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2013고단4466상해 등
증인반대심문사항(이O준)
1. 무자격조종사(계기비행무자격자)를 사용하지 않았는가요?
-. 최초의 사건(남부2003고단5438) 재판에서 대한항공 사장이 법원에 제출한 공문에서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자격 구분이 없다. 단지 시간만 문제 삼았다.”고 하면서, “헬리콥터자격으로 비행기를 조종하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심히 잘못된 것이다” 했지요? 맞는 말인가요?
2. 김O호가 “이O병 인사과장이 계기비행시간 50시간으로 만들어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을 자수해서, 모해위증으로 징역 6월을 확정 받은 것을 알지요?
3. 무자격조종사 사용을 왜 안 했다며 거짓 고소를 했는가요?
-. 무자격조종사 사용이 판결로서 입증되었으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은 기각, 취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4. 무자격자 사용의 공익적 고발하는 1인 시위를 왜 위력으로 막았는가?
-. 2인 이상이 하는 집회는 ‘시간, 장소, 인원수, 장비, 방법,’ 등을 신고한 대로만 해야 하지만, 1인 시위는 신고자체가 팔요 없으므로 시간과 장소는 마음대로 유리한 곳에 이동해 가면서 해도 되는 것인데, 왜 못하게 했는가요?
5. 1인 시위는 금지할 법이 없이 보장되는데도 왜 시위판을 빼앗았는가?
-. 대한항공에서 경찰관을 불렀지만 경찰들도 허용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는가요?
6. 시위판을 빼앗겨서 흥분하도록 유도하고 촬영을 한 것이 죄가 아닌가요?
-. 무자격조종사 사용을 고발하는 시위피켓을 출근하는 회사직원들이 못 보도록 빼앗은 것이 불법이 아닌가요?
-. 시위판을 빼앗겨서 항의하는 것이 왜 위력으로 업무방해가 되는가요?
-. 불법을 고발하는 시위가 불법인가, 불법고발을 막은 것이 불법인가요?
7. 동영상을 보면 승무원이나 직원들의 진로에 전혀 방해가 없지 않는가요?
8. 경찰을 불렀지만 경찰들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전혀 관여하지 않았지요?
9. 2-3Km도 더 떨어진 공항정문에서 집회했는데, 왜 “고성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집회” 라고 했는가요? 허위사실인가요? 80대시빌이 고성인가요?
10. 100미트도 더 떨어진 메이필도 호텔에서 집회를 했는데도 왜 허위사실, 고성으로 명예훼손 업무방해인가?
-. 대한항공은 경비원 한명을 24시간 경찰서에 대시기시켜서 1차로 집회신고를 해서 다른 사람들은 집회를 못하도록 한 것이 불법이지요?
-. 왜 집회를 하지도 않으면서도 거짓집회신고를 했던 가요?
11. 조양호 회장집 주위의 가공의 인물들로 시위금지 연판장을 만들어서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하고 또 경찰에서 받은 것으로 하여 검찰에 고소했고, 법원에 제출했지요?
-. 왜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를 했던가요?
12. 왜 용역깡패 4명을 동원하여 가만히 화단에 앉아있는 자에게 괴롭혀서 발로 찼다고 쇼를 했는가요?
-. 뒤에 동영상이 찍힌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렇게 쇼를 했지요?
13. 설치된 CCTV동영을 보면 계속해서 손으로 밀어내고 발을 들어 접근을 막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지 않는가요?
14. 상해라고 한다면 진단서, 치료비, 약값 등은 자비로 계산해야하는데, 의료보험으로 지불했다는 것은 상해가 아니라고 스스로 자인한 것이지요?
15. ‘무자격조종사 사용 안 했다’, ‘고성으로 허위사실유포로 업무방해’ 고소, 등 허위내용으로 고소했고, 시위금지 연판장 조작, 상해 조작, 전부 다 조작이 아닌가요?
16. 기타
첫댓글 증인반대신문사항
조양호를 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