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지난해 2022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형사사건 5대 발생 범죄의 유형인 살인과 강도 및 강간(강제추행), 폭력 다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절도 범죄는 약 18만 2,133건으로 확인됨과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를 위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절도 혐의는 나아가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의하셔야 하며 만약 이미 범행 사실이 명백하여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추가될 처분에 대한 적절한 전략 수집으로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자신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부산서면변호사 법무법인 부전 형사전문변호사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절도 행위의 유형도 다양하기에]
[절도] 형법 제329조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습범] 형법 제332조 |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누군가의 소유의 물건을 고의적으로 훔치는 행위는]
절도 혐의에 성립되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피할 수 없으며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형벌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부산서면변호사는 보았는데요. 여기서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떠나 2인 이상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타인의 건조물을 손괴하고 장소에 침입하여 절도 행위를 한다면 일반적인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에 성립될 수 있으며
야간에 주거하는 곳이나 저택 및 건조물, 선박,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기에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부산서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적합한 소송 전략을 세워 제대로 된 초동 대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절도와 관련된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즉,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는 고의성을 가지고 불법영득의사로써 행위를 했어야 하며 절도죄가 성립된다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기에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부산서면변호사는 말씀드릴 것인데요. 특히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아 실형을 면할 수 없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피의사실이 인정되어 혐의에 연루된 상황에서 생업을 이어가며 법률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검토하고, 조사에 참여하기란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따르기에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부산서면변호사 법무법인 부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감형 및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체계적인 대응으로 사안의 해결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절도 행위를 할 당시, 망을 보고 도움을 주었다면]
자신은 직접적으로 절도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어쩔 수 없이 도와 주기만 했을 뿐인데 함께 특수절도 혐의에 연루되었다며 조사를 앞두고 억울해 하시며 부산진경찰서 정문 앞에 위치한 부산서면변호사 법무법인 부전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특수절도 혐의에 대한 성립요건은 2명 이상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면 성립되어 처벌 대상이 되기에
직접 절도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의하셔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대응 또한 중요하기에 특수절도 공범 입장에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리적 검토를 통해 성립요건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이후 진행될 절차에 있어 자신에게 현명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 판결을 바탕으로]
피고인 A씨는 피해자 K씨가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가 평소 비어 있는 객실의 문을 열어둔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 202호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같은 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K씨 소유의 LCD모니터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부는
현행법상 야간절도라는 이유만으로 주간절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범죄 일반에 관하여 야간에 범죄가 행하여졌다고 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절도행위가 야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절도행위 자체만으로 주간절도에 비하여 피해자 K씨의 심리적 불안감이나 피해 증대 등의 위험성이 커진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야간방실침입절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건 초기 법률전문가의 필요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간혹 체포나 구속이 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으며 피의자가 이미 구속된 경우라 할지라도 사정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 구속적부심사청구나 보석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사건은 처음 접수된 후, 진행되는 조사에서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진술이 진행되어 이후 사건에 대한 형량이나 구속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기에 혐의에 연루되어 조사 및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신속히 부산서면변호사 법무법인 부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거나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안에 적절한 대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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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면변호사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광고책임변호사: 제갈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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