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지인분이 알콜농도 0.147 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셨습니다
위급하게 집으로 귀가해야하는 상황에서 대리운전을 불러도 계속 차가 없어서
결국 음주운전을 하고 마셨습니다.
몸이 편찮으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못한 생활을 하고 계셔
벌금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혹시 벌금을 경감시킬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
이리저리 알아보니 여러가지 방법이 있긴하던데 확실하게 알고 처리를 해아할거같아서
전문가님께 문의드립니다.
방법이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우선 음주운전을 하면 법에 저촉되고
그에 따른 벌금이나 면허취소 등이 기본 원칙입니다.
원칙 외에 다른면은
음주 측정의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것 등과
다음으로 음주과실은 인정하나 생업 등을 고려 가혹하거나,
기타 여러 정황을 고려 참작할만한 사유를 대어 다소 경감받는 것이죠
우선 위급하다는 상황이 어떤건지 궁금하고,
대리운전이 없어서 꼭 음주운전을 해야만 했는지 불가피성도 중요할듯합니다.
운전과 생업이 직결된경우
가까운 행정사 사무실에 찾아가 비용을 지불하고 대신 행정심판 서류를 작성하는데요
그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고 벌금 대비 비용등 고려하여 판단하심이 좋을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