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도로변 불법·편법광고물 현황 검토보고
주요 도로변 불법·편법옥외광고물 실태조사 및 현황에 대한 검토 사항 |
❍ 정부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 구간 사업성 개선 및 민원 해결
❍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무분별한 편법 옥외광고물 근절
❍ 고속국도·일반국도 등 주요도로변의 국가/지자체/언론사 공공목적(위장) 불법광고물 정비 및 개선
▶ 지자체 홍보용 불법 옥외광고물의 정비 지연
❍ 지자체에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가 미흡한 반면, 최근에는 신규 설치가 증가하는 편임
▶ 자사용 편법 옥외광고물의 증가
❍ 주요 도로변에 편법 옥상 및 벽면이용 광고물의 난립
- 건물의 1/2이상을 사용하는 자가 설치할 수 있는 자사용 옥상광고물은 수도권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편법 광고물이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음
▶ 기금조성사업 참여 옥외광고사업자의 민원제기
❍ 2009년 이후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자로부터 사업구간 내 불법/편법 옥외광고물 정비 요구
- 기금조성 사업구간 내 지자체 홍보용 광고, 방송사주파수 및 상업광고, 편법옥상(벽면포함)광고 등 불법광고물로의 광고주 이탈에 따른 사업성 악화
❍ 조사기간 : 2021.4.27.~ 6. 2 (4회)
❍ 조사대상 : 옥상 및 벽면을 이용한 옥외광고물(수도권)
- 총 45기(벽면광고 15기, 옥상광고 30기)
❍ 참 석 자 : 센터(2),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전광협회(2)
❍ 점점내용 : 불법 또는 편법이 의심되는 옥상 및 벽면이용 광고물에 대한 불법성 여부 중점 점검
- 옥외광고물법령(약칭) 및 관련 법/규정 준수 등
- 건축물․광고물 소유자 및 광고주 파악
- 자사용 광고주의 실제 입주 및 사용 여부 파악
- 관할 지자체의 허가절차 준수 및 담당공무원 인지 여부 등
❍ 조사결과
- 조사대상 45기중 20기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건물사용자가 실제 입주/사용하지 않고 있는 편법형태의 광고물로서 심각수준으로 파악됨
구 분 | 계 | 옥상광고물 | 벽면광고물 | 지주이용 |
조사수량 | 20 | 16 | 3 | 1 |
불법수량 | 17 | 15 | 1 | 1 |
* 불법광고물 외 3기 = 옥상광고 1기(자사용), 벽면광고 2기(자사용/백판)
- 영동고속도로변(여주군 가남읍)의 KCC광고물은 대기업이 직접 건축물 신축하여 광고를 게첨하고 있었음
* KCC : 건축내장재/도료/창호재/첨단소재 생산업체(종업원 3,529명, 2020년 매출액 2조 2,800억원)
- 특히, 경부고속도로변(천안시 입장면) 명륜진사갈비광고물은 건축물 및 광고물 허가자체가 불법임. 그동안 운동본부의 여러 차례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붙임1 : 도로변 불법·편법 옥외광고물 현장 실태조사표
※ 붙임3 : 명륜진사갈비 벽면광고물 참고자료
❍ 지주이용광고물(지자체 홍보용)
- 지자체가 시책홍보 또는 지역특산물 홍보 목적으로 설치한 지주광고물은 2011년 7월 9일 이후 모두 불법 광고물임. 단, 일부 지자체에서 관광특구 등으로 지정한 특정지역은 예외
※ 붙임2 : 기존 공공목적 광고물의 경과조치 - 부칙<제20911호, 2008.7.9> |
- 표시금지 : 옥외광고물법 제4조제1항, 시행령 제24조제1항
⇒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이내 광고물 설치 금지
- 표시완화 :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4항,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항
⇒ 상업지역 및 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시·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등은 광고물 표시방법 완화
❍ 옥상 또는 벽면이용 광고물(자사용)
- 옥외광고사업자가 당초부터 광고주 영입을 목적으로 조립식 판넬을 이용한 임시 가건물을 축조한 후 광고주와 1/2이상 사용하는 것처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지자체로부터 자사용 옥상광고물로 허가를 득함.
