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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에 대한 상법, 회계, 세법적 검토 ……… 2013.11.01 | |
이철재 |
목차
Ⅰ. 개요
자기주식(treasury stock)이란 주식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매입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Ⅱ. 2011년 개정 상법
1. 자기주식의 취득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의 취득(「상법」제341조)과 특정목적에 의한 취득(「상법」제341조의 2)로 나누어진다.
(2)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서 결의하는 것)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기주주총회는 물론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도 가능하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3) 자기주식 취득 한도:배당가능이익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한다. 배당가능이익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상법」제341조 ①). ① 자본금의 액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④ 미실현이익:미실현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相計)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경과조치에 따라 회사가 상법 시행령 시행일(2012.4.10.)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이익잉여금으로 순자산액에 반영한 미실현이익이 있는 경우에 그 미실현이익은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미실현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2012.4.10. 대통령령 제23720호 부칙 제6조). 미실현이익
종전 상법은 자산을 취득원가로 평가하였으나, 2011년 개정 상법은 자산과 부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였다. 기업회계기준은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면 미실현이익이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어 기업의 배당금지급능력보다 배당가능이익이 과도하게 산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개정 상법은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미실현이익을 차감하도록 하였다. 미실현이익이란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는 미실현이익(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외화환산이익, 지분법이익 등)과 같이 기타포괄손익누계에 반영되는 미실현이익(매두가능증권평가이익, 해외산업환산이익, 지분법자본변동, 현금흐름회피 파생상품평가이익 등)이 있는데, 상법은 이 모든 미실현이익을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차감한다.
甲법인이 2014년 7월 1일에 주주총회의 결의와 이사회결의에 따라 비공개균등조건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려고 한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甲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인 배당가능이익을 구하시오. [자료] 1. 2013년말 재무상태표상 자본내역 ✽미처분이익잉여금에는 2013년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 50과 외화평가손실 30이 반영되어 있다. 2. 2014년 3월 2일 주주총회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현금배당 200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이익준비금 20을 적립하였다.
<현행 상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자본금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미실현이익) 〓 2,100 - (800 + 100 + 100 + 20 + 500 + 50) 〓 530 배당가능이익 규정의 문제점
① 정기주주총회일 이후에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과대 계산 상법 제341조는 순자산액에서 정기배당 200을 차감하지 않으나, 자기주식의 취득을 결의하는 2014년 7월 1일에는 3월에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배당금 200은 이미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되었으므로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배당금을 차감해야 한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은 다음과 같다. 전기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 - (자본금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배당금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미실현이익) = 2,100 - (800 + 100 + 100 + 200 + 20 + 500 + 50) = 330 ② 미실현손실의 미상계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순자산액에서 차감하는 미실현이익이란 자산과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상법 시행령」제19).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하지 않고 미실현이익을 전액 순자산액에서 차감하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한 기업의 배당가능이익이 취득가액으로 평가한 기업의 배당가능이익보다 미실현손실만큼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으로 평가한 경우의 당기순이익이 100이다.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평가이익 50과 평가손실 30을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하면 당기순이익은 120(100 + 50 - 30)이 된다. 이 경우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은 다음과 같다. • 취득원가로 평가한 기업의 배당가능이익:100 • 공정가치로 평가한 기업의 배당가능이익:120 - 50 = 70 위와 같이 공정가치로 평가한 기업은 취득원가로 평가한 기업보다 배당가능이익이 30만큼 적은데, 이는 미실현손실을 상계하지 않은 결과이다. 상법이 공정가치로 평가한 경우에 미실현이익 때문에 배당가능이익이 과도하게 산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실현이익을 차감한다면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경우의 배당가능이익이 산출되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 경우 상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 취득원가로 평가한 경우의 배당가능이익보다 적어지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한 기업에 대한 과도한 제재이다. 따라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한 순액을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차감하는 것으로 상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거래소에서의 자기주식 취득방법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은 시세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자기주식의 매입가격이 공정하고, 어떤 주주든 주식을 매도할 수 있으므로 상법은 거래소를 통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5) 비공개균등조건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방법 ①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음 사항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주식 취득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상법 시행령」제10 1호). 가.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나.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다.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해당 회사의 주식을 제외하며 “금전 등”이라고 한다)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라.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 등의 총액 마.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양도신청기간”) 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 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② 주주에 대한 양도통지 및 공시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위 ‘②’의 이사회 결의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것. 다만,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3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시행령」제10조 2호). 주식양도신청서(견본)
