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12.27]
(일부개정) 2021.12.27 조례 제1761호
관리책임부서명 :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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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내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26, 2021.12.27)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12.26, 2021.12.27)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며,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개정 2008.12.26, 2021.12.27)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할 때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같다.(개정 2008.12.26, 2021.12.27)
④ 점용료 등을 산정할 때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21.12.27>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부당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 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8.12.26, 2021.12.27)
제3조의2(점용료 등의 조정)
①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료 등을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4의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7>
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08.12.26, 개정 2021.12.27]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1.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을 통보한 때
2. 허가 이후 계속 점용할 경우의 연도분은 해당 연도 3개월 이내
<신설 2021.12.27>
② 토석, 모래·자갈 등 소하천 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2.26, 2021.12.27)
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
제5조(징수)
① 점용료 등은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징수하거나, 그 밖에 발급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8.12.26, 2021.12.27)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8.12.26)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6 및 2020.9.25)
1.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과오납한 경우
2.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3. 법 제18조에 따른 허가 취소의 경우. 다만, 법 제17조제1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27>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2조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잔여일수를 산정한다. (신설 2020.9.25)
<조제목 개정 2021.12.27>
제7조(강제징수) 점용료 및 변상금 등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기존 제14조에서 이동 2021.12.27, 개정 2021.12.27>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12.27>
② 허가수수료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08.12.26]
<기존 제15조에서 이동 2021.12.27>
제9조(징수의 위임)
① 시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 등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기존 제16조에서 이동 2021.12.27>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 및 변상금 등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08.12.26] <기존 제17조에서 이동 2021.12.27, 개정 2021.12.27>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제18조에서 이동 2021.12.27, 개정 2021.12.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26 조례 제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9.25 조례 제1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27. 조례 제17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개정규정 중 이의신청 관련 「지방자치법」 준용 부분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면제 등 적용례) 제2조제1항 개정규정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1. [별표 1] 점용료등산정기준표
2. [별표 2] 점용료감면기준표
3. [별표 3] 허가수수료요율표
4. [별 표 4] 점용료 등의 조정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