* 실제로 입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1/2사용자로서 광고주 자격으로 계약체결한 편법광고물이 대부분(90%이상)임
- 법령근거 : 옥외광고물법 제3조의2, 시행령 제15조 2호 가목
⇒ 자기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함)에는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음
❍ 방송사 주파수 및 상업용 광고물(공공목적 위장)
- 옥외광고사업자가 주요 도로변(대부분 정부 또는 공공기관 소유 도로부지)에 사용 승락 또는 인허가 절차 없이 광고물 등을 설치하여 방송사 주파수와 함께 상업성 광고를 하고 있는 완전 불법광고물임
- 표시금지 : 옥외광고물법 제4조제1항, 시행령 제24조제1항
⇒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이내 광고물 설치 금지
❍ 과거 일부 지자체(경기 용인시, 강원 원주시/평창군 등)에서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불법 지주이용광고물을 철거한 수범사례도 있으나, 지난해 말 기준1,351개의 불법광고물이 존재하고 있음
❍ 각급 지자체에서는 시책 및 지역특산물 홍보용으로 기존의 광고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2~3개 정도의 양성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반면
- 2012.3월 행안부 차관 주재회의를 개최,‘공공목적광고물 합법화’를 추진하였으나, 기 철거 또는 미보유한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로 무산됨
❍ 일부의 실무공무원은 중앙정부에서 강력한 법집행으로 철거 등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다수의 지자체장은 기존 광고물의 계속 존치 또는 추가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기당 철거비용 3~4천만원의 소요예산 확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의회 미승인)
- 지차체장의 치적 등 홍보의지가 너무 강해 지주이용 불법광고물 정비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음
❍ 최근에는 지자체가 기금조성용 구조물을 모방·유사한 광고물과 디지털광고물도 신규 설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강화군 : 강화군 길상면 초지대교 입구(기금광고물 유사)
- 옹진군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구(기금광고물 유사)
- 고창군 : 서해안고속국도 고인돌휴게소 부근(기금광고물 유사)
- 광명시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광명구간(디지털광고물)
- 산청군 : 중부고속도로 산청구간(디지털광고물)
□ 향후 정비활동(유관기관 공동)
❍ 제1단계 : 적법성 여부 확인
- 건축물 설치·소유자(광고사업자)와 상업성 광고주간 계약사항, 인허가 서류, 실제 입주·사용 등 적법성 여부 확인
- 관할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현장 실사(건물 1/2이상 사용 등), 인허가 절차 준수 여부 확인
❍ 제2단계 : 대국민 홍보 및 고발
- 옥외광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적극 활용하여 대국민 불법광고물 홍보 캠페인 및 전시회 등 행사 개최
- 관련 언론매체(신문/방송/인터넷 등)와 광고물을 이용하여 불법광고물 고발성 홍보활동 전개
❍ 제3단계
- 건축물 설치·소유자, 광고주 등 당사자에게 자진 철거 요청
- 인허가 지자체에게 불법성 고발 인허가 취소 요청 공문 발송
- 감사기관 불법광고물 현황 제공 및 감사 요청
- 전문기관 법률자문 및 소송 등 진행
□ 향후 제도개선 방향(행안부 건의)
❍ 관련 법령/규정의 제도적 정비·개선
- 지자체 시책 및 지역특산물 등에 대한 대체 홍보수단 허용
* 국도·지방도 등 기금조성사업구간 외 도로에 한하여 광고물 설치 허용
- 자사용 옥상 및 벽면광고물 허용 폐지 또는 규격을 축소하고, 담당공무원의 현장 실사 의무화(1/2이상 사용 여부 확인)
- 이행강제금(500만원) 현실적 대폭 인상(불법소득에 비례하는 금액)
❍ 지자체 홍보수단 및 경제적 지원방안 확대
- 국제행사 지원 잔여금 및 기금조성 광고물(백판)등을 활용한 대체 홍보수단 지원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대상 불법광고물 철거비용 지원
-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평가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