당사는「상법」제341조 및「상법 시행령」제9조 및「상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고 하오니 주식의 양도를 희망하는 주주님께서는 양도신청기간에 주식의 양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기주식의 취득목적:경영상 필요에 의한 자기주식의 예비확보 2.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한공 보통주식 8,000주 3. 1주당 교부할 금전:금 10,000원(한국회계법인의 주식평가보고서에 따른 금액) 4. 취득가액의 총액:금 팔천만원(80,000,000원) 5. 주식양도신청기간:2013년 9월 10일부터 2013년 10월 9일까지 6. 주식양도대금 교부시기:2013년 10월 10일부터 2013년 10월 16일까지 7. 회사의 재무현황:별첨 2012년 재무상태표 8. 회사의 자기주식 보유현황:현재 보유 중인 자기주식 없음 9. 신청시 유의사항 ㈜한공과 주식 양도를 신청한 주주와의 주식 취득 계약의 성립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의 만료일인 2013년 10월 9일입니다. 주식양도신청인의 신청주식총수가 8,000주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주식 전부를 매수하나, 신청주식수가 8,000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0주를 신청주식 총수로 나눈 수에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이 경우 끝수는 버린다)를 매수합니다. 2013년 8월 24일 ㈜한공 대표이사 남궁 진 ③ 주주의 양도신청
주주가 회사로부터 양도신청을 받은 경우 주식을 양도할지 여부, 양도한다면 몇 주를 양도할 지는 전적으로 주주의 의사에 달려있다.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하여야 한다(「상법 시행령」제10조 3호). ④ 취득계약의 체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도를 신청한 경우 회사와 그 주주 사이의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의 성립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한다. 주주가 양도를 신청한 주식이 회사가 취득하려는 자기주식총수 이내인 경우에는 양도신청한 주식 전부를 매입하나, 주주가 양도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회사가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각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이 경우 끝수는 버린다)를 매입한다(「상법 시행령」제9조 4호).
㈜한공은 자기주식 8,000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주주에게 주식양도신청통지를 하였다. 주주 甲은 5,000주, 乙은 3,000주, 丙은 2,000주의 양도를 신청하다. 이 경우 각 주주의 양도주식수를 구하시오.
甲:8,000주 × ( 5,000 주 / 10,000 주) 〓 4,000주 乙:8,000주 × ( 3,000 주 / 2,000 주) 〓 2,400주 丙:8,000주 × ( 2,000 주 / 10,000 주) 〓 1,600주 ⑤ 서류의 비치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시행령」제9조 ②). ⑥ 이사의 책임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미실현이익」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상법」제341조 ③).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순자산가액이「자본금+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미실현이익」의 합계액이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가 배당가능이익 예측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면책된다(「상법」제341조 ④). (6) 공개매수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 공개매수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은「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방법을 말하므로 그 규정을 참조할 것. ①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회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에 관계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상법」제341조의2) 가.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나.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② 해석상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상법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된다. 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 위탁매매인인 회사가 주선행위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수탁받는 경우 라. 채무이행의 담보로써 회사가 자기주식을 점유하는 경우 2. 자기주식의 지위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 의결정족수의 계산상 발행주식총수에서도 제외되며, 소수주주권이나 각종 소제기권도 없다. 또한 이익배당청구권과 잔여재산분배권도 없고, 신주인수권과 무상주를 받을 권리도 없다. 3. 상법에 위배된 자기주식 취득
2011년 개정 전 상법에서는 자기주식 취득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법의 학설은 대립되고 있으나, 판례는 절대적 무효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11년 개정 상법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었으나,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절차를 위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법에 위배된 취득이므로 종전과 같이 무효로 보아야 한다. 4. 자기주식의 처분
종전 상법은 적법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식실효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1년 개정 상법은 회사가 자기주식의 처분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2011 개정 상법이 자기주식을 처분을 강제하지 않은 것은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면서 처분을 강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곧 바로 처분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처분 또는 소각하거나 합병・회사분할 등의 구조조정시 자기주식으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상법」제342조). 5. 자기주식의 소각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상법」제343조). Ⅲ. 자기주식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 세무조정
1. 기업회계상 회계처리
회계이론상 자기주식은 원가법과 액면금액법의 두 가지 방법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으나, 세무조정을 고려하면 결산서에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편리하므로 본 원고에서는 원가법에 의한 회계처리의 예를 든다. 원가법은 자기주식의 취득과 매각을 연속된 단일거래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1. 甲법인이 자기주식 100주를 1주당 200원씩 매입하였다. (차) 자기주식 20,000 (대) 현 금 20,000 2. 甲법인은 주주로부터 자기주식 10주(시가 200원)를 수증받았다. 회계처리 없음. 2) 자기주식의 처분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처분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자기주식의 처분가액이 취득가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은 먼저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자기주식처분손실(자본차감항목)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익잉여금과 상계한다. 자기주식을 2회 이상 취득한 경우로서 1주당 취득가액이 다른 경우 매각 또는 소각시 어떤 자기주식을 먼저 매각 또는 소각한 것으로 볼 것인가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 K-IFRS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기업이 선입선출법이나 평균법 등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속적으로 적용하면 될 것이다.
