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1.10.4) 현재 경산시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분양전환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 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 제한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1항에 의거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일정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단,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보험자산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노인복지주택,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지방공사 등이 당해 정비구역안의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매입하거나 그 구역안에 건설하는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하는 주택 제외)
②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되거나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③「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또는
토지임대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산시)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1.10.4)현재「주택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
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부터 향후 3년동안 다른 분양주택(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공급 내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건축과 - 23508, 23509호
(2011.8.1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신대리 485, 486번지
- 공급규모 및 내역
•1차 (485번지) : 아파트 지하 1층 ~ 지상 19층 7개동 총 44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일반 특별공급 44세대, 국가보훈자등 특별공급 44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22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44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88세대,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13세대 포함]
•2차 (486번지) : 아파트 지하 1층 ~ 지상 19층 7개동 총 44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일반 특별공급 44세대, 국가보훈자등 특별공급 44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22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44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88세대,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13세대 포함]
■ 공급대상 및 공급조건(임대조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2009.4.1)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을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고,
주거공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을 별도 표시하였음.
- 주택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ㆍ전기실 등의 면적임.
- 층·동호수는 동호수 배치도를 참고하시기 바람.
-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1개층으로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상가)은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 금액이 포함된 가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