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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카페 게시글
우리들의 이야기 음주운전 면허취소
황혜영 추천 0 조회 43 12.08.22 13:2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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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우선 음주운전을 하면 법에 저촉되고
    그에 따른 벌금이나 면허취소 등이 기본 원칙입니다.
    원칙 외에 다른면은
    음주 측정의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것 등과
    다음으로 음주과실은 인정하나 생업 등을 고려 가혹하거나,
    기타 여러 정황을 고려 참작할만한 사유를 대어 다소 경감받는 것이죠
    우선 위급하다는 상황이 어떤건지 궁금하고,
    대리운전이 없어서 꼭 음주운전을 해야만 했는지 불가피성도 중요할듯합니다.
    운전과 생업이 직결된경우
    가까운 행정사 사무실에 찾아가 비용을 지불하고 대신 행정심판 서류를 작성하는데요
    그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고 벌금 대비 비용등 고려하여 판단하심이 좋을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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