1. 甲법인이 자기주식 40주(1주당 취득가액 200원)를 1주당 300원에 양도하였다.
2. 甲법인이 자기주식 50주(1주당 취득가액 200원)를 1주당 100원에 양도하였다. 양도당시 자기주식처분이익 4,000이 있다.
3) 자기주식의 소각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자기주식의 액면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감자차익(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자기주식의 액면가액이 취득가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은 먼저 감자차익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감자차손(자본차감항목)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익잉여금과 상계한다.
甲법인이 자기주식 10주(1주당 취득가액 200원, 액면가액 300원)를 소각하였다.
2. 세무조정
법인세법은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은 익금항목과 손금항목으로 보나, 자기주식의 소각손익은 익금불산입항목과 손금불산입항목으로 본다. 법인이 자기주식거래로 인한 손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한 경우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산입(기타처분)하고,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손금산입(기타처분)한다. Ⅳ. 자기주식에 대한 세법규정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법상 취득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와 취득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따라 세무상 처리는 달라진다. 1. 상법의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회사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은 당연 무효이다(대법원2001다44109, 2003.5.16.). 자기주식의 취득이 무효인 경우 거래가 원상회복되어야 하므로 법인은 자기주식을 돌려주고 매매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대법원2010두25152, 2011.8.25.). 예규 및 심판례
乙법인은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주주 김한공 씨로부터 자기주식 100주를 1주당 100원에 취득하여 상법에 위배되었다. 乙법인이 실제 매입가액을 자기주식(자본차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을 설명하시오.
<결 산 서> (차) 자기주식(자본차감) 10,000 (대) 현 금 10,000 <세 법> (차) 가지급금 10,000 (대) 현 금 10,000 <세무조정> ※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자기주식을 반환하고 현금을 돌려받으면 위의 세무조정의 반대 세무조정을 해서 유보를 소멸시킨다. 2.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구비한 경우
1) 개 요
법인주주가 자기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는 매매목적이든 소각목적이든 이익을 얻은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매매목적인 경우에는 이중과세조정을 하지 않으나, 소각목적인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규정에 따라 의제배당금액의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 법인주주의 그 외의 과세문제는 개인주주와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주주는 개인주주의 입장에서 자기주식 거래를 설명하도록 한다.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에 따른 개인주주의 세부담의 차이
자기주식거래가 매매목적인 경우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 소각목적인 경우에 과세하는 의제배당의 대한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의 계산구조와 세율이 달라서 소득세 부담이 차이가 난다. 따라서 자기주식거래가 매매목적과 소각목적 중 어떤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소득세 과세에서 매우 중요하다. 주주총회에서 감자를 결의하거나 이사회에서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을 주식소각 또는 자본감소로 정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거래는 소각목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감자결의도 없고 이사회에서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을 소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 매매목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하다가 그 후에 소각하면 당초 이사회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매매목적으로 결의했더라도 자기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자기주식 거래가 매매목적인지 아니면 소각목적인지를 판단할 때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92누3786, 1992.11.24.). 조세회피문제
2011년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의 처분시기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이 원하는 시기까지 자기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이사회에서 매매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과세관청은 매매목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의 소득세부담은 10%이다. 그 중소기업이 자기주식을 10년 넘게 보유하다가 소각하면 당초의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은 매매목적이 아니라 소각목적인 것으로 확정된다.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상 소득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에서 10년까지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소각하면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만일, 처음부터 소각목적으로 결의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했다면 의제배당으로 보아 최대 31%(최고세율 38%에서 배당세액공제로 인한 세금감소 약 7%를 뺀 금액)의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데, 매매목적으로 보아 10%를 과세했으므로 21%의 소득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매매목적으로 결의한 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소각하는 방법으로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세법의 보완이 요구된다. 2) 자기주식거래가 매매목적인 경우
②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 + 양도비용)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 양도소득 산출세액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중소기업주식 10%, 중소기업 외의 주식은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30%, 그 외의 주식은 20%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은 다른 누진세율 적용 과세표준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38%)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소령 167의8). 부당행위 판정시 시가
개인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는 경우의 시가는「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4조 및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59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는 다음의 순서로 계산한다. 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② 시가로 인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공매가격:취득일 또는 양도일 전후 3개월 기간 중에 이루어진 가액을 말하나, 2005.1.1.부터는 평가기간 밖의 가액도 2년 이내분은 그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이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에 따른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할증평가배제규정도 준용한다. ② 부당행위계산의 적용배제 양도소득세의 특수관계인 범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비교
(3)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한 법인에 대한 저가매입이익의 익금산입
(4)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거래한 경우
3) 소각목적인 경우
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3억원 이상인지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을 합산하여 판단하고,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각각 산정한다(재산세과-245, 2012.7.2.)
