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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의 세무일지 | |||||||||
일 자 | 구 분 | 비 고 | |||||||
5(수) | * 도축세 특별징수분 신고납부 | 10월분 | |||||||
10(월) |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주민세납부 | 10월분 | |||||||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 10월분 | ||||||||
* 레저세(농특세.지방교육세포함)신고납부 | 10월분 | ||||||||
* 사업소세(종업원할)신고납부 | 10월분 | ||||||||
* 국민연금.건강보험료납부 | |||||||||
17(월) | *고용보험.산재보험(개산)분납 | ||||||||
19(수) |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 7~9월 | |||||||
12.1(월) | *3월말결산법인 법인세중간예납 *종합소득세중간예납세액납부및 분납신청.추계액 신고 |
3월말결산법인 2008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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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및 추계액신고 | |||||||||
▷중간예납기간: 2008. 1.1~2008. 6.30 | |||||||||
▷중간예납고지납부: 전년도 소득세 납부세액의 1/2 | |||||||||
▷중간예납 추계신고대상: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이 기준액 30% 미달시 | |||||||||
신고방법: 주소지 관할서에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제출 | |||||||||
기 간: 2008 .11.30 | |||||||||
▷납부기한: 2008 .11.30(공휴일이므로) 12 .1 까지납부 | |||||||||
⊙ 양도소득세 개편안 조기시행(10 .7) | |||||||||
▷ 1세대 1주택 고가기준 : 6억원 →9억원 | |||||||||
▷ 비수도권 임대주택요건: | |||||||||
5호이상 85m2 10년→ 1호이상 149m2 이하 7년이상 | |||||||||
▷ 10년이상 보유 비사업용토지 수용시 중과(60% )배제 | |||||||||
▷ 다주택과(1세대2주택이상자) 의 양도세 중과 2년간 해제 | |||||||||
:일반세율적용(11월초발표예정) | |||||||||
▷ 투기지역 대부분해제:서울강남.송파.서초.양천일부지역제외(11월초발표예정) | |||||||||
⊙ 백만원이하 국세 신용카드사용가능 | |||||||||
▷ 10월1일부터 가능 | |||||||||
▷ 납부대상세목: 소득세.부가세.종부세. 주세등(법인제외) | |||||||||
▷ 납세자부담 수수료 : 납부금액의 1.5% | |||||||||
▷ 납부방법: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이용납부(www.cardrotax.or.kr) | |||||||||
⊙ 소형화물차 유류세환급 | |||||||||
▷ 환급기간:2008 .10.1~2009 .6.30 | |||||||||
▷ 대상: 영세상인배달용 : 봉고.포터.리베로등 적재량 1톤이상 소형화물차 | |||||||||
라보.다마스등 배기량 1000cc미만 경형 화물차 | |||||||||
▷ 환급액: 휘발유.경유 L당 250원 LPG L당 147원으로 10만원한도 | |||||||||
▷ 방법:국세청장지정㈜국민은행.삼성카드㈜.신한카드㈜중〃환급용유류구매카드〃 | |||||||||
를 발급받아 환급기간동안 유류구매시 계속사용 | |||||||||
崔光京稅務會計事務所: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93-5 클래식타워302호 | |||||||||
TEL: 02-597-5574~5 FAX:02-597-5576 E-MAIL: ckktax@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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