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1. 1일부터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누진공제구간 변동
-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45%로 3%포인트 올렸다.
2021년 1월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누진공제구간 및 금액 변동
과세표준구간 | 현행 | 개정안 | 누진공제금액 |
1200만원 이하 | 6% |
| - |
4600만원 이하 | 15% |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 522만원 |
1억5000만원 이하 | 35% |
| 1490만원 |
3억원 이하 | 38% |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 2540만원 |
10억원 이하 | 42% |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 45% | 6540만원 |
# 2021. 5.31일 까지 적용 양도소득세율
보유기간 | 주택 외 | 주택 / 입주권 | 분양권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1년 미만 | 50% | 40% | 50% | 50% |
2년 미만 | 40% | 기본세율 | 40% |
2년 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 2021. 6. 1일부터 적용 양도소득세율
보유기간 | 주택 외 | 주택 / 입주권 | 분양권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1년 미만 | 50% | 70% | 70% |
2년 미만 | 40% | 60% | 60% |
2년 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 주택 / 입주권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기본세율과 누진공제액 적용됨을 주의.
- 그 외 각 구간에 맞는 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 받음.
# 주식관련 세금
- 2023년부터 상장주식 거래로 연 5천만원 초과 이익을 보면 20%(3억원 이하), 25%(3억원 초과)의 세금을 부과한다.
- 2021년에는 0.02%포인트 내린 0.23%를 적용하고, 2023년에는 0.08%포인트 더 내려 0.15%까지 낮춘다.
#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
- 과세 사각지대였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 차익도 2021년 10월부터 소득세(세율 20%)를 부과한다.
# 부가세 간이과세대상자 기준금액 및 면제기준 금액 상향 조정
- 2021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자를 연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부가세 면제 기준도 연매출 3천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늘리는 등 중소 자영업자, 서민 세부담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