② 증여재산가액
가. 일반적인 경우 증여재산가액=( 감자 전 1주당 평가액-1주당 감자대가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감자주식수 × 대주주의 감자 후 지분비율 나.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1주당 감자대가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당해 주주의 감자주식수 주주가 주식을 액면가액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액면가액 이하의 대가를 지급하면 감자대가가 취득가액에 미달하여 주주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주주가 평가액보다 대가를 더 받은 경우로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이 규정을 신설하여 2004. 1.1.부터 시행하였다. 규정의 문제점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의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그 이익의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은 상위법의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감자한 주주가 받은 이익을 과세하는 계산식을 규정하여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 ② 주주가 보유주식의 일부가 감자된 경우 감자된 주식은 평가액을 초과하여 감자대가를 받았으므로 이익을 보나, 동시에 감자 후 남은 주식은 가치가 감소하여 손실을 본다. 주주가 얻은 이익은 이익과 손실을 상계한 순액이 되어야 하나, 위 산식은 손실을 고려하지 않아서 자기증여의 문제가 있다. ③ 증여시기
①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서면4팀-3631, 2006.11.2.). ② 상장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경쟁매매방식의 장내거래를 통하여 취득하거나 증권거래법 제2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공개매수방식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서면4팀-211, 2005.2.1.). ③ 물납주식을 감자목적으로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서면4팀-2776, 2007.9.21.).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금융기관 등의 출자전환 등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사실만으로는 그 증가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 등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호관계, 주식증여 경위, 채권자와의 합의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재산세과-101, 2010.2.17.).
비상장법인인 ㈜한국은 주주 을과 정의 주식을 감자하였으며, 감자 전 주식의 1주당 시가는 12,000원이며 1주당 감자대가는 6,000원이다. 갑과 을은 특수관계이나 그 이외의 주주는 특수관계가 아니다. 이 자료에 의하여 각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을 구하시오.
1. 자본거래 유형 판단:불균등감자 2. 요건 검토:갑이 개인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 판단 ① 특수관계와 대주주 판단:갑과 을은 특수관계이며, 갑은 대주주에 해당함. ② 현저한 차이 여부:필요 → 요건 충족 현저한 차이 여부:( 12,000-6,000 / 12,000 ) = 50% ≥ 30% (3) 갑이 자본거래로 얻은 이익 증여재산가액=( 감자 전 1주당 평가액 - 1주당 감자대가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감자주식수 ×대주주의 감자 후 지분비율 〓 (12,000-6,000) × 150주 × (500 주 / 800주) 〓 562,500
①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서면4팀-3631, 2006.11.2.). ② 상장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경쟁매매방식의 장내거래를 통하여 취득하거나 증권거래법 제2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공개매수방식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서면4팀-211, 2005.2.1.). ③ 물납주식을 감자목적으로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서면4팀-2776, 2007.9.21.).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금융기관 등의 출자전환 등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사실만으로는 그 증가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 등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호관계, 주식증여 경위, 채권자와의 합의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재산세과-101, 2010.2.17.).
비상장법인인 ㈜한국은 주주 을과 정의 주식을 감자하였으며, 감자 전 주식의 1주당 시가는 4,000원이며 1주당 감자대가는 6,000원이고 액면가액은 10,000원이다. 甲과 乙은 특수관계이나 그 이외의 주주는 특수관계가 아니다. 이 자료에 의하여 각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을 구하시오.
1. 자본거래 유형 판단:불균등감자(액면가액 이하이고 시가초과 대가를 받은 경우) 2. 요건 검토:이익을 얻은 乙이 개인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 판단 ① 특수관계와 대주주 판단:甲과 乙은 특수관계이며, 乙은 대주주에 해당함 ② 현저한 차이 여부:필요 → 요건 충족 현저한 차이 여부:( 6,000-4,000 / 6,000 ) = 33% ≥ 30% (3) 갑이 자본거래로 얻은 이익 증여재산가액=( 1주당 감자대가 - 감자 한주당 1주당 평가액 )× 당해 주주의 감자 주식수 〓 (6,000-4,000) × 300주 〓 600,000 |
-이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