공급과잉(불법증차) 중단 및 지입제와 톤급철폐를 약속해 놓고 지금까지 직무를 유기하고 있음
6. 개별연합회 회장 및 16개 개별협회 이사장들은 지입회사와 불법증차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고 있음
지입제 잔존, 지입차량 증차, 개별톤급제한 등에 협조한 것은 지입회들이 증차로 얻는 수조 원에 달하는 불로소득을 함께 나누어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 외 달리 생각할 수가 없음
※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는 16개 개별협회 이사장들이 화물법 제49조 협회 정관 제5조 규정에 따른 개별사업자들의 권익를 보호하지는 아니하고 지입회사 증차에 찬성하여 개별화물사업자들의 운송수입이 감소하게 만든 책임을 묻기로 했다.
※ 개별화물사업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지입제 화물회사들이 공T/E보충 및 지입제 업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돈을 모으자고 결의했다는 것을 비롯하여 2005년부터 이 카페에 게시한 사실들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카페지기는 감옥에 있어야 당연하다. 모두 사실이기 때문에 국토부, 16개 시도, 화물연대, 개별협회, 용달협회 등이 고발하지 못하는 것이다.
(돈을 모으자고 결의한 회의록이 있음)
[역대 개별협회 이사장, 역대 화물연대 집행부는 모두 지입회사의 불법증차에 협조하여 협회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반역자들이다]
개별차량 대수만큼 10만여 대에 이르는 공T/E보충으로 지입회사들은 10조원 이상의 불로소득을 챙겼는데 이 불로소득은 화물노동자들의 피해에 기초한 것이다.
(대법원 91누9107, 92누4222, 2015도11040 등 판결문이 증차는 개별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을 인정하고 있음, 판결문은 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누구든지 검색가능)
서울협회 이사장은 2021년 마지막 협회보와 2022년 협회보에서 공T/E보충을 자신이 막고 있는 것처럼 회원들을 속이고 있으나,
- 1994년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공T/E보충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카페지기를 국토부와 지입회사의 회유에 넘어가 상무이사직에서 해임하는데 동의한 자이다.
- 대구개별협회는 위 두 건의 행정소송에 물심 양면으로 협조한 협회원 석균찬이 오히려 협회 운영과 협회원의 결속에 부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모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