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제도 (27) : 전통시장경영현대화사업 3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과 운영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은 개별가맹점과 환전대행가맹점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온누리상품권의 개별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전통시장 등의 상인을 말하는데, 이들은 다음의 처리절차를 거쳐 온누리상품권의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한다.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처리도

이 경우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한다.

또한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노점상인일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한다.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상인조직은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등록신청서에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을 신청한 개별가맹점 명단을 첨부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한다.
여기에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대행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을 말하는데, 이들은 다음의 처리절차를 거쳐 온누리상품권의 환전대행가맹점으로 등록한다.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등록처리도

이 경우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등록신청서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청장은 가맹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장은 가맹신청서를 제출한 상인 및 상인조직이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①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이 아닌 업종, ②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해당하는 업종 중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등록제한 업종은 다음과 같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준수사항
온누리상품권의 개별가맹점과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가운데 온누리상품권의 개별가맹점은 ①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및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개별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은 온누리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의 환전대행가맹점은 ①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및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취소와 위탁비용
중소기업청장은 가맹점이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당연취소사유), ②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당연취소사유), ③